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윤리법」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4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신규취득할 수 없다. 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자 중 직무와 관련있는 부동산을 취급하는 담당공무원(직원)과 그 이해관계자. 다만,「공직자윤리법」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④ 직무 관련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이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받는 기준 시점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발령받은 시점부터 적용한다. ⑤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의 소유권에 한한다. 제5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등) ① 제한대상자 등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을 말한다)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대상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소속, 직위, 직급 / 담당 직무내용) 2. 부동산 정보(소유자 및 공직자와의 관계 /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 취득일자, 소득원, 취득사유 등) ③ 제한대상자는「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무 위반 시 조치)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한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8조(교육 및 안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 제한대상 부동산이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부동산 유관부서로 전보하는 경우나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1. 취득이 제한되는 부동산의 범위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2. 예외적 취득 사유와 신고절차에 대한 사항 ③ 소속 부서장은 부서 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사항을 해당 공무원이 숙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 또는 안내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 조사 및 관리)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 취득 여부를 연도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정기재산변동 신고기한일(2월말)까지 제한부서로부터 신고사항을 제출받아 조사할 수 있다. ② 소관 부서장은 제한대상자의 부동산 신규취득 여부를 자체 일정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와 공유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기타) 감사부서의 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의무 위반 시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