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토환경정보시스템 운영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을 제공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관련 환경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한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국토환경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은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작성된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 관련 환경정보를 종합적ㆍ과학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및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시행의 기술적 지원 기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이하 "환경성평가지도") 제1조에 따라 국토의 친환경ㆍ계획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2.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작성된 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ㆍ활용을 위하여 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시스템 운영을 주관하는 주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4. "운영기관"이란 시스템이 설치되어 이를 운영하고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하며, 영문표기는 "National Environment Information Navigate System"으로서 "NEINS"로 약칭한다.
5. "업무담당자"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관에서의 관리 인력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1조에 따라 대국민 정보 제공을 위해 공개 가능한 모든 대상을 말한다.
7. "성과측정"이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정해진 지표에 따라 측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2장 시스템 운영
제5조(역할분담) ① 관리기관은 정보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2. 시스템 발전방안 수립
3. 그 밖에 정보관리체계 운영ㆍ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운영기관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전산자료의 입력ㆍ수정ㆍ갱신 및 백업
2. 시스템 전산장비의 증설ㆍ교체
3. 시스템의 및 응용프로그램 관리 및 지속적인 유지ㆍ보수
4. 시스템의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및 보고
5. 시스템 홍보 및 교육
제6조(사용자권한) ① 운영기관의 업무담당자는 관리자페이지를 운영하며, 시스템에 접근할 때에는 업무담당자 계정 등을 사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신분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계정(ID) 및 비밀번호 등 본인확인이 가능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 설치장소)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관리기관 또는 운영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 주소) 시스템 인터넷 도메인 주소는 https://www.neins.go.kr 와 보조도메인 주소는 https://www.ecvam.neins.go.kr 를 활용한다.
제9조(시스템 구성) 시스템은 홈페이지를 비롯해 공간정보를 조회ㆍ분석 할 수 있는 WebGIS 서비스와 공간정보의 조회ㆍ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제10조(전산자료의 관리)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의 전산자료가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전산자료관리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11조(보안 관리) 관리기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관리적ㆍ기술적 대책을 강구하고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운영기관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입출력 자료 등에 대한 현황과 실태를 연 1회 이상 관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③ 시스템의 자료를 등록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백업) ① 운영기관은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파괴ㆍ변조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장애복구) ① 운영기관은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용자로부터 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이상을 통보 받았거나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점검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히 복구하여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성과관리) ① 관리기관은 시스템의 운영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에 따라 성과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
② 운영기관은 업무 및 비용 측면의 시스템 활용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제16조 (운영지침서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에 따른다.
② 운영기관은 시스템을 개선한 때에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시스템의 도움말 기능, 안내 책자, 동영상 등의 매체로 배포할 수 있다.
제17조 (교육실시 등) ① 관리기관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운영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을 사용자가 받을 수 있도록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사용자 교육을 운영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부칙
제18조(재검토 기한) 관리기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