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통계관리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자료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통계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통계"라 함은 지식재산처가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직접 또는 다른 기관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지식재산권 및 특허행정과 관련된 수량적 정보 및 이를 가공한 정보를 말한다.
2. "통계생산업무"라 함은 통계자료를 생산ㆍ변경ㆍ공표하는 업무를 말한다.
3. "통계행정업무"라 함은 통계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재산 통계업무의 기획, 생산, 공표, 변경, 승인, 협의, 운영 및 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행정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업무를 말한다.
4. "통계책임관"이라 함은 통계법 제6조에 의거 지식재산통계의 효율적인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통계업무를 총괄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5. "통계작성부서"라 함은 제5조제1항의 각 호에서 지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6. "통계담당자"라 함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소관통계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직무분장이 된 자를 말한다.
제2장 통계의 이용 기반 구축
제4조(통계책임관의 지정) ① 통계책임관은 산업재산정보국장으로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행정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1. 지식재산통계의 기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 통계의 작성ㆍ변경ㆍ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통계의 품질개선 등에 관한 사항
4. 통계이용자에 대한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5. 통계의 공표ㆍ보급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통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7. 통계작성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산업재산정보국장이 효율적인 통계행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관을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통계행정업무 실무를 위임할 수 있다. 통계담당관은 산업재산정보국 산업재산정보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통계작성부서) ① 통계생산업무는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당해업무를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행한다.
1. 지식재산처 본청소속 각 국과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감사담당관
3. 심사품질담당관
4. 운영지원과
5. 심판정책과
6. 서울사무소
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ㆍ공표, 통계결과의 분석, 통계자료관리 및 통계행정업무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통계담당자는 통계작성부서 소관통계의 실무를 담당하며, 통계담당관과 통계업무 협의를 담당한다.
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계담당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담당자 및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통계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 시행 또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 위탁하여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전문교육기관의 통계교육과정을 활용하거나 통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1.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처리ㆍ분석 또는 결과표 작성, 통계의 품질진단 및 표준분류에 관한 이론과 실무
2. 통계자료의 관리ㆍ제공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 통계의 보급과 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3. 그 밖의 통계의 작성ㆍ보급 또는 이용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
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담당자에 대한 통계교육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식재산통계지침)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의 정확성ㆍ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할 통계의 종류, 통계생산 소관부서, 작성시기 및 기준, 공표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는 지식재산통계지침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수요조사 실시) ① 통계책임관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식재산통계의 생산 및 공표를 위해 필요시 주요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통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요조사 실시시기 및 방법, 대상, 조사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통계수요조사를 위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통계품질진단) ① 통계책임관은 「통계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통계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한 정기통계품질진단 또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을 받은 경우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 경우 실시한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한다.
제3장 통계의 작성ㆍ변경, 공표 및 발간
제10조(통계의 작성 및 변경)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이미 작성된 통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은 내부 사용목적의 통계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통계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통계작성에 대한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책임관이 각 통계작성부서의 내용을 취합하여 일괄하여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는다. `
③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의거하여 신규작성 또는 변경된 통계를 통계작성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통계책임관은 서식 또는 행정절차의 변경ㆍ개정으로 인하여 신규통계의 발생ㆍ기존통계의 소멸 또는 통계지표의 변경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업무를 소관하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조사 및 가공 통계의 작성요청)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업무에 사용되는 조사 및 가공 통계의 작성을 통계책임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통계자료의 작성시 협의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책임관과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자료제출 등)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통계작성부서에게 통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통계작성부서는 외국의 주요통계자료를 수집 또는 취득하였을 때에는 부본 1부를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통계책임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통계의 공표 및 제공) ① 통계는 정기적으로 공표하며 공표주기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식재산통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외부로부터 통계자료의 제공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사용목적ㆍ범위의 타당성, 유사성 및 중복성 등과 관련하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거친 후에 작성통계를 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외부에 제공되는 통계현황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4조(통계자료의 관리) ① 통계작성부서는 당해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한 통계를 작성시기별, 작성내용별, 작성주체별 및 작성목적별로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작성부서에서 생산한 통계자료를 총괄하여 관리하며, 통계생산현황을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보호) ① 통계책임관 및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공표 및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2. 미공개출원서류의 상세내용을 포함한 통계
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특정인과 관련이 있거나, 특정인을 식별 또는 추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4. 기타 특허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통계
② 통계담당자 및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통계간행물의 발간) ① 통계간행물(지식재산 통계연보ㆍ월보ㆍ속보, 반기별 주요통계 등)은 통계책임관이 발간한다. 다만,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통계간행물의 발간주기등 기타의 사항은 지식재산통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통계책임관은 제1항에 의해 발간한 통계간행물을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제출한다.
제4장 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7조(통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① 통계책임관은 지식재산통계의 생성, 집계, 처리 및 분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계시스템 및 통계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통계책임관은 통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활용을 위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③ 통계책임관은 통계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통계작성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통계홈페이지) 통계책임관은 지식재산통계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계홈페이지를 개설ㆍ운영 할 수 있다.
제5장 지식재산통계위원회
제19조(지식재산통계위원회의 설치) 지식재산통계의 생산, 유통, 품질향상 및 체계적인 관리 등에 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지식재산처장 소속하에 지식재산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계책임관이 되며, 간사는 통계담당관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지식재산처 통계작성부서의 장 또는 통계담당자
2. 지식재산권, 특허행정 및 통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치한다.
1. 지식재산통계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조사통계기획안의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통계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4. 통계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통계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및 결과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지식재산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