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경찰발전협의회 운영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647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주민과 경찰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경찰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 ① 경찰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둘 수 있다.<’21.1.22 개정> ② 경찰관서장은 협의회가 이 규칙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2. 여성ㆍ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3. 경찰관의 부조리ㆍ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제4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협의회의 회원은 교육자,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관할 지역사회의 각계 인사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경찰관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원은 특정 분야ㆍ직군ㆍ연령 등에 편중되지 않도록 한다. ⑤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회원의 위촉 절차) 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회원으로 위촉할 후보자를 모집한다. 1. 홈페이지 공지를 통하여 하는 공개 모집 방식 2. 각 기능별 부서장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방식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후보에 지원하거나, 추천을 받은 사람은 경찰관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자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경력증명서, 이력서, 신원진술서 등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모집된 후보자 중에서 회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경찰발전협의회 회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찰관서장(다만, 시ㆍ도경찰청의 경우 제1부장 및 경무부장이 되고, 세종ㆍ제주경찰청은 경무과장이 된다)이 되고, 위원은 부서별 담당자(과ㆍ계장급 또는 직원대표)로 구성한다.<’21.1.22 개정> 제6조(회원의 결격사유) 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 금지업소 등 경찰 단속대상 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3. 경찰의 인가ㆍ허가 등과 관련하여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4. 그 밖에 수사, 감사(監査), 단속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속한 사람(사건이 개시되어 계류중인 경우에 한함) 제7조(위촉장 등) ① 경찰관서장은 회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원의 수, 임원진, 위촉일자, 성별ㆍ직군별ㆍ연령별 회원 구성현황을 경찰관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8조(회원 등의 임기 등) ① 회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협의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임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재위촉 되어야 한다. 제9조(회원의 해촉)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해당 회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경찰인사 등 경찰의 고유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 2. 수사 중인 형사사건 등 각종 사건에 청탁ㆍ알선ㆍ개입하는 행위 3.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② 경찰관서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경찰과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정치적으로 편향된 언행ㆍ개입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회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성실한 경우 4. 그 밖에 건강상태 등 회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③ 임기 중 제6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회원 및 제8조제3항에 따라 재위촉 되지 않은 회원은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의 순서대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2개월에 1회 또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③ 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장이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 개최 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시, 장소, 참석자, 토의안건 등 회의내용이 포함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① 협의회에 회의의 소집통지, 회의개최 준비 및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의 운영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분과) ① 협의회에 3개의 분과를 두며, 분과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분과 : 경찰관서의 치안정책 수립 및 행정업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항의 제언 2. 사회적약자 보호분과 : 여성ㆍ아동ㆍ노약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언 3. 청렴분과 : 경찰관의 부조리ㆍ불친절 등 각종 불만사항에 대한 제언 ② 분과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분과장을 둔다. 이 경우 분과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분과장은 분과에서 선출한다. ④ 협의회장, 간사를 제외한 모든 회원은 어느 1개의 분과에 소속된다. 제14조(비밀의 준수) 회원 또는 회원이었던 자는 협의회 활동과정에서 알게 된 경찰 업무관련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운영성과 검토)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소관 협의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그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경찰관서장은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