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 운영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의 관할사업장, 기능ㆍ운영 및 자동측정자료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사업장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태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측정ㆍ전송한 정보를 취합하고 관리하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시스템을 말한다.
2. "자동측정자료"란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 설치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에서 측정되어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신호를 말한다.
3.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의 연결을 통해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ㆍ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적용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전류, 압력, 수소이온농도(pH) 및 온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ㆍ관리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말한다.
4. "기술지원"이란 관제센터에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시스템에 적합하게 측정기기 및 게이트웨이 등을 설치ㆍ유지 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게이트웨이"란 자동측정기기가 측정한 자료를 수집 후 평균 등의 자료를 생성하여 유ㆍ무선 방식으로 시스템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6. "가동정보"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신호를 말한다.
7. "상태정보"란 방지시설 상태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전송신호로 차압계, pH계, 온도계 등이 해당된다.
8. "대기전류"란 해당시설이 미가동일 때의 측정되는 전류값이다.
9. "비정상운영"이란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이 미가동된 경우를 말한다.
10. "5분 평균치"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5분마다 측정한 신호를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11. "비정상자료"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가 고유의 특성을 벗어난 상태에서 생성한 5분 평균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해 생성된 것을 말한다.
가. 돌발적인 전자파에 의해 자동측정자료가 영향을 받은 경우
나. 순간 정전 직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재가동 시 자동측정자료가 급상승하는 경우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이상 또는 점검 등으로 인하여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고유특성에서 벗어나는 등 자동측정자료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관제센터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한다.
제4조(관제센터의 업무 범위) 관제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제센터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정보 원격관리
나. 각 사업장의 방지시설 상태정보 원격관리
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술지원
2. 관제센터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 및 방지시설현황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별 측정가능항목 등에 관한 사항
라. 시설별, 측정항목별 정상운영 및 정상상태기준 등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관할행정기관에 다음 각 목의 자료제공 업무
가.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사업장 자료내역
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측정 항목 등에 대한 자료
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신호 장시간 미수신 사업장 자료내역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시스템의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일반현황에 대한 자료의 수집, 저장 및 관리기능
가. 사업장별 배출ㆍ방지시설현황에 관한 사항
나. 배출ㆍ방지시설에 부착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종류 및 측정항목 등에 관한 사항
다. 통신상태의 이상유무 확인
라.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현황
마.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바.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
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별 미가동시 대기전류값
아.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자동측정자료의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능
가. 자동측정자료는 5분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의 저장. 다만 5분 자료의 보존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최근 3년치 자료에 한함
나.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자료의 측정항목, 사업장, 배출구 등에 대한 자료의 저장
3.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제6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 ①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시스템 입력 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기술지원)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 등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적정 운영을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1. 게이트웨이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오작동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2. 자동측정자료가 비정상적으로 측정ㆍ기록되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시ㆍ도지사 또는 관제센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등을 정상적으로 설치ㆍ유지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적정부착 확인) 제6조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항목 및 부착위치의 적정여부
2.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3. 그 밖에 면제항목 등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제9조(사업장정보 시스템 입력)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시설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과 동시에 시스템에 등록하여 측정자료가 시스템으로 전송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동측정자료 보안유지) 관제센터에 수집ㆍ저장된 자동측정자료는 업무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 관제센터는 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사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성명
2. 전자우편 주소
3.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포함)
4. 사업자등록번호
제12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