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제18조 및 「발명진흥법」제4장의2에서 규정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처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민서비스의 원칙 및 관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대민서비스"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웹 또는 앱 등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원천 데이터"란 대민서비스에 이용되는 기초 데이터를 말한다. 4. "소관부서"란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지식재산처의 해당 과 또는 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산하 공공기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기관의 여건에 맞는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 제공 시행세칙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지식재산처는 원천 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해 민간의 서비스 개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 대민서비스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법령상 근거가 있는 서비스 2. 공공성이 인정되는 서비스 3. 민간의 서비스가 없거나, 민간이 제공하기 곤란한 서비스 4. 부가가치형이 아닌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 제5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지식재산처의 대민서비스에 관해서는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지식재산처 대민서비스의 관리 제6조(사업계획 반영) 대민서비스를 제공ㆍ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해당 대민서비스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여 매년 사업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또한 이와 같다. 1. 민간시장의 유사 서비스 존재 여부 2. 제4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서비스에 해당되는지 여부 3. 민간의 이용 정도 4.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예산 투입의 필요성 5. 민간시장의 성숙도 및 전망 제7조(공공데이터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공공데이터 활용 민간 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 조사서(별지 제1호 서식) 2. 소관 부서별 보유 데이터베이스 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소관분야 전년도 추진실적 및 해당연도 시행계획 ②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법률 제6조에서 정의하는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시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침해여부 대응)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은 지식재산처의 특정 대민서비스에 대하여 민간의 정비요구가 있는 경우, 이 사실을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도록 중재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의 변경ㆍ폐지) 서비스를 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기존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민서비스의 적정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민간 서비스와 중복되는 대민서비스의 정비에 대한 사항 2. 신규 개발 예정 서비스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민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지식재산처 차장으로 하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산업재산정보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특허심사기획국장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3인의 관련분야 민간인으로 한다. 다만, 내부위원 중 부의된 안건을 관장하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되,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이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소관부서의 장, 민간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보 이용자 등을 심의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지식재산처장은 외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 시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4장 사후 관리 제12조(이행여부 평가) ① 지식재산처장은 제8조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 및 제11조에 따른 의결 내용의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의결 내용의 이행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3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