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 안전보장 등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관련 보안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는 관계 국가행정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이 보안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으로부터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제공받는 관계기관에 적용한다.
제3조(보안책임)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산 정보 보안담당관) ① 관계기관은 산업재산 정보에 관한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며, 보안담당관은 정보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보안담당관의 임무) ①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의 계획수립 및 시행
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점검 및 교육
4. 기타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지식재산처장은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관리ㆍ감독한다.
제6조(산업재산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산업재산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제공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등) ① 관계기관에 근무중인 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6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주고 받는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자우편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7조가 적용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산업재산 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산업재산 정보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8조가 적용된다.
제8조(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 실태 현황 점검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 실태 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을 지식재산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에 대하여 산업재산 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안관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관은 관계기관의 산업재산 정보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9조의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27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산업재산 정보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보안지침의 시행ㆍ통보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등의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보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요청 후 14일 이내에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식재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보안지침을 수립하면 영 제8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보안지침을 지식재산처장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4.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5.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