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처분기준 중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
2.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에 따른 행정처분
3.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에 따른 과태료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법 제5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2조의4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4 및 별표 3의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7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78조 및 별표 10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