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1월 6일
시행일: 2025년 11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의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거래소시장"이란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말한다.
2. "배출권 장내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3. "배출권 장외거래"란 배출권 거래소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배출권, 상쇄배출권 또는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의 거래를 말한다.
제2장 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감독
제3조(지정요건의 유지)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건전한 배출권 거래소 운영을 위한 인력ㆍ기술ㆍ시설ㆍ장비 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5조(매매체결 대상상품) 배출권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되는 대상상품은 다음과 같다.
1. 배출권
2. 상쇄배출권
3.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실적
4.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하는 배출권 관련 상품
제6조 삭제
제7조(정보이용금지 등) ① 배출권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배출권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배출권 거래소 회원과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1. 자금의 공여
2. 손익의 분배
3. 채무보증
4. 담보제공
5. 정상적인 거래활동(거래 상대방의 사업내용과 관련되거나 사업목적 달성에 수반되는 행위로서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해관계
제8조(정보교류차단) ① 배출권 거래소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업무 간에 해당 정보의 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1. 법령 또는 배출권 거래소의 정관에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2. 매매거래정지 등 배출권 거래소의 시장관리 및 결제이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로서 배출권 거래소가 운영규정 등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보의 제공에 따른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나.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임원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라.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마.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제9조(긴급사태시의 처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매매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개장시간의 변경, 거래의 중단 또는 시장의 휴장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배출권 거래소에 대한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배출권 거래소에 대하여 경고 또는 6개월 이내의 배출권 장내거래 업무의 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하기 전에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된 기관을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② 배출권 거래소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조치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배출권 거래소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 사실을 배출권 거래소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의2(수수료) 배출권 거래소는 배출권 매매 및 청산ㆍ결제와 관련된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