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전자민원창구에서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전자문서를 민원인이 출력한 경우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1호에 따라 공문서로 본다.
제2조(전자문서의 종류) 제1조에 따른 민원인이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출ㆍ수입등 허가서
2.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3.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4.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증
5.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양도, 양수) 신고확인증
6.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수출, 반출, 수입, 반입) 허가서
7. 수입, 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폐사, 질병) 신고확인증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