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자가측정에 대한 전산기록·보존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과 자가측정에 관한 사항 등을 전산으로 기록ㆍ보존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 Stack Emission Management System)(이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9조에 따른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상황과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오염물질 배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https://sems.air.go.kr)을 말한다.
2. "전산입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6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기록ㆍ보존해야 하는 사항을 사업자가 직접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3. "운영기록"이란 시행규칙 제36조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말한다.
4. "전산등록"이란 전산입력 대상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의 구분에 따른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을 말한다.
6. "신설"이란 당해년도에 신규로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는 것을 말한다.
7. "변경"이란 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것을 말한다.
8. "가동개시"란 신설 또는 변경된 시설이 처음으로 정상 가동되는 것을 말한다.
9. "폐쇄"란 당해년도에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이란 배출구의 위치정보를 입력하고 사업장 정보(사업장명ㆍ위치, 배출구정보, 오염물질 배출정보 등)를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말한다.
11. "측정인"이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https://측정인.kr)을 말한다.
제3조(전산입력 대상) ① 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다만, 4종ㆍ5종 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는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자는 자가측정의 전산입력을「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전산입력은 해당 시설을 임차한 자가 해야 한다.
제4조(전산등록 방법 및 절차)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설치 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해야 한다.
②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 1종부터 5종까지의 사업장 분류, 환경기술인 등 인ㆍ허가 정보가 변경된 경우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변경내용을 즉시 수정해야 한다.
제5조(전산입력 방법) 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해당 시설의 신설ㆍ변경ㆍ가동개시ㆍ폐쇄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전산입력 해야 한다.
1.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신설일 경우 신설일자와 사업장정보, 환경기술인정보,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위치정보 포함)
2.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가 변경일 경우 변경일자와 변경내용, 배출시설정보, 방지시설정보, 배출구정보
3.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가동개시 할 경우 가동개시일자
4.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구를 폐쇄할 경우 폐쇄일자
②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는 측정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측정인에 자가측정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자가측정 결과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때 입력된 자료는 사업자가 최종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③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 가동시간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④ 방지시설 운영사항의 전산입력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하며,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⑤ 사업장에서 사용한 월 전력사용량, 월 원료사용량, 월 제품생산량, 월 연료사용량, 월 소각량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⑥ 4종ㆍ5종 사업장의 사업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을 상반기는 7월 31일까지, 하반기는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전산입력해야 하며, 제5항의 입력사항은 다음 년도 1월 31일까지 입력해야 한다. 다만, 전산입력 전 까지는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⑦ 사업자는 대기배출정보관리앱(AirSEMS)을 활용하여 배출구 위치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제6조(배출원 조사 및 검증) ①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하는 사업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기록ㆍ보존한 자료를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사업자가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자료에 대해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
제7조(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자세한 사용방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