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구축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의의)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의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ㆍ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등급화하여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지도이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토환경성평가지도"란 국토의 친환경ㆍ계획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색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를 말한다.
2. "환경정보"란 「환경정책기본법」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과 관련된 공간정보를 말한다.
3. "환경가치"란 「자연환경보전법」제2조의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환경 보호 및 생활환경의 보전에 대한 정량화된 판단기준을 말한다.
4. "토지피복지도"란 「토지피복지도 작성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317호)에 따라 작성된 지도를 말한다.
5. "기초자료"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을 위해 관련 기관에서 공간정보 형태로 제작된 자료를 말한다.
6. "기초데이터셋"이란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을 위해 제작한 주제도를 말한다.
7. "평가항목"이란 국토의 환경성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환경보전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과 생태계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등의 환경ㆍ생태적 가치에 대한 항목으로 구분한다.
8. "평가등급"이란 평가항목을 대상으로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1등급(환경가치 높음)에서 5등급(환경가치 낮음)으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9. "최소지표법"이란 개별 평가항목의 평가결과에서 가장 높은 평가등급을 지정함으로써 환경가치를 최우선 반영하는 방법이다.
10. "메타데이터"(metadata)란 작성된 지도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ㆍ활용을 위하여 지도의 이력 및 특징 등을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11. "좌표계"란 공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
12. "좌표"란 좌표계상에서 지형ㆍ지물의 위치를 수학적으로 나타낸 값을 말한다.
13. "도곽"(圖廓)이란 일정한 크기에 따라 분할된 지도의 가장자리에 그려진 경계선을 말하며, 도엽코드 및 도곽의 크기는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을 따른다.
14. "관리기관"이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15. "운영기관"이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작성하고 운영하는 역무대행 기관을 말한다.
16.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항목, 평가방법 개선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구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17.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에 한하여 적용되며, 관련 사항에 관하여 관계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② 지도 및 도면의 작성은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령 제209호), 「지도도식규칙」(국토교통부령 제882호)을 적용하고, 이 규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지침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지도작성 일반사항
제5조(작성원칙) ①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구축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구축된 자료 중 현지조사 및 검증을 통하여 명확히 변화가 이루어진 지역은 변화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기초자료의 갱신주기를 고려하여 연 1회 작성한다.
③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기준은 협의체를 통해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6조(대상범위)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기초자료가 확보된 지역에 한하여 작성하되, 가장 최신의 데이터를 적용한다.
제7조(좌표계 및 자료형식) ①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을 위한 좌표의 종류 및 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에 따른다.
② 자료의 형태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별표1과 같이 등급별 색상을 부여하고, 국토지리정보원의 지형도 도곽단위로 분할한다.
④ 기타 자료제작 관련 사항은 지침서에 따른다.
제8조(평가항목) ① 법ㆍ제도에 따른 입지의 타당성 검토 및 환경ㆍ생태적 가치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선정한다.
② 평가항목의 정의 및 세부 내용은 매뉴얼을 따른다.
③ 평가항목은 협의체를 통해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3장 지도 구축 절차
제9조(기초데이터셋 구축) ① 운영기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관계 기관에 해당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집된 기초자료는 매뉴얼에 따라 기초데이터셋으로 구축한다.
제10조(평가등급 기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등급은 환경성을 기반으로 5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은 평가등급별 의미로 이해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1. 1등급 지역은 법ㆍ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2. 2등급 지역은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이다.
3. 3등급 지역은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여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이다.
4. 4등급 지역은 기 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이다.
5. 5등급 지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이다.
제11조(평가방법) ① 기초데이터셋에 기반하여 평가항목별 주제도를 작성하고 항목별 평가를 진행하여 개별 평가등급을 도출한다.
② 도출된 개별 평가등급을 종합하여 매뉴얼에 따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제작한다.
제12조(품질검수) ① 운영기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결과의 품질을 확보하고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자료, 기초데이터셋, 평가 결과, 서비스용 자료 등에 대한 검수를 수행한다.
② 품질검수 항목은 기본검수, 내용검수, 래스터검수 등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
1. 기본검수는 파일명, 파일열기, 파일포맷 및 좌표계 검사로 산출물의 기본적인 검사를 실시한다.
2. 내용검수는 속성 검수로 필드명, 속성검수, 경계검수, 임시등급 부여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3. 래스터 검수는 격자크기, 격자값, 격자스냅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4장 지도의 운영
제13조(지도 서비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국토환경정보시스템(https://ecvam.neins.go.kr)을 통해 WebGIS, 자료제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4조(운영기관의 선정) 지도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1. 국ㆍ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제15조(확인 및 정정) ① 운영기관은 다음과 같은 오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를 수정ㆍ보완 할 수 있다.
1. 지도제작 시 활용한 기초자료에 오류가 포함된 경우
2. 기초자료 제작 이후 평가등급 구분 사유 소멸 등 현실적인 여건이 변화된 경우 등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오류에 따른 수정ㆍ보완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필요성을 검토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기초자료 제공기관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자료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기관은 수정ㆍ보완 조치의 결과를 관리기관에게 보고하고, 등급의 수정사항은 제5조에 따른 지도 갱신 시점에 적용한다.
제16조(활용분야)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다음 각 호의 분야의 경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이드라인)로 활용할 수 있다.
1. 「환경영향평가법」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 만을 포함한다)의 작성 및 협의,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에 앞서 개발사업(제9조제2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을 포함한다)의 환경적 입지적정성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의 예비검토를 위한 환경입지컨설팅제도의 입지타당성 검토
2. 환경성평가 등 대상지 내 혹은 주변지역의 법적인 규제지역,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 입지로 인한 환경영향 및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 가능하며, 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개발사업 시행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입지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협의시 활용 할 수 있다.
3.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계획 등 각종 환경계획과 도시관리계획, 택지개발, 지역ㆍ지구 지정 등 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개발사업주체가 환경성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지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5. 부문별 목적에 따라 환경관련 연구 및 업무에 참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제17조(협의체 운영 목적) ① 관리기관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작성ㆍ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가지표 발전을 통한 지침 및 지침서 개선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활용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활용방안 제안
3.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운영방안 제안
제18조(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수는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1. 국토경성평가지도 제작 관계자 및 실무자
2. 유관기관 등의 전문가 또는 이에 준하는 자
3. 학계, 관련업 종사자, 이해관계자 등 민간위원
② 제1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시 민간위원은 과반수로 한다.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9조(협의체 운영) ① 협의체 활동을 총괄하기 위해서 위원장은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협의체의 제반과정을 주관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
③ 매 분기 단위로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따른다.
제20조(수당 등) 협의체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통해 자문 등을 받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재검토 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