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시민환경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행정업무에 대한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민환경감사관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라 함은 기후에너지환경부(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라 함은 민원사항중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하여 침해된 권리의 구제나 불편사항 또는 부담 등의 해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말한다. 4. "시민옴부즈만"이라 함은 행정에 대한 국민의 고충 등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고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권고함으로써 국민과 행정기관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2장 시민환경감사관의 지위 및 자격 제3조(지위) ① 시민환경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의 지위를 가진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반원으로서의 지위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주민감사청구나 다수인관련 민원, 감사원 조사위탁민원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으로 조사 또는 중재 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지위 ② 시민환경감사관이 제1항제1호의 지위에 따라 감사활동을 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담당관 및 감사반장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제1항제2호의 지위에 따라 조사 또는 중재 등의 활동을 할 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자격 및 인원) ① 시민환경감사관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모 등을 통하여 신청을 받거나 시민단체 또는 환경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며, 총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1.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투철한 시민의식과 청렴성을 겸비한 자 2. 공공기관 등에서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고 주위로 부터 신망이 높은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고충이나 민원의 사안에 따라 시민환경감사관중에서 전문성과 중재능력이 있는 자를 시민옴부즈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환경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환경감사관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직무수행상 알게된 정보를 사적인 목적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5. 기타 시민환경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장 시민환경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 제6조(직무와 권한) ① 시민환경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환경관련 각종 비리, 국민들의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및 정책사항 건의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ㆍ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 공직기강 감찰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민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요청하는 경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주민감사청구나 다수인관련민원, 감사원 조사위탁민원 등에 대한 조사ㆍ중재 및 해결방안제시 ② 시민환경감사관이 제1항제3호의 시민옴부즈만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권한을 갖는다. 1. 민원인과 당해 민원의 원인을 제공한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조정하거나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견의 조정 또는 중재 2. 조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처분 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 등 권고 3. 조사결과 행정제도 또는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관계기관이나 관계자에 대한 협조요청 및 제2호 내지 제3호의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회보요청 제4장 시민옴부즈만의 독립적 업무수행 제7조(조사 또는 중재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중에서 고질적ㆍ반복적민원 등 시민옴부즈만의 업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민옴부즈만을 지정하여 조사 또는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첩된 민원 2. 「지방자치법」 제13의4제1항에 의한 주민감사청구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한 다수인관련 민원 4. 「감사원 민원사무처리규정」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감사원 조사위탁민원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사 또는 중재의 실시) ① 조사 또는 중재의뢰를 받은 시민옴부즈만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옴부즈만 조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사 또는 중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또는 중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민옴부즈만은 다툼이나 갈등이 야기된 민원 등을 중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민원인과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 또는 중재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민옴부즈만이 제출한 조사결과와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민옴부즈만이 제시한 해결방안에 의해서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거나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 등에 이를 상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조사협조 및 지원) ① 제7조에 따라 민원 등의 조사 또는 중재를 요청받은 시민옴부즈만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임ㆍ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관계자료 또는 서류의 제출, 민원 등에 대한 정황설명, 현장조사 등 요구 2. 민원신청인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및 의견 진술 등 요구 3. 기타 조사를 위하여 시민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민옴부즈만이 조사 또는 중재에 필요한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능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관계기관의 공무원, 민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시민옴부즈만에게 당해민원 등과 관련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장 보수 및 예산의 지원 등 제11조(보수 및 예산지원) ① 시민환경감사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활동에 참여한 시민환경감사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여비 및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의한 감사반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여비 및 수당을 지급 2.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민옴부즈만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 제출한 조사활동계획서와 조사활동결과를 토대로, 조사 또는 중재에 참여한 실제 일수에 대하여는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현지조사 등출장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 제12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시민환경감사관은 감사ㆍ조사ㆍ중재ㆍ해결방안제시 등의 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비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사전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시민환경감사관등의 회피 등) ① 시민환경감사관 및 시민옴부즈만(이하 "시민환경감사관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사ㆍ조사ㆍ중재 등(이하 "감사등"이라 한다)의 수행에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등의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등의 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시민환경감사관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등의 업무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