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대상 배출시설)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7조제5항,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2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서 규정한 굴뚝 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배출시설로서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중 1개 이상 오염물질을 측정항목으로 하는 배출시설로 한다. 다만, 경영상 이유 등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측정정보를 장기미전송하는 경우 등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시행대상 제외 배출시설) 제2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시행대상 대기오염 배출시설 중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의 공급시설은 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