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이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이하 "공공데이터"라 한다)란 지식재산처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이란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ㆍ유통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ㆍ취득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 적용ㆍ시행한다.
② 공공데이터의 생성ㆍ수집ㆍ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 산하 공공기관은 이 규정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공공데이터 관리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① 지식재산처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1. 외부에서 교환, 구매, 납품된 자료로서 계약 시 제공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추가적인 데이터의 생성,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 등 그 생산에 별도의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3. 기타 제공을 제한 또는 거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 및 「지식재산처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표1의 비공개대상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조직 및 역할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지정 등) ① 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은 산업재산정보국장으로 한다.
② 지식재산처 및 소속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이라 한다)은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청 내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
3. 공공데이터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④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해 전담인력(이하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으로부터 소관 공공데이터의 생성 또는 취득, 변경 등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공공데이터 제공 절차
제6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지식재산처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①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한 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직접 받은 때에는 이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의 배부 및 검토) 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접수한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 부서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여부의 검토 결과 통보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에 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배부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토 결과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제2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일 이내에 연장사유를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에 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부담) ① 지식재산처는 「산업재산권 정보 제공 수수료 고시」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정부기관
2. 지역지식재산센터
3. 정보 교환ㆍ제공에 대한 규정이 명시된 협약 체결기관
4. 지식재산처가 주관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 및 단체
5. 기타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6. 대학교 및 연구기관
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제1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담당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이 경우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자치부 고시)
5. 「지식재산처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지식재산처 훈령)
제14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