예규
전부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디지털포렌식 업무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령번호: 90
발령일: 2025년 11월 12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 및 관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정보"란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 이라 한다)에 기억된 정보를 말한다.
2. "디지털 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증거를 수집ㆍ보존ㆍ분석ㆍ현출하는데 적용되는 과학기술 및 절차를 말한다.
4.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이란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의 보관ㆍ폐기에 관한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라 한다)의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5.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란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보존ㆍ분석 및 현출 업무나 디지털포렌식 관련 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수사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6. "이미지 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포렌식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하게 복사하거나 그에 준하는 기술적 방법으로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7. "압수목록"이란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것으로서 작성연월일과 압수물(전자정보를 포함한다)의 명칭과 수량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파일을 말한다.
8. "전자정보 상세목록"이란 제7호에 따른 압수목록의 한 유형으로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제1항에서 정한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말한다.
9. "디지털 증거의 폐기"란 디지털 증거를 재생할 수 없도록 영구히 삭제, 디가우징, 파쇄, 소각 등으로 처리하는 디지털 증거 관리행위를 말한다.
10.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이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을 지원ㆍ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 처장이 임명한 자를 말한다.
제2장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기본원칙
제3조(적법절차의 준수) 디지털 증거는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4조(디지털 증거의 원본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법정에서 원본과의 동일성을 재현하거나 검증하는데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수집ㆍ분석 및 관리되어야 한다.
제5조(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압수ㆍ수색ㆍ검증한 때로부터 법정에 제출하는 때까지 훼손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6조(디지털 증거의 신뢰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에 의해 신뢰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디지털 증거의 보관의 연속성 유지) 디지털 증거는 최초 수집된 상태 그대로 어떠한 변경도 없이 보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보관 주체들 간의 연속적인 승계 절차를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장 디지털포렌식 수사 지원
제8조(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임명)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디지털포렌식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임명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1. 국내ㆍ외 컴퓨터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국내ㆍ외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3. 수사기관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 자격요건으로서의 조사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각 호의 조사업무에 관한 디지털포렌식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
제9조(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의 임명)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디지털포렌식 관련 지식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디지털포렌식팀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임명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1.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정보통신공학, 정보보호학, 과학수사학 등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국내ㆍ외 디지털포렌식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10조(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의 교육 등)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ㆍ분석관 등(이하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등"이라 한다)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는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매년 국내ㆍ외 공공기관, 전문 교육기관 또는 학회 등에서 실시하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수사과장은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역량의 강화 등을 위하여 디지털포렌식 수사관등 디지털포렌식 관련 업무 종사자의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 이수사항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디지털포렌식팀의 설치ㆍ운영) 디지털포렌식 지원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수처 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ㆍ분석관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포렌식팀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실시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은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 관련 교육을 이수한 공수처 수사관 등으로 하여금 디지털포렌식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요청) ① 주임검사 또는 수사관(이하 "주임검사등"이라 한다)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 분석관은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의 업무를 지원ㆍ보조한다.
제14조(디지털 증거의 분석 등 지원요청) ① 주임검사등은 수사 또는 공소유지 등을 위하여 추가 필요한 경우 수사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디지털 증거의 현출 및 분석 등
2.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기술적 자문
3. 디지털포렌식과 관련한 법정 증언
② 주임검사등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하는 경우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을 통해 요청하되 사건번호는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사건정보검색기능을 활용하여 입력하도록 유의한다.
③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하여 제1항의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에 주임검사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저장매체등을 봉인한 후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를 작성하되, 영장에 의한 압수물은 피압수자 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 이라 한다)의 확인ㆍ서명을, 임의제출물은 임의제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는다.
2. 분석 등을 의뢰하는 정보저장매체등은 피압수자등이나 임의제출자가 보는 가운데 전자정보의 훼손 또는 변경의 우려가 없는 봉투에 넣고 제1호에서 작성한 압수물 봉인지를 부착하여 봉인한다.
3. 별지 제7호서식의 충격방지봉투에 요청번호, 요청기관, 수령기관, 내용물(수량) 등 지원요청 정보를 기재한 뒤 제1호에 따라 작성한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와 제2호에 따라 봉인된 정보저장매체등을 함께 넣어 밀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봉인하여 디지털포렌식팀에 송부한다.
제15조(정보저장매체등의 인계인수)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송부받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디지털 증거매체 인수인계부를 작성한 후 인계자의 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해야 한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분석 종료 등의 사유로 주임검사등에게 매체를 인계할 경우 별지 제14호서식의 디지털 증거매체 인수인계부에 주임검사등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이를 관리한다.
제4장 디지털 증거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방법 및 유의사항
제16조(전자정보의 단계적 압수ㆍ수색ㆍ검증) ① 주임검사등은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전자정보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17조(참여권의 보장) ① 주임검사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여야 한다.
③ 주임검사등은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에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조서 말미에 첨부하는 것으로 조서 기재에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압수목록의 교부) ①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는 서면의 형태로 교부하는 방법 이외에 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전자정보 압수 후 조치) 주임검사등은 제18조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20조(현장에서의 참여권 보장) ① 주임검사등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경우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행위 등을 통해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피압수자 및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압수자의 소재불명, 참여지연, 참여불응 등의 사유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에서 정하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다.
2.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참여를 중단하여 그 집행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23조의 참여인을 참여하게 한 후 집행을 재개한다. 집행을 중지하는 경우 추가 필요한 때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 장소의 출구를 별지 제6호서식의 압수장소 봉인지로 봉인하거나 그와 상당한 방법으로 집행재개 시까지 그 장소를 폐쇄할 수 있다.
3.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참여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이 서명을 거부하였음과 그 사유를 위 확인서에 기재한다.
제21조(관련 있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 시 조치)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생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조사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 등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 확인서 작성일시 및 장소
2. 정보저장매체등의 종류 및 사용자
3. 해시값, 해시함수
4. 확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확인자와 피압수자와의 관계
5. 기타 원본성ㆍ무결성ㆍ신뢰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사항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압수ㆍ수색ㆍ검증 현장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압수하는 것이 어려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 전자정보 중 일부만 가선별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할 전자정보로 특정이 가능한 범위에서는 압수목록에 해당 전자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 사실을 추가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제22조(전자정보의 전부 복제 시 조치) ①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의 전부를 복제하는 경우 해시값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하는 등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현장 이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복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 전부 복제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제23조(정보저장매체등 원본 반출 시 조치)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등 참관여부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임검사등은 압수목록 교부 시 제1항에 따른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 반출 사실도 압수목록에 기재하여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유의한다.
제24조(정보저장매체등 운반 시 유의사항)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운반과정에서 매체가 파손되거나 기억된 전자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정전기 차단, 충격 방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원격지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 압수ㆍ수색ㆍ검증의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압수 대상인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원격지의 정보저장매체에 대하여는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의 시스템을 통해 접속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압수자등이 정보통신망으로 정보저장매체에 접속하여 기억된 정보를 임의로 삭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접속 또는 연결을 차단할 수 있다.
제26조(참관 기회의 부여) ① 주임검사등은 현장 외에서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계속하는 경우 피압수자등에게 참관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③ 제1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은 참관일시, 참관장소, 참관인 등에 대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임검사등은 피압수자등 또는 변호인과 협의하여 변경된 참관일시, 참관장소, 참관인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참관일시에 피압수자등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주임검사등은 일시를 다시 정한 후 이를 피압수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피압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1. 피압수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불명인 경우
2. 피압수자등이 도망하였거나 도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3. 피압수자등이 증거인멸, 수사지연 또는 수사방해 등을 목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⑤ 참관인이 참여하는 경우 제27조의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참관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정보 압수ㆍ수색ㆍ검증 안내문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봉인의 해제)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반출한 정보저장매체등의 봉인을 해제하는 경우 부착되어 있던 별지 제4호서식의 압수물 봉인지에 봉인해제일시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참관인의 서명을 받아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 다만,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참관인이 없어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주임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압수물 봉인지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디지털 증거에 대한 보관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제28조(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 ① 제27조에 따라 봉인을 해제한 이후에는 현장에서 기 생성한 이미지 파일의 무결성을 검증하거나 동 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한다. 다만, 이미지 파일을 생성할 필요가 없거나 생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미지 파일을 새로 생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탐색은 원칙적으로 제1항에 따라 동일성과 무결성이 확인되었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진행하되, 제1항 단서에 따라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직접 탐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탐색을 통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파일 형태로 복제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선별된 전자정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고 그에 대한 해시값을 확인한다.
제29조(전자정보 상세목록의 교부) ① 제28조에 따른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압수자등이 중간에 참관을 포기하고 퇴실하는 등으로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확인서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제30조(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조치) ① 정보저장매체등에 복제하여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삭제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위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임검사 등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목록에 없는 전자정보에 대한 지휘 서식에 따른 전자정보의 삭제 또는 폐기의 지휘를 요청한다.
2.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주임검사등의 지휘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한 뒤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송부한다.
3. 주임검사등은 제2호에 따라 송부된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검토한 후 서명ㆍ날인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제본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등이 피압수자등에게 제공받은 것으로 그 자체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절차가 아닌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을 반환할 수 있다.
③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피압수자등에게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반환한다.
1.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8조에 따라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이 완료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별지 제5호서식의 압수물 재봉인지 등으로 재봉인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참관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확인서와 함께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한다.
2. 주임검사는 인계받은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피압수자에게 반환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보저장매체 등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사본은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한다.
3. 주임검사는 제2호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반환한 뒤 별지 제12호서식의 전자정보 삭제ㆍ폐기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송부한다.
제31조(전자정보의 암호화 등에 대한 특례) ① 압수ㆍ수색ㆍ검증 대상인 정보저장매체등이나 전자정보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등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 절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압수한다.
1. 정보저장매체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
2. 정보저장매체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피압수자등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3. 정보저장매체등의 특성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4. 사건과 개연성이 있는 전자정보가 조작ㆍ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의 선별에 앞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
5.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하는 단계에 이르기 전이라도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장 디지털 증거의 등록ㆍ분석ㆍ관리ㆍ폐기
제32조(디지털 증거 등록을 위한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디지털 증거의 무결성, 보관의 연속성 등을 유지하고, 등록된 디지털 증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② 압수한 디지털 증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대용량 기타 기술적인 사유로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현장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지원을 종료하고 복귀한 후 지체 없이 제16조제1항에 따라 압수한 디지털 증거(이미지 파일, 증거파일을 포함한다)와 그 해시값을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현장에서 압수목록 이외에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한 때에는 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4조(현장 외에서 압수한 디지털 증거의 등록)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제28조에 따라 무결성 등을 검증하거나 새로 생성한 이미지 파일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전자정보를 선별한 때에는 해시값과 함께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② 제29조에 따라 피압수자에게 교부한 전자정보 상세목록은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제35조(디지털 증거의 분석 시 유의사항)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이 행하여야 하고 분석에 적합한 장비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36조(이미지 파일 등에 의한 분석) ① 디지털 증거의 분석은 이미지 파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파일로 복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복제한 정보저장매체등을 직접 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저장매체등의 형상이나 내용이 변경ㆍ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분석보고서의 작성) ①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사안의 경중과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약식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주임검사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는 과정에 생성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CD 등 별도의 정보저장매체에도 저장하여 주임검사등에게 인계할 수 있다.
제38조(분석결과의 통보)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은 디지털 증거의 분석을 종료한 때에는 분석보고서를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회신한다.
제39조(생성 이미지 파일 등 삭제) 생성한 이미지 파일이나 분석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전자정보는 분석결과 회신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제40조(디지털 증거의 관리 시 유의사항) 수사과장은 전자적 증거보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디지털 증거 등 전자정보의 원본성ㆍ무결성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디지털 증거의 폐기 시 유의사항) 범죄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디지털 증거는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증거로 제출되어야 하는 디지털 증거가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42조(폐기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지털 증거는 이 장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에서 폐기한다.
1.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압수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한 기소ㆍ불기소 등 종국처분에 따라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판결이 확정되어 계속 보관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3조(폐기방법)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삭제하여야 한다.
제44조(폐기요청) 제42조의 폐기대상 디지털 증거에 대한 폐기절차는 주임검사(주임검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승계검사)의 요청으로 개시한다.
제6장 보칙
제45조(준용)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하여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ㆍ현출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문언과 법ㆍ제도의 취지, 법에 따른 수사, 공소의 제기와 유지라는 공수처의 업무의 성질 등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대검찰청의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