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의 거래를 말한다.
제2조의2(시장 참여자)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 시장의 시장 참여자(이하 "시장 참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당대상업체
2. 배출권시장 조성자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
4. 집합투자업자
5. 신탁업자(특정금전신탁의 수탁자 또는 위탁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6. 투자매매업자(배출권시장 조성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외한다)
7. 기금관리주체
8. 은행 및 보험회사(신탁업의 경우 제5호에 따른다)
9. 투자중개업자(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에 한한다)
제2장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제1절 배출권 거래 계정의 종류
제3조(계정 구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배출권 거래 계정은 관리자 계정과 사용자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관리자 계정) 제3조에 따른 관리자 계정이란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영 제32조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배출권 거래 계정을 말한다.
1. 총량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국가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 총수량을 생성하고 다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2. 무상할당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3. < 삭제 >
3의2. 유상할당 계정 : 영 제32조제7항제1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유상으로 할당할 배출권을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4. 예비분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권 예비분을 보유하기 위한 계정
5. 제출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법 제27조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배출권을 폐기 계정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보유하기 위한 계정
6. 폐기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3호에 따른 배출권 거래 계정으로 배출권의 영구 폐기를 위한 계정
7. 거래소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4호에 근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 장내거래의 청산ㆍ결제를 목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계정
8. 기타 계정: 영 제32조제7항제4호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장(이하 "종합정보센터장"이라 한다)이 내규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도록 정한 계정
제5조(사용자 계정) ① 사용자 계정은 제2조의2의 각 호에 따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정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계정에는 해당 계정의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보유하는 배출권, 상쇄배출권을 등록한다.
③ < 삭제 >
제2절 계정의 등록
제6조(관리자 계정의 등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권으로 관리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제7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①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삭제 >
2. < 삭제 >
3. 제11조에 따른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동의서
4.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5. 시장 참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하는 윤리서약서(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의2에 따른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로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와 체결한 위탁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항에 따라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해야한다.
1. 자기분거래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소유분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2. 위탁자분거래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명의의 거래 계정으로 위탁자소유분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3.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발행ㆍ운용을 위한 거래계정: 제9조의2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고 운용할 목적으로 소유한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이 때, 구분단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구분되는 증권과,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한다.
4. 착오거래정정계정: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중개거래 과정에서 주문의 접수, 호가의 입력 등을 할 때에 착오로 주문의 내용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성립된 거래(이하 "착오거래"라 한다)를 정정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자신의 계산으로 인수하는 배출권을 관리하는 계정
④ 신탁업자는 거래 계정 신청시 자신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별로 구분하고, 신탁재산의 경우 해당 배출권이 신탁재산임을 명시하여야한다.
⑤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거래를 통해 배출권을 실물로 인수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 계정의 등록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자가 제출한 배출권 거래 계정 등록신청서를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계좌개설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 해당 신청인(법인을 포함한다) 명의의 사용자 계정을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당대상업체 명의의 사용자 계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권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자기분거래계정, 위탁자분거래계정, 금융투자상품 발행운용을 위한 거래계정, 착오거래정정계정 및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별로 신탁 계정이 구분되어 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 참여자가 보유할 수 있는 배출권의 최대수량을 정하는 경우 시장 참여자별 보유한도를 공고하고 제1항에 따라 배출권등록부에 거래 계정을 등록할 때 보유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4항에 따른 시장 참여자별 보유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배출권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시장안정화 조치에 따른 할당대상업체의 배출권의 최소 및 최대 보유한도를 정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고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할당대상업체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배출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3항제4조에 따른 착오거래정정계정의 경우 보유한도를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착오매매가 발생하면 익일까지 착오매매를 정정하고 해당 배출권을 처분해야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착오매매 관련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해야한다.
제8조의2(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의 작성ㆍ비치 등)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별로 위탁자 배출권거래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탁자 배출권거래계좌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배출권의 종류 및 수량과 거래일시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 배출권거래계좌에 제8조제4항에 따라 위탁자별 배출권의 최대수량 이내로 관리하고 주무관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한다.
제9조(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 ① 시장 참여자는 제7조에 따라 사용자 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탁업자의 경우 특정금전신탁의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계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7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전문투자자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에 따른 일반투자자를 제외한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 거래 계정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한다.
제9조의2(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등) 누구든지 배출권의 거래를 기초로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거나 운용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발행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
제10조(등록신청의 반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사용자 계정의 등록신청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등록을 신청한 경우
2.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
4. 신청서에 기록된 사항이 최근의 사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경우
5. 계정 등록신청이 불공정거래 또는 위법한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6. 배출권 총수량과 할당대상업체 이외 시장 참여자의 배출권 보유수량 등을 고려할 때 거래 계정을 추가로 등록함에 따라 할당대상업체가 당해년도 배출권 제출 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거래계정 등록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 등록신청을 반려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 계정 등록신청 반려에 대하여 불복하는 신청인은 그 반려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 ① 계정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개인 계정의 경우 계정의 명의자 본인
2. 법인 계정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
② 법인 계정의 대표자는 2인 이하의 계정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 계정에서의 배출권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와 제2항에 따른 계정관리인에 한한다.
제12조(계정등록 수수료)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등록부 등록 및 등록유지, 계정관리인의 지정 및 변경, 배출권등록부 등록사항의 변경,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에 따른 관련 증명서 발급 시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접수된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3절 계정 정지 및 폐쇄
제13조(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의 일시사용중지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용자 계정을 차단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일시사용중지 신청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에서 배출권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용자 계정을 유지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계정의 일시사용중지를 신청한 신청인이 계정의 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그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일시사용중지된 계정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계정 정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관련 사용자 계정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배출권 할당의 취소, 배출권 제출, 계정 정지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래의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이 정지된 계정인 경우에도 배출권을 이전시킬 수 있다.
1. 계정을 자금세탁, 테러목적의 자금 유용, 탈세, 사기 등 범죄목적에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2. 잘못된 ID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반복해서 계정의 사용을 시도한 경우
3. 잔고 배출권이 없는 상태로 1년 이상 지속된 경우
4. 계정대표자가 궐위된 경우
5. 부과된 수수료를 3개월 이상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6. 계정 정보 갱신의무를 해태한 경우
7. 과징금을 미납한 경우
8. 배출권 거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9. 할당대상업체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
10. 시장조성자 지정 취소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등록 취소 및 영 제31조제1항의 시장 참여자에서 제외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지체 없이 계정 정지를 종료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 폐쇄) ① 거래 계정을 폐쇄하려는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 거래 계정 폐쇄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폐쇄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의 거래 계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계정 폐쇄에 관한 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의 폐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을 폐쇄하여야 한다. 다만, 계정 폐쇄의 신청이 계정 명의자(법인을 포함한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한 목적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정사용 정지의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다음 계획기간의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합병ㆍ분할ㆍ파산 등에 따라 계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정을 폐쇄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 계정의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4절 계정 정보의 변경
제16조(계정 정보의 갱신) ① 계정대표자는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사용자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배출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계정대표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계정과 관련하여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매년 말일까지 이를 통보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기적으로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계정 정보가 정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부정확한 정보가 발견된 경우 해당 계정대표자에게 정보의 갱신을 요구하거나 직권으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17조(계정대표자 및 계정관리인의 변경) ①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이 교체된 경우 새로운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은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의 변경을 신청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계정의 계정대표자 또는 계정관리인을 변경하거나 변경 신청을 반려하여야 한다.
제5절 배출권의 생성 및 이전
제18조(배출권의 생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라 계획기간 및 이행연도의 배출권 총 수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 생성한다.
제19조(할당 배출권의 이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분으로 보유하는 배출권을 예비분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법 제23조에 따른 예비분 추가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무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무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영 제17조에 따른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각 할당대상업체에게 할당된 배출권을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상할당하는 배출권을 총량 계정에서 유상할당 계정으로 이전하여 보유한 후 경매 등의 방법으로 유상할당이 이루어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19조의2(배출권의 계정대체의 청구 등) ① 계정대표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출권을 계정대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래 계정대체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1.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영 제37조의3에 따라 등록취소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배출권을 처분하고자 다른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3. 영 제36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시장조성자의 배출권을 처분하고자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거래 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4. 착오거래를 정정하기 위해 위탁자의 거래계정에서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착오거래정정계정으로 이전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배출권을 이전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해당 배출권을 매도해야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으면 그 적절성을 검토한 후 거래계정의 기재를 변경하고 그 처리 사실을 계정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절 배출권의 제출
제20조(배출권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의 제출은 할당대상업체가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배출권 제출 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이월 및 차입) ① 영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권 이월 또는 차입에 관한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라 배출권등록부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② 차입한 배출권은 법 제27조에 따라 배출권을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제22조(배출권의 폐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 계정으로 이전된 배출권을 해당 계획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폐기한다.
제7절 시스템 간 연계
제23조(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① 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종합정보센터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4조(거래소 시스템과의 연계) ① 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배출권 거래소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종합정보센터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24조의2(배출권거래중개회사 시스템과의 연계) ① 종합정보센터장은 배출권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종합정보센터장이 내규로 정한다.
제8절 정보관리 및 보호 등
제25조(정보누설 금지) 이 법과 영에 따른 배출권 거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각각의 계정 및 거래정보에 관련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공정질서 및 신의성실 의무) 시장 참여자는 배출권을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 정정, 취소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제26조(배출권 장외거래의 방법) 배출권 장외거래는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한다.
제26조의2(배출권 장외거래 자격 등) ① 제26조에 따라 배출권 장외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할당대상업체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
3. 신탁업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하는 금융투자상품의 발행ㆍ운용을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외거래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배출권 장외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 장외거래를 한 양도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 양도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배출권등록부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배출권 종류, 수량, 거래일시, 가격(매매 등 가격이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내용이 포함된 거래 신고서
2. 양도인과 양수인의 배출권 거래 합의 공증서류
③ 제2항제1호의 거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거래를 승인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종합정보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 삭제
제28조(배출권 장내거래의 신고) ① 배출권 장내거래를 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배출권 거래소가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장에게 결제할 배출권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를 위하여 배출권 거래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해당 거래 내용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명의 또는 해당 위탁자 명의의 배출권등록부 거래 계정에 등록한 경우 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위탁자의 배출권을 중개거래하고 제2항에 따라 거래 내용을 신고하려는 경우 해당 배출권이 위탁자분이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④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 고시에 따른 거래계정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자에게 설명하고 위탁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⑤ 제9조의2에 따라 배출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한 자는 해당 거래에 대해 장내파생상품 거래소가 청산ㆍ결제를 위하여 종합정보센터장에게 결제할 배출권을 통지하거나 결제지시를 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⑥ 제3항에 따라 등록할 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위탁자 배출권거래계좌부의 거래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의2(거래방식의 변경 등) 시장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를 하거나 거래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위탁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시장 참여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려는 경우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할당대상업체가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인의 명의로 거래하려는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해 중개거래를 하는 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28조의3(증명서의 교부)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계정대표자 또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배출권 보유 수량 등의 증명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서 발급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위탁자의 배출권 보유수량 증명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8조의2에 따른 위탁자의 배출권거래계좌부의 배출권 보유수량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의4(시장안정화 조치 산식 등) ① 영 제3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최근 2개 연도는 직전 거래월을 기준으로 이전 2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② 배출권 평균 가격은 배출권 거래소시장의 해당 날짜별 이행연도 배출권 종가의 평균가격을 적용한다.
제4장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예탁금
제29조(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시장 참여자의 예탁금을 양도할 수 있다.
1.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다른 회사에 흡수합병 되거나 다른 회사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이하 "배출권거래예탁금"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
2.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금융투자업 또는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내용에 따라 양수회사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양도하는 경우
3.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결제불이행,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30조(예탁금의 범위 등)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하는 배출권거래예탁금(이하 이 절에서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의 범위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것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위탁자가 배출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예탁한 금액
나. 배출권거래예탁금 이용료 등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자에게 지급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
가. 위탁자가 시장에서 행하는 배출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금액
나. 위탁수수료 등 위탁자가 행한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관련된 모든 비용액
다. 배출권거래예탁금에 관하여 발생한 조세의 납부를 위하여 예탁되어 있는 금전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100만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인출할 수 있다.
1. 이미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이 예치할 배출권거래예탁금보다 많은 경우: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과 예치하여야 할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차액
2. 위탁자로부터 일시에 대량으로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청구가 있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인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정받은 금액
④ 증권금융회사는 예치받은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의무예치액을 영업일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영업일에 증권금융회사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권 거래소의 운영규정에 따른 결제시한 이후에 입금된 예수금에 대해서는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익영업일까지 예치할 수 있다.
⑥ 증권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1항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5. 조건부매수. 단 대상증권은 제1호부터 4호까지 배출권거래예탁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채권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6. 「예금자보호법」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7.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9.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10.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11.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제30조의2(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위탁자에게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제1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 산정기준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0조의3(배출권거래예탁금의 우선지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37조의7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증권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장소, 그 밖에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권거래중개회사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제1항의 시한 내에 공고와 공시를 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의4(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36조의8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탁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배출권거래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
2.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
3.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을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위탁자별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증권금융회사의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이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배출권거래예탁금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별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미지급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는 제1항제3호의방법을 준용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은 "미지급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으로 한다.
③ 증권금융회사는 영 제36조의8제4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배출권거래예탁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배출권거래예탁금 관리에 관한 약정) ①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증권금융회사는 예치한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 운용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증권금융회사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배출권거래예탁금을 관리ㆍ운용한다는 내용
2. 증권금융회사는 의무예치액의 산정 및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배출권거래중개회사는 이에 응한다는 내용
3. 배출권거래예탁금의 관리ㆍ운용보수에 관한 내용
제3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