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탁기관 보안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라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이하 "산업재산 정보"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관계 국가행정기관에 제공하기 위하여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업무(이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이라 한다)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 업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 또는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ㆍ시행하여야 할 보안지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수탁기관의 책무) ①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서 보유한 산업재산 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에 관한 보안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산 정보 보안담당관) ① 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의 보안 계획수립 및 시행
2.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제6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보호구역의 설정 및 출입통제
4. 제8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5. 제9조에 따른 산업재산 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6. 산업재산 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자체 점검 및 교육
7. 제13조에 따른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8. 기타 산업재산 정보 관련 보안업무
② 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하여 수탁기관의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조(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수행시 비밀유지 의무) 수탁기관의 장 및 소속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를 누설하거나 또는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① 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보호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의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출입 인가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비인가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은 후 안내를 받아 출입
2. 무단출입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생체ㆍ카드 인식기 및 자동잠금장치 설치
3. 모든 출입자는 출입통제 대장에 출입사항을 기록(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4. 출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특이사항 발생시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통보될 수 있도록 상황전파체계 구축
5. 비인가 카메라ㆍ휴대폰ㆍ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관 용기를 출입구에 비치하여 불법 촬영 및 자료유출 방지
제7조(수탁기관 보안체계 및 비밀유지) ① 수탁기관은 별표1의 보안현황 점검표의 점검항목에 대해 "미흡" 또는 같은 항목에 대해 2번 연속 "주의"를 획득하면 아니 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안체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보안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되며, 사업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의 내용이 전용사무실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등) ① 수탁기관에 근무중인 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66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업재산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를 주고 받는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전자우편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7조가 적용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산업재산 정보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산업재산 정보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제78조가 적용된다.
제9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활용한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해당 수탁기관의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비밀ㆍ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 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ㆍ파쇄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지도)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 또는 법 제27조에 따라 비밀 준수의 의무가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사람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에 필요한 협조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안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수탁기관의 산업재산 정보 관련 조직이 변경된 때
3. 산업재산 정보의 유출ㆍ침해 등 보안사고의 빈발로 새로운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할 때
4. 기타 산업재산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② 지식재산처장은 보안지도 결과 수탁기관의 보안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지도와 교육을 통하여 시정ㆍ개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보안지도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점검)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산업재산 정보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안점검은 연 1회 이상의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보안감사로 대신 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보안점검 시 확인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식재산처장은 이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12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수탁기관의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 취급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ㆍ전입 및 퇴직 시에 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사 및 조치) ① 지식재산처장은 수탁기관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에 대하여 보안조사를 실시한다.
1. 산업재산 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
2. 법 제9조의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무단이용
3. 법 제27조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행위
4.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침입
5. 기타 산업재산 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사고 일시ㆍ장소ㆍ내용 및 사고 유발자 인적사항, 조치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안사고는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보안지침의 시행ㆍ보고 등) ① 수탁기관의 장은 산업재산 정보 이용 등 업무의 보안 확보를 위하여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보안지침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 미리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안지침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1. 「보안업무규정」
2.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3.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4. 「지식재산처 정보보안업무 세부지침」
5. 「지식재산처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6조(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