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Ⅰ. 목 적 이 지침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부터 제61조,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부터 제69조,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 제26조부터 제3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이하 "평가업"이라 한다)의 등록ㆍ변경등록ㆍ행정처분ㆍ평가대행실적 보고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평가업의 등록 1. 등록요건 법 제54조 및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별표 5] 2. 등록절차 평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며, 검토과정에서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를 보완하도록 함 가. 등록신청 나. 접수 및 서류검토 다. 현지 확인(필요 시) 라. 종합검토 마. 등록 3. 등록신청 법 제71조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평가협회"라 한다)에 신청 4. 접수 및 서류검토 등록신청을 받은 평가협회의 장은 영[별표 5]의 평가업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내용을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정보화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 가. 구비서류 1) 신청서(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o 사무실 및 실험실 -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 실험실 평면도(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계약서 사본 및 측정대행업 등록증(변경이력 포함) 사본 o 실험기기 및 장비 -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실험기기 및 장비 보유현황 (측정대행업자와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제출) - 실험기기ㆍ장비를 자가 보유한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정도검사 결과 등. o 영[별표 5]의 3. 가. 2). 나)에 따라 자연생태환경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자가 보유한 경우 실험기기 및 장비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등). 다만 제2종 환경영향평가업자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환경조사장비 공동사용계약서 사본 제출 4)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평가업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서류 중 가급적 필요한 최소한에 한함 가) 기술인력 확보 관련 확인서류 o 갑근세 원천징수영수증 등 해당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o 기술인력 등록 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개인의 전체이력) - 단, 공무원, 교직원, 만60세 이상 등 국민연금 미가입대상의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개인의 전체이력) 및 별지 제2의1호 서식에 의한 이중등록확인서 o 기술인력 해임 시 퇴시일 등 확인을 위한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이력 제출 o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술인력 보유 현황표 및 타 면허 보유 현황 나) 실무경력 확인 관련 서류 o 규칙 제30조의3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 등록ㆍ변경등록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기 제출자는 제외) 나. 기본요건 검토 o 구비서류 첨부 여부 o 기재사항 누락 여부 다. 등록요건별 검토 1) 시설 및 장비 o 사무실 및 실험실 구비여부: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 o 실험기기ㆍ장비 - 영[별표 5]의 3. 가. 2) 및 나. 2)에 따라 평가업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검토ㆍ확인 - 실험기기 및 장비 구입 시의 세금계산서 등으로 자가보유 여부 확인 - 실험기기ㆍ장비를 보유한 측정대행업자와 측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측정대행업자와의 계약기간 및 항목을 확인하고 측정대행업 등록증을 확인. 측정대행업 등록증에 기재된 항목만 인정. -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도 검사결과 등으로 장비 적정 여부 확인 ※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공고 등을 참조 2) 기술인력 가) 일반기준 검토 o 기술능력보유현황자료가 영[별표 5]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 기술자 등급이 없을 경우 등록 불가 o 국가기술자격수첩 원본을 제출받아 자격정지기간 중인지를 확인(경력관리시스템 상 확인가능 시 시스템자료로 갈음함.)하고, 재직증명서류 등으로 기술 인력의 사무실 상근 여부 확인 - 타 회사 근무여부 확인을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전체이력), 이중등록확인서(건강보험 제출 시)을 제출받아 2중 가입여부를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정보화시스템 (www.eia-career.or.kr)의 평가업 기술인력 등록현황을 확인(이 경우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중 하나를 타 회사에 대여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 필요) - 동일인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1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상 평가업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나 이전 근무지 및 기술인력의 해임 의사가 명확하고, 퇴사한 사실을 객관적인 서류(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확인서)로 증명하여 제출한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변경등록(해임)을 처리하고 다른 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 o 다른 법령에 따른 기술인력 중복 등록여부를 확인 나) 관련전공 및 자격 검토 o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등록된 환경영향평가기술자관련 전공, 기술자격 등이 영[별표 5]의 기술인력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확인 o 관련전공의 인정방법 - 학과의 신설, 개명 등으로 인하여 영[별표 5]에 따른 학과명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ㆍ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3조에 따라 관련 학과로 인정을 받은 후에 기술인력 등록 조치 다) 경력자의 실무경력 검토 o 경력자의 실무경력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경력증을 근거로 확인하되, 만일 실무경력이 해당 기술등급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규칙 제30조의3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기술자 경력 변경신청을 통하여 해당 기술등급 인정을 받은 후에 기술인력 등록 조치 o 자연생태환경분야 기술인력의 경우 영[별표 5]의 비고 3과 4에 따른 자연생태환경 실무경력만을 인정 o 공공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기관 또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력증명서와 규칙 제3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경력확인서를 제출받아 환경 분야 근무기간과 실무경력을 확인 - 단, 2008년 이전 실무경력은 해당 기관의 경력증명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검토ㆍ협의 전담부서의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o 환경영향평가등 및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업무 전담 조직을 갖춘 공공기관의 근무자의 경우 경력확인서, 용역준공 감독확인서를 제출받아 감독업무 실무경력 수행 확인 3) 대표자 등의 결격사유 o 대표자(법인의 경우 임원 포함)에 대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 - 임원의 범위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이사,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감사에 한한다. 5. 현지 확인(필요 시) 가. 기준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사무실, 실험실, 실험기기 및 장비)는 영[별표 5]에 따른 평가업의 등록요건에 따라 확인 나. 시설 및 장비 1) 사무실 및 실험실 o 사무실 및 실헐심 확보 여부는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상의 소재지와 일치 여부 확인 2) 실험기기 및 장비 o 영[별표 5] 2의 가. 2) 및 나. 2)에 따라 실험기기 및 장비의 실제 보유 여부 확인 o 실험기기 및 장비의 정상가동여부(정도검사 결과 등) 및 사용실적 여부 등 확인 다. 기타 1) 현지 확인 중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확하게 알려주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지도ㆍ설명 2) 현장에서 즉시 보완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미한 미비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지도 후 추가 보완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현지 확인에 갈음할 수 있음 3)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시 현지 확인은 최대한 지양하고 서류만으로 확인하여 처리하되, 현지 확인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 6. 종합검토 가. 점검결과보고서 작성 원칙적으로 서류로 검토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업 (변경)등록 신청서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나. 등록여부 판정 1) 등록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업으로 등록 2) 보완요구 o 등록요건에 경미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기한을 명시하여 보완 요구 o 보완요구 시에는 모든 미비사항을 신청인이 알기 쉽도록 상세하게 제시하여 1회의 보완요구로 완료될 수 있도록 유의 3) 반려 등록요건에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고 이를 단시일 내 보완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명시하여 반려 7. 등록 가.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교부 1) 등록번호 부여 사무실의 평가담당부서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별로 지역기호 및 누년 일련번호 기재(제□-□□□호)  예시: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최초로 등록된 제1종 평가업의 경우 제서-001호, 제2종 평가업의 경우 제서-2-001호 <img id="158064527"> </img> 2) 평가업자의 유의 및 협조사항 기재 o 평가업자의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통보 - 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소음ㆍ진동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및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분석을 정확하고 엄정하게 하여야 하며, 실험일지 기타 대행업무 관련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함 - 평가업자는 법 제54조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함 - 법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준수사항 또는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대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법 제61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 보고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 체결 등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평가협회에 제출 - 기타 평가업 등록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기재 나. 등록사항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 공고 (변경)등록처리 후 그 내용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공고 다. 등록현황의 관리 평가업자의 일반현황,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시 라. 서류 분류 및 보관 등록 관련서류는 독립된 화일에 편철하여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류ㆍ보관 8.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가.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구비서류) o 환경영향평가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 o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o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 o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o 공증받은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 o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여 처리 나. 행정 처리 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처리 후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공고 o 종전의 평가업자의 대행실적 및 행정처분의 효력은 승계 받은 업체로 이전 조치됨을 통보 9. 업무의 폐업ㆍ휴업 수리 가. 폐업ㆍ휴업 신고(구비서류) o 환경영향평가업(폐업, 휴업) 신고서(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o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증 나. 행정처리 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57조에 따른 폐업ㆍ휴업신고를 받으면 등록증을 반납 받고 그 사실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공고 o 휴업기간 2년 초과 시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으로 관련내용 통보 - 통보를 받은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   Ⅲ. 평가업 등록사항의 변경 1. 등록사항의 변경절차 법 제54조 제2항 및 영 제69조에 따른 평가업 등록사항의 변경은 신규등록 시의 업무처리요령에 준하되, 변경사항에 관하여만 처리함 2. 검토방법 및 등록사항 변경 o 등록사항 중 사무실, 실험실, 실험기기 및 장비, 기술인력 등의 변경에 대하여는 서류검토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 o 영 제69조제1항에 따른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등록 시에는 평가업등록증의 뒷면 변경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관인으로 날인 - 대표자변경(법인의 경우 임원포함)시에는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법 제55조에 따른 결격사유 여부 확인 - 측정대행업체와의 계약해지 시 해지관련 증빙서류(해지 공문 등을 첨부)   Ⅳ. 평가대행 실적보고 1. 실적보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o 평가대행계약을 체결한 날, 변경한 날, 대행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주계약자는 공동계약자 및 재대행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나. 제출서류 o 공통: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실적보고서(규칙 제13호 서식) ※ 작성방법 : 해당서식의 작성방법 참조 o 계약 체결(변경) 시: 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및 관련증빙서류 사본 1부 o 계약의 이행 완료 시 - 규칙 제29조제2항제2호에 의거 대행계약의 발주자가 발급한 별지 제11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이행증명서(참여기술자 명단이 포함된 것) - 세금계산서 사본(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발주청이 아닌 자가 발주한 경우(민간사업)만 해당) - 민간사업 대행계약 이행 증명서의 경우 해당 평가업자가 ‘발주자가 발급한 증명서임’을 확인한다는 날인을 하여야 함 2. 접수 및 서류검토 o 실적보고를 받은 평가협회의 장은 [별표 1]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계약 실적보고서 검토방법’에 따라 대행실적 보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 o 평가협회의 장은 평가대행계약 실적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평가업자 등에게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3. 실적 보고 및 게시 가. 평가대행 실적 보고 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보고 나.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 공고 o 평가협회의 장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종류별 대행건수 및 비용 등을 포함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재 다. 서류 분류 및 보관 o 등록 관련서류는 독립된 화일에 편철하여 「공문서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류ㆍ보관   Ⅴ. 평가업 증명서 발급 o 평가협회의 장은 규칙 제30조제2항에 의거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평가업자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아 평가대행 실적 및 평가업 기술인력 등록현황에 관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 - 평가대행 실적증명서는 [별표 2]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ㆍ발급 o 발급양식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실적 증명서(별지 제10호서식)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보유증명서(별지 제12호서식)   Ⅵ. 행정처분 1. 근거규정: 법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및 규칙 [별표 3] o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행정처분 등을 실시 2. 업무처리절차 <img id="158064529"> </img> 3. 정보입수 및 위반사항 확정 가. 정보입수 진정, 제보 기타 업무처리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 나. 위반사항 확정 o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입수 후 실태점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ㆍ확인 후 위반사항 확정 o 위반사항 확정 시는 전후의 사정에 대한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대표자의 확인을 받음 o 조사서 등 주요문서에는 대표자 및 출장공무원이 간인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에는 대표자가 "원본 대조필"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함 o 기타 행정처분 후 이의제기, 위반사실의 부인 또는 번복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확정하여야 함 - 위반사항에 대한 추정, 예감 등에 의하여 처리하는 일이 없어야 함 4. 청문 등 의견청취 가. 의견청취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에 앞서 청문 등을 통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청취를 하여야 함 나. 청문의 진행 1) 청문통지 o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위반사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청문일시 및 장소 등을 명시하여야 함 -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고,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를 지참하도록 함 2) 청문의 진행 o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근거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o 청문주재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 목 - 청문주재자의 소속ㆍ성명 등 인적사항 - 당사자등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 청문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 등의 진술요지 및 제출된 증거 - 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 청문주재자의 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o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다. 기타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기타 청문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ㆍ영ㆍ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름 5. 행정처분 가. 행정처분의 통지 행정처분의 통지는 문서로써 당사자에게 하여야 하며, 업무정지 또는 경고 처분 시에는 위반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동 기간 내 개선 또는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중 처분될 수 있음을 명시함 나. 등록증의 반납 등 o 업무정지, 등록취소 통보 시 등록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고,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기후에너지환경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 다. 행정처분 현황 등의 관리 1) 등록취소 평가업등록증을 회수하고,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등록취소 내용 게시 2) 업무정지 평가업등록증을 제출받아 뒷면의 행정처분사항란에 기재ㆍ관인 날인하여 업무정지기간 종료 후 송부하며,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업무정지 처분내용 게시 3) 경고 등의 처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경고 등의 처분내용 게시   Ⅶ. 지도ㆍ점검 1. 정기점검 가. 점검주기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연초에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시행 나. 점검방법 o 관할구역 내 모든 평가업자를 대상으로 하되, 최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민원 및 진정이 제기된 업체 등 부실할 것이 예상되는 업체를 우선 점검 대상업체로 선정하며, 원칙적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점검표에 따른 평가업자 자체 점검결과 등의 서면자료를 제출받아 점검하고 필요 시 현지 확인 o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점검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평가협회와 공동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다. 점검내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의 유지여부, 환경영향평가 대행실적 보고의 이행 등 ㆍ 기술인력은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하되 「가족친화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유연근무 사내규정, 유연근무 신청서, 명령서등 확인) 및 근태관리 자료(모바일ㆍ전자시스템 등을 통한 출퇴근 기록 등) 확인 라. 유의사항 o 업체의 일상적 영업행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함(무리한 자료요구 등 금지) o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반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 부과 o 기타 대행업무 수행과정에서의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병행 2. 수시점검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등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또는 현지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입수 - 서면에 의한 정기점검 시 부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경우 - 실적보고 등 평가업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기타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Ⅷ. 행정사항 1. 평가협회의 장은 평가업의 등록ㆍ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라 평가업 명단 및 그 보유 기술인력 현황, 행정처분 내역 등을 환경영향평가 정보화시스템에 게시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업체의 현지점검 등을 위해서는 조사 7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사업장방문통보서를 업체에 통보하여야 함. 다만,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함 3. 평가협회는 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업자가 제출한 평가대행실적(대행사업수, 사업별 대행기간 및 대행비용 등)을 취합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취합ㆍ보고 4. 재검토 기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431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