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토기본법」 제5조제4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훈령에 따른 적용대상 계획의 통합관리는 다음 각호의 기본이념을 따른다.
1.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시 중ㆍ장기적 국토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국토ㆍ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2.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진행상황과 자료를 공유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상호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관리"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ㆍ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
2.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
3. "지자체계획"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하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국토계획: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2. 환경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시ㆍ군 환경계획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토계획이나 환경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
③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시ㆍ군ㆍ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제5조(다른 훈령과의 관계) 제4조에 따른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관련 사항에 관하여 다른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제6조(국가계획의 시기적 일치)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20년(수정계획 5년)으로 계획기간을 일치토록 한다.
제7조(국가계획수립협의회)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수정계획을 포함한다)을 각각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계획수립 확정시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의 차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차관을 협의회의 공동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의장과 국토교통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국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③ 실무협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국가계획 담당 부서장(과장급)을 포함하여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동수로 구성하며, 실무협의체의 활동기한은 계획수립협의회와 일치시킨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 계획수립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 의장은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국가계획의 통합관리 사항)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양 계획간 통합관리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1. 인구 및 산업, 경제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변화에 대비한 대응
2. 자연생태계의 관리ㆍ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3.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
4. 에너지 절약형 공간구조 개편 및 신ㆍ재생에너지 사용확대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
5.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 수해 등에 대비한 대응
6.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축
7.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저탄소 국토 조성
8. 폐기물 배출량 감축 및 자원순환경제로 전환
9. 양 계획간 통합관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
10. 그 밖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 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3장 지자체계획의 통합관리
제9조(지자체계획의 시기적 일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수립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 도종합계획과 도환경계획
2. 특별시ㆍ광역시: 특별시ㆍ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특별시ㆍ광역시 환경계획
3.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시ㆍ군 환경계획
4. 제1호,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체단체중 국토기본법 제6조의2 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초광역권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 초광역권계획과 지자체 소관 환경계획
제10조(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소관 국토계획 또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자체계획수립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로 하고, 그 외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협의회에서 결정ㆍ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자체 차원의 통합관리사항) ① 지자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에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축ㆍ공유하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
1. 지자체 환경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기후변화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며, 주요 관리ㆍ보전 및 복원 지역을 명시
2. 국토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제1호의 공간환경정보를 적극 활용
② 지자체 환경계획과 국토계획 수립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4장 정보시스템의 연계 등
제12조(기초자료 공유) 국토교통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환경정책기본법」제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및 제24조에 따른 국토환경정보센터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ㆍ공유할 수 있다.
1. 국토계획 수립에 필요한 국토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택지개발지구도, 국가교통정보 등) 관련 국토공간정보 및 국토모니터링 정보
2. 환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토지피복지도, 환경용도ㆍ지역지구,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생태계서비스평가지도, 기후변화취약성평가지도 등)와 물환경(하천망지도, 수질유량측정망, 물환경정보시스템),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
3. 그 밖에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국토공간정보 및 환경정보
제5장 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
제13조(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종합계획의 계획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5년)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지자체는 국토계획평가 요청, 환경계획 승인 신청,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승인권자는 이행점검표 확인 후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 기간)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