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에 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자연환경보전법」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호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가. 야생동물이 차량에 치어 죽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나. 개발사업 등의 시행과정에서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될 우려가 있어 생태통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계획 또는 사업에 반영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한 지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