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경찰청 발령번호: 1180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39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1조에 따른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교통안전시설등에 대하여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안전시설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로서,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 2. 교통정보센터 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각 방향별 교통량에 따라 수 개 교차로의 신호기를 연동되게 운영하고 신호시간을 조정하며, 가변형 신호등ㆍ폐쇄회로카메라(CCTV)의 조작, 교통안내전광판(VMS)의 운용 및 각종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경찰관에 대한 무선지령으로 광역적인 차원에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교통관리가 가능한 종합교통설비를 말한다. 제2장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교통안전시설등의 종류와 설치기준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6조에서 제8조까지와 제11조 및 별표 1에서 별표 6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다. 제5조(교통정보센터의 물적 구성요소 및 설치기준) ① 교통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물적 요소로 구성된다. 1. 교통신호제어시스템 2. 교통상황판 및 정보표시시스템 3. 교통관제대 및 교통관리시스템 4. 가변차로제어시스템 5. 가변안내표시시스템 6. 유ㆍ무선정보관리시스템 7. 교통방송실 8. 기타 부대시설 ② 교통정보센터는 원칙적으로 특별시, 광역시 및 인구 20만 이상의 시에 설치하며, 그 규모는 해당도시의 면적ㆍ교차로 수ㆍ상주인구 수ㆍ자동차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관리자 지정 및 보고의무)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시설에 대하여 도로별ㆍ구간별로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자는 담당구역내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시설에 대한 보존 의무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교통안전시설이 훼손ㆍ망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신속히 교체ㆍ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경찰청장이 직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요령) ① 경찰서장은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하여 경찰서 단위로 일련번호(신호등 및 표지판 뒷면에 흑색페인트로 아라비아 숫자 기록)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관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오손ㆍ파손ㆍ퇴색ㆍ부식을 방지하고 시인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청소 및 도색을 실시하며, 신호기의 주기를 적정하게 조정하는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의 비치 및 전산화)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을 비치하되, 시ㆍ도경찰청 소재지에 설치된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에 대해서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관리대장을 비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대장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매년 3월에 구역별ㆍ노선별로 교통안전시설등을 일제 정비하여 관리대장을 보완하여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관리대장을 전산자료화하여 교통안전시설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 ①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일상점검ㆍ특별점검으로 구분 실시한다. ② 일상점검은 교통외근경찰관이 일상적인 경찰활동을 통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상태에 대한 적정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③ 특별점검은 풍수해 또는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와 그 발생직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경찰서 또는 시ㆍ도경찰청 단위로 일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점검사항) 제12조에 의한 점검은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주위 교통상황에의 적합여부 2. 신호등의 설치장소ㆍ설치각도ㆍ신호주기ㆍ렌즈 및 챙 상태의 적정여부 3. 교통안전표지판ㆍ지주의 상태ㆍ설치각도ㆍ반사성능 등의 적정여부 4. 노면표시의 마모ㆍ훼손ㆍ오염정도 및 신호체계ㆍ안전표지와의 모순여부 5. 중앙분리대ㆍ보차분리울타리 및 조명상태, 기타 도로안전시설의 적정여부 제14조(확인)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연1회(6월), 경찰서장은 연2회(3월, 9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상태를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점검결과 증설 또는 보수가 필요한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신속히 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도로공사시 안전조치 제15조(도로공사 신고 접수시의 안전조치) ① 「도로교통법」제69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공사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서에 첨부된 도로점용 허가내용과의 일치여부 및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 등의 적정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별표 1의「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교통안전시설설치기준」에 의하여 공사 시행자에게 교통통제계획ㆍ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의 수정ㆍ보완을 지시하고, 공사기간 중에는 현장점검 및 지도ㆍ감독을, 공사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상태 확인 및 변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ㆍ광역시의 경우 도로공사로 인해 신호운영 체계가 변경되는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시ㆍ도경찰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16조(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신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경찰청장 자문기관으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경찰청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반드시 경찰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심의를 거쳐 도입한다. 1. 교통안전시설(경찰이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관련 신기술 시험설치 여부에 관한 사항 2. 시험설치 후 효과분석 및 표준지침을 제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3. 표준지침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찰청장이 부의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③ 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경찰청,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교통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 2.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등 교통 관련 연구기관의 석ㆍ박사급 연구원의 직에 있는 사람 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구성원으로 시민단체의 장(長)이 추천하는 사람 ④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에 의하여 취임한 공무원,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교통안전시설 관련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위원이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 당연 해촉되며, 경찰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기피ㆍ거부하거나 제안자를 이롭게 하는 등 직무를 계속하게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 2. 심신장애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경찰청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⑦ 경찰청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의 지정은 직전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을 우선한다. ⑧ 경찰청 위원회 회의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성 :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는지 여부 2. 경제성 : 경제적인 품질로서 염가구매 또는 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3. 기능성 :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보장 및 사후 유지ㆍ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4. 경쟁성 : 구매ㆍ입찰 등에 다수인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특허 등 독점 여부) 5. 최신성 : 과학발전에 뒤떨어지지 않는지 여부 및 교통선진국에서의 활용여부 6. 수용성 : 기존 체계에 익숙한 운전자ㆍ보행자가 쉽게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7. 그 밖에 국내 법규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기준과의 상충 여부 ⑩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경찰청 위원회 개최 당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경찰청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부결된 안건의 재상정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게 하고, 그 검토결과를 경찰청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 시험설치하기로 결정된 신기술은 도로교통공단의 업무량ㆍ예산확보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시험설치 하되, 제안자로 하여금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⑬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⑭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⑮ 심의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6> 경찰청 위원회에서 부결된 제안의 재상정을 원하는 자는 재상정 이유를 충분히 소명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결 사유가 해소되는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차기 심의에는 상정할 수 없다. <17> 그 밖에 경찰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8> 경찰청장은 경찰청 위원회 개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공청회) 경찰청 위원회의 안건이 정책 변경이나 제도 개선에 해당되어 국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경찰청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고객만족 영향평가 등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시ㆍ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관할 시ㆍ도경찰청에, 시ㆍ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에도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ㆍ해제ㆍ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삭제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중요행사ㆍ민원제기ㆍ도로공사 등으로 일시적이고 긴급히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설치한 시설을 계속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④ 특별시ㆍ광역시의 시ㆍ도경찰청장은 차도폭 14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량, 도로의 형태, 교통사고의 발생 빈도 등의 교통 여건과 도로의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위를 정하여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의해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심의 업무를 위임받은 경찰서장은 시ㆍ군지역과 동일하게 경찰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⑥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경찰서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담당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경찰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단,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되는 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 관련 7급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실무경험 10년 이상인 공무원 2. 해당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교통공학, 전자공학 또는 그 밖의 교통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교통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에서 활동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경찰관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⑦ 시ㆍ도경찰청 위원회는 월 1회, 경찰서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각 개최한다. 다만, 심의건수ㆍ안건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개최 시기 및 횟수를 조절할 수 있으며, 심의건수가 1건에 불과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⑧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회의는 매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회의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위원은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일시 이전까지 제출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⑩ 시ㆍ도경찰청장은 제7항에 따른 경찰서 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에 상정ㆍ재심의할 수 있고,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경찰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우선한다. ⑪ 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교통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지명하여 미리 현장을 답사하게 하고, 규제 또는 규제철폐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에 출석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⑫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작성대장을 작성하여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⑬ 제16조제4항, 제5항, 제13항, 제14항, 제15항 및 제16항의 규정은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및 경찰서 위원회에 준용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해촉은 시ㆍ도경찰청의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경찰서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한다. 제17조의2(주민설명회) 시ㆍ도경찰청 위원회 또는 경찰서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언론매체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건에 대한 주민 여론이 이미 형성되었거나 교통안전을 위해 즉시 필요한 시설로 주민설명회를 거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경찰청장은 이 규칙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