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안보자문협의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47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의 안녕 확보를 위한 안보경찰의 정책과 활동에 관하여 주민 참여를 통한 자문 및 협력을 위해 안보자문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안보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
② 경찰관서장은 협의회가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자문 및 협력 역할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관련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
3.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안보경찰 활동에 관한 사항
4. 테러 등 공공안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 구축에 관한 사항
5. 안보 경찰의 인권보호 정책 및 활동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보경찰 정책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으로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에 적극적인 사람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④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원의 위촉 절차) 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
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
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입자 자기확인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안보자문협의회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장은 제2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안보자문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안보업무 담당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제7조(위촉장 등) ① 경찰관서장은 회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회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회원 등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되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해촉)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회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
3.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정보 등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② 경찰관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회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경찰관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회의에 관한 비용을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준수)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운영성과 검토)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협의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세칙)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