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47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사심의 신청 사건의 처리, 수사 사건의 점검 및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사심의신청
제2조(신청) ① 사건관계인(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피조사자, 피진정인 및 그들의 대리인을 말한다)은 경찰 입건 전 조사ㆍ수사 절차 또는 결과의 적정성ㆍ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관서(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을 말한다)에 심의를 신청(이하 "수사심의신청"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은 입건 전 조사,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할 수 있다. 다만, 입건 전 조사,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경찰수사규칙」 제20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입건 전 조사,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④ 사건관계인은 수사심의신청을 할 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사심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이를 제출한다.
⑤ 경찰관서는 제4항에 따른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해야 하며, 신청자와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한다.
제3조(수사심의신청에 따른 조사) ① 시ㆍ도경찰청 소속의 수사심의계(이하 "수사심의계"라 한다)는 수사심의신청사건의 조사에 관한 주관부서로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시ㆍ도경찰청 수사부서가 수사한 경우에는 그 수사부서)(이하 "당해 경찰관서등"이라 한다)에서 조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지시서를 통하여 당해 경찰관서등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③ 수사심의계는 관련 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경찰청 소관부서에서 수사심의신청사건을 직접 조사하도록 배당할 수 있으며, 당해 소관부서는 그 조사결과를 수사심의계로 통보한다.
④ 수사심의계에 소속된 조사담당자는 당해사건의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수사관 및 수사책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담당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출석 또는 서면을 통한 진술
2. 관계서류나 증거물 등의 제출
3. 당해사건의 개요를 확인하기 위한 KICS 등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제출
4. 그 밖에 원활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조치
⑤ 수사심의계에 소속된 조사담당자는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과 대면하여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수사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진술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⑥ 수사심의계장은 제1항에 따라 직접 조사하거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건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0조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⑦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1.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또는 법원에 송치된 경우(수사 절차 위반이나 지침 미준수 등의 사유로 접수된 사건 중 송치된 기록이 없어도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동일한 수사심의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수사심의신청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증거 등의 허위ㆍ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건관계인의 진술이나 수사심의 신청서에 따라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이상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건관계인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자료제출 요청 등에 불응하거나 사건관계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수사심의신청에 대한 조사를 개시ㆍ진행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
5.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수사심의신청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이나 풍문 또는 사건관계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수사심의신청한 경우 등으로서 조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⑧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 내용이 수사 절차에서의 청렴의무위반ㆍ인권침해ㆍ부정청탁 등 「경찰 감찰 규칙」 제2조 제1호의 의무위반행위와 관련된 사항인 경우 경찰관서 감찰부서에 이송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사심의신청 사건의 조사기간) ①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의신청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② 수사심의계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개월마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조사기일 연장 건의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3(조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수사심의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1. 수사심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
2. 제1호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조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제4조(경찰청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 ① 경찰청 소속 수사관의 수사에 대한 심의신청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가수사본부"라 한다)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이 조사한다.
② 제1항의 수사심의신청사건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의2부터 제3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심의계’는 ‘수사심사정책담당관’으로 본다.
제5조(복합민원 접수ㆍ처리) 청문부서의 소관 사항이 포함된 수사심의신청사건(이하 ‘복합민원’이라 한다)은 수사심의계장과 청문부서장이 협의하여 접수ㆍ처리부서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제6조(타 기관 이송사건 등) ① 타 기관에 접수되어 경찰관서에 이송된 진정 등 사건은 그 내용에 따라 수사심의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②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심의신청은 교통사고조사규칙에 따른다.
제3장 수사 점검
제7조(수사 점검) 수사심의계는 입건 전 조사, 수사의 적법성ㆍ적정성, 주요 수사 정책의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결과의 처리) ① 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라 점검을 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사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제20조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수사심의계는 제7조에 따른 수사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수사, 재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건의 수사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경찰청 수사 점검에 대한 준용) 경찰청 수사부서에 대한 점검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때 "수사심의계"를 "수사심사정책담당관"으로 하고, "제20조에 따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제10조에 따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4장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1절 국가수사본부에 설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10조(설치 및 심의대상) ① 국가수사본부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제1항에 따라 수사심의를 신청한 사건에 관한 사항
2. 「범죄수사규칙」 제30조 제5항, 제3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사건에 관한 사항
3. 제8조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중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5. 주요 수사정책 등에 관한 자문 및 권고
6. 특별수사본부장 심사 추천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과 간사 1명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위촉한다.
1.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수사 전문가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ㆍ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등 각 사회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경찰청장은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ㆍ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로부터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내부위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명하는 국장ㆍ과장급 공무원 3명 이내로 임명한다.
⑤ 간사는 수사심사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외부위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⑨ 위원이 제8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⑩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성명과 직업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제12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심의에 출석한 위원 명단, 심의결과서 등 심의 관련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0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사건설명서를 작성하여 위원들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경우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 전문가 등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가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제2호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한 수사관 또는 이의제기사건의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에 대하여 관련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수사관 또는 수사지휘를 한 상관이나 경찰관서장 등이 원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원활한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2(출석 진술과 의견서 제출) ①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 일시 및 안건의 요지를 수사관ㆍ고소인ㆍ고발인 및 피의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해자ㆍ참고인이나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도 통보할 수 있다.
②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 이를 접수하고 심의에 참여할 위원들에게 교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30분 이내에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진술(이하 "진술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고, 위원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한 수사관 및 다른 사건관계인(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의 퇴실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은 각 위원에게 공통적으로 허용된 질의시간(답변시간 포함) 안에서 제3항에 따라 진술등을 한 사람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진술등을 한 사람에게 각각 15분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진술등을 하도록 할 수 있고, 위원은 제4항을 준용하여 추가 질의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제5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진술등을 하는 사람에게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또는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한 진술등의 요지를 미리 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수사보안 또는 방어권 보장에 관한 상대방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고지 여부를 판단한다.
⑦ 그 밖에 이 조에서 규정하지 않은 의견진술 순서, 질의시간 등 회의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심의대상 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인 경우(피의자, 피해자 또는 고소인ㆍ고발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
2. 제1호의 사람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제1호의 사람의 대리인, 변호인(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 소속인 경우 해당 법무법인 또는 합동법률사무소에 소속된 변호인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인이거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경우
②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관 또는 수사책임자, 수사심사정책담당관 등은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수사 관여의 금지 등) ①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위원은 심의대상 사건의 수사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서약서를 받는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수사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외부위원의 해촉) ① 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 제13조 제3항에 따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2.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위촉 당시에 제11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던 사실이 밝혀지거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경찰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외부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경찰청장은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외부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심의결과서) ① 위원회는 심의가 종료되면 별지 제7호 서식의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이하 ‘심의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한다.
② 심의결과서에는 심의결과를 기재하고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명ㆍ날인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은 본인의 의견과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심의결과서 뒤에 첨부할 수 있다.
제17조의2(심의 결과의 통지) ① 수사심사정책담당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심의신청을 한 사건관계인 또는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심의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신청인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심의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제18조(심의 효력) 국가수사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그 처리의 결과 및 이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2절 시ㆍ도경찰청에 설치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20조(설치ㆍ구성) ① 경찰수사의 적정성ㆍ적법성 여부를 심의하여 수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시ㆍ도경찰청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외부위원과 6명 이상 10명 이하의 내부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외부위원 :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내부위원 : 시ㆍ도경찰청 소속 수사부서의 과장이나 계장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한다.
④ 간사는 수사심의계장으로 한다.
⑤ 위원장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제11조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⑦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성명과 직업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⑧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들이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고 균등한 참여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순번을 정하여 위원명부를 작성한다.
제21조(심의대상) 위원회는 제10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2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의마다 제20조제8항에 따라 작성한 위원명부에서 회의에 참석할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위원의 회의 참석 순번을 고려해야 하고, 위원 총수의 3분의2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위원장을 포함)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2항제4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한다.
제23조(준용규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4장 제1절을 준용한다. 이때 "수사심사정책담당관"는 "수사심의계", 제10조 제2항 제4호의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본다.
제5장 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24조(심의결과의 통보 등) ①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담당관, 시ㆍ도경찰청 수사심사담당관(수사과장)(이하 "심사담당 과장"이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향후 예방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의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관서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심사담당 과장은 제17조에 따른 심의결과서를 토대로 하여 인사상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5조(관련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심사담당 과장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를 이용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대장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심의신청사건 처리대장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6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