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기상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기상청
발령번호: 1160
발령일: 2025년 10월 31일
시행일: 2025년 10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상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기상청장과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 구성원(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ㆍ성폭력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해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처리절차 및 업무처리절차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ㆍ성폭력등 근절 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 홍보
7.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희롱ㆍ성폭력등 재발방지 대책 수립ㆍ이행 조치
9.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②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9조제4항, 제13조제7항 및 제16조제5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조사 또는 제16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해야 한다.
제5조(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상급자는 2차 피해 고충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구성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의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6조(구성원의 책무) 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 철회 또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언급하거나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제7조(고충상담창구)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상담, 사건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인사 또는 복무 담당부서에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구성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고충상담창구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피해자를 위한 치유회복 프로그램ㆍ기관 등 안내ㆍ지원
③ 여성정책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 지원
2.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④ 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원은 인사 또는 복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남성 공무원과 여성 공무원이 반드시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사이버신고센터) ① 기상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등 모바일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상청장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사실을 구성원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
④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의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8조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의 방법으로 분야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의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기상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신규임용자로 하여금 정부교육기관의 신규자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경우에는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본부 국장급 이상, 소속기관 부서장 이상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별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을 실시한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해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기관장(본청은 기상청장, 소속기관은 해당 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1차 소속기관의 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기상청장에게 보고한다.
제12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기상청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등의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 10. 31.>
②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계,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로부터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원 또는 제7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 등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⑥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외부 전문가의 참여나 자문 없이 고충상담원이 직접 조사할 경우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⑧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제2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의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⑩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⑪ 기상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의 행위자가 4급 이상 공무원인 경우 본청 고충상담창구로 고충 내용을 이관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의 조치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기관장(본청은 기상청장, 소속기관은 해당 1차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의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9. 그 밖에 피해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결과에서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사람은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인사ㆍ복무 담당 부서에서 운영한다. 다만, 기상청에서 직접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구성원 간에 발생한 성희롱ㆍ성폭력등 사안인 경우 「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칙」제4장제1절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회는 본청과 1차 소속기관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본청의 위원장은 차장, 1차 소속기관의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2명 이상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방지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를 위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하되, 조사 중지 사유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⑦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ㆍ복무 담당 부서의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4급 이상 공무원이 사건의 행위자인 경우는 본청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의 공정한 처리
2. 고충상담원의 조사결과에 대한 검토
3. 안건의 성희롱ㆍ성폭력등 해당 여부
4.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5.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7.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필요시 피해자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간사는 심의의결서를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편철한다.
⑧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상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사건의 조사 및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등에 대해서는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⑤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가 주의ㆍ경고 처분 및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연도의 성과평가 및 성과급 심사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4.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등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등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와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가 동일한 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보직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⑥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복구를 지원해야 한다.
⑦ 기상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성평등가족부 조직문화 진단 신청 등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5. 10. 31.>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⑧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10. 31.>
제21조(산하기관 관리ㆍ감독 강화) ① 기상청장은 소관 산하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등 예방을 위하여 기관감사 시 성희롱ㆍ성폭력등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등 행위자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이라고 알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성희롱ㆍ성폭력등 고충 내용을 이관 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의 조치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 사건 발생 산하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