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 등"이란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행위를 말한다.
2. "공무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소속되어 있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을 말한다.
3. "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 등을 신고한 자
4. "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부패행위 등의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신고의무)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무원이 부패행위 등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감사 또는 민원조사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부패행위 등의 신고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부패행위 등의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2장 신고의 접수 및 처리
제5조(신고 상담ㆍ접수) ① 부패행위 등의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에 관한 상담은 지정된 장소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가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⑥ 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 조사ㆍ처리) ① 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ㆍ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ㆍ수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책임관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해당 부패행위 등의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세부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 따라 고발대상이 되는 부패행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책임관은 조사과정에서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조사ㆍ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ㆍ수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ㆍ조사ㆍ수사 종류 후 처리 방향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의2(신고의 이송 등) ① 소속기관의 책임관은 신고내용이 접수된 즉시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을 조사ㆍ처리함에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관이 직접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송부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제6조의3(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 제5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 제6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제7조(신고의 취하) ①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8조(신고의 종결) ① 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은 후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신고자의 보호 등
제9조(신분비밀보장) ① 공무원은 누구라도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② 기관장은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ㆍ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10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공무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 기관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① 기관장은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를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 등 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6. 법 제66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제1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배려) 기관장은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신고를 한 공무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제15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포상 및 보상 등) ① 기관장은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에 따라 포상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내용, 사실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포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① 기관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ㆍ기소유예ㆍ기소중지ㆍ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책임관은 신고 상담ㆍ접수, 조사ㆍ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ㆍ조사ㆍ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9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① 부패행위 등의 신고의 상담ㆍ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규정과 다른 규정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②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