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하천유역조사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의 하천유역조사(이하 "유역조사"라 한다)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물관리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유역조사의 유형(이하 "조사유형"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본현황, 이수, 치수, 환경생태 등 유역관리에 필요한 주요 조사항목을 말한다.
② 유역조사의 주기(이하 "조사주기"라 한다)라 함은 조사항목의 생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 조사유형별 조사항목의 갱신 시기를 말한다.
③ 유역조사의 방법(이하 "조사방법"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방법을 말한다.
④ 유역조사의 자료(이하 "조사자료"라 한다)라 함은 조사유형별 조사주기에 따라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물을 말한다.
⑤ 유역조사의 성과(이하 "조사성과"라 한다)라 함은 조사자료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성과물을 말한다.
제3조(지침의 적용 범위) 본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들에 적용한다.
1. 조사유형, 조사주기, 조사방법 등 유역조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유역조사 자료 및 성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 및 사용자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제2장 유역조사의 시행
제1절 조사유형
제4조(기본현황조사) 기본현황조사는 유역특성, 인문ㆍ산업ㆍ경제, 자원, 기후ㆍ기상, 수문특성, 지하수특성 등 유역의 기본적인 현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
1. 유역특성 조사는 유역구분에 의한 유역특성인자, 하천특성, 지형특성, 토양특성, 지질특성, 토지피복특성, 임상특성, 하천변화 등을 조사한다.
2. 인문ㆍ산업ㆍ경제 조사는 행정구역, 인구, 역사문화, 경제, 시설물, 관련계획 등을 조사한다.
3. 자원 조사는 토지자원, 산림자원, 하천골재자원 등을 조사한다.
4. 기후 및 기상 조사는 기상자료 및 기상현황 등을 조사한다.
5. 수문특성 조사는 일유출과 유역면적평균강수량 등을 조사한다.
6. 지하수특성 조사는 용도별 이용현황, 수리특성 등을 조사한다.
7. 하천유지유량 조사는 하천유지유량 고시 현황 등을 조사한다.
8. 댐 퇴사량 조사는 이수시설현황 조사대상 댐의 퇴사량 등을 조사한다.
9. 하천특성 조사는 하상재료 등 하상특성에 대한 현장표본조사를 시행한다.
제5조(이수조사) 이수조사는 용수의 사용실태 및 용수수요 추정을 위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용수이용현황, 이수시설현황, 하천수 사용현황, 가뭄현황, 물이동특성, 회귀수량 표본조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
1. 용수이용현황 조사는 생활용수 산정을 위하여 급수지역 이용량, 미급수지역 이용량, 기타 지하수 이용량 등을, 공업용수 산정을 위하여 기존산단 및 자유입지업체 이용량 등을, 농업용수 산정을 위하여 논용수, 밭용수, 축산용수 이용량 등을 조사한다.
2. 이수시설현황 조사는 댐시설(다목적댐, 발전용댐, 생공용수전용댐, 농업용저수지 등), 상수도시설(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전용상수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급수구역 등), 농업용수리시설(저수지, 양수장, 양배수장, 보, 집수암거, 관정 등) 등을 조사한다.
3. 하천수 사용현황 조사는 하천수 사용 허가량과 하천수 사용량 등을 조사한다.
4. 가뭄현황 조사는 기존 피해 기록 등을 조사한다.
5. 물이동특성 조사는 광역 및 공업용수도, 지방상수도, 농업용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유역간 물이동특성을 조사한다.
6. 물이동사업현황 조사는 급수체계 조정 등 광역간 물이동사업의 계획과 실적 등을 조사한다.
7. 회귀수량 표본조사는 생활용수 회귀율, 공업용수 회귀율, 농업용수 회귀율에 대하여 현장표본조사를 시행한다.
제6조(치수조사) 치수조사는 유역내 치수와 관련된 사업, 시설현황, 홍수피해 등을 조사하여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
1. 치수사업현황 조사는 치수사업연혁, 치수사업계획, 치수사업실적 등을 조사한다.
2. 치수시설현황 조사는 제방, 내수배제시설, 수문, 통문, 통관 등을 조사한다.
3. 홍수피해 및 위험지역 조사는 홍수피해현황, 홍수피해지역조사 등 홍수피해조사와 홍수관리구역,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홍수위험지역을 조사한다.
제7조(환경생태조사) 환경생태조사는 환경을 고려한 유역의 개발ㆍ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항목들을 조사한다.
1. 환경기초시설현황 조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매립시설 등의 현황과 각 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2. 수질 조사는 수질측정망, 오염부하량, 수질원격감시체계, 비점오염저감시설 등을 조사한다.
가. 수질측정망 조사는 하천수, 호소수, 농업용수, 지하수, 도시관류, 산단하천의 측정망 현황 및 수질을 조사한다.
나. 오염부하량 조사는 생활계, 축산계, 산업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의 오염발생원 및 부하량을 조사한다.
다. 수질원격감시체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조사는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 현황과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등을 조사한다.
3. 생물상 조사는 식생, 식물상, 포유류, 조류, 양서ㆍ파충류, 육상곤충, 어류, 저서성 무척추동물 등을 조사한다.
4. 토양오염 조사는 전국망과 지역망의 토양측정망을 활용하여 오염현황을 조사한다.
5. 하천환경사업현황 조사는 하천환경사업 실적 등을 조사한다.
6. 하천공간 조사는 여울, 소, 사주, 수제, 저수로특성, 고수로특성, 하천지장물 등에 대한 현장표본조사를 시행한다.
제2절 조사주기
제8조(조사주기의 구분) ① 조사주기는 조사항목의 생성주기, 자료의 변동성, 활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 수자원정책 및 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 5년, 10년 주기와 수시 및 특별조사로 구분한다.
1. 1년 단위의 조사항목은 상시 활용성과 변동성이 높은 자료 또는 연간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한다.
2. 5년 단위의 조사항목은 유역의 중ㆍ장기 변동 특성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한다.
3. 10년 단위의 조사항목은 유역특성 등과 같이 변동성이 적은 조사항목으로 정한다.
4. 수시 조사항목은 시설제원 현황 등과 같이 변동성은 적으나 시설의 추가 등으로 인하여 자료의 갱신이 필요한 조사항목으로 정한다.
5. 특별 조사항목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항목 중에서 조사성과의 활용성과 조사성과에 대한 사용자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 조사하는 항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조사주기는 수자원의 여건 변화와 조사성과의 활용성, 정보화, 사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조사항목별 주기) 조사항목별 조사주기는 별표 1과 같다.
제3절 조사방법 및 조사주체
제10조(조사방법의 구분) ① 조사방법은 최고품질의 조사성과를 얻기 위하여 최신의 기술을 도입하여 조사항목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 활용, 문헌조사, 현장조사로 구분한다.
1. 지리정보 및 원격탐사자료 활용은 수치지형도, 기본지리정보, 위성영상자료 등 수치화된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조사한다.
2. 문헌조사는 통계자료, 보고서, 행정문서, 웹문서 등을 활용하여 조사항목을 조사한다.
3. 현장조사는 직접 측정에 의한 조사로 측정기구의 검증, 측정, 자료수집, 자료처리, 결과분석 등의 절차에 의하여 조사항목을 조사한다.
②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그 속성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항목별 방법) 조사 항목별 조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조사의 시행주체) ① 유역조사의 시행주체는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되며, 유역조사 업무 일부를 수자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역조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하여금 유역조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유역조사 자료 및 성과의 관리
제1절 조사성과의 정보화
제13조(조사성과의 정보화) ①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조사성과가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도록 조사자료 및 속성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를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항목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위원회에서 심의 미대상으로 결정한 항목은 검증절차를 생략하고, 정보화를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성과 제공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하여 사용자 등급을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절 조사자료의 검증 및 보고서 발간
제14조(조사자료의 검증) ①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조사성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자료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사성과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항목별 성과검증을 위한 세부검토가 필요할 경우, 성과검증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검증요청)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당해연도 조사항목에 대하여 익년도 6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성과검증을 요청하여야 하고, 성과검증자료와 성과검증자문단의 자문결과를 검증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가 요청한 조사자료를 심의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는 별표 2와 같이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한강홍수통제소장과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③ 검증위원장은 한강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총괄위원은 수자원정보센터장으로 하며, 검증위원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조사유형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한강홍수통제소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검증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검증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괄위원은 성과검증 업무의 체계적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검증위원장이 부재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검증위원회는 성과검증과 관련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한강홍수통제소 담당 연구사로 한다.
제17조(검증위원회 개최 및 의결) ① 검증위원장은 검증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검증위원은 당해연도 조사항목에 대한 성과검증 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회의개최 3일전까지 검증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분야별 1인 이상의 참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표결권을 가진다.
④ 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1. 원안채택: 성과의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자료 활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채택:성과의 일부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보완을 전제로 한 조건부채택 의결을 말하며, 수정 또는 보완 시 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면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재검증: 성과를 검증한 결과 결함이 중대하여 재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⑤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2호의 경우 검증심의 의결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서를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⑥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제4항제3호의 경우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수정ㆍ보완한 부분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재검증요청을 하여야 한다.
⑦ 검증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검증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보관) 검증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성과검증 사항
4. 회의 진행사항
5. 성과검증 결과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수당 및 여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증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참여일 산정은 성과검증량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0조(검증결과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와 비공개 항목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과검증 완료 후 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 및 검증위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성과 보고서의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사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매년 조사성과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22조(유역조사 교육ㆍ훈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조사 업무 및 조사성과의 정보화 등에 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유역조사 업무 수행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역조사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를 수자원과 관련된 교육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사용자의 의견수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역조사 성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사성과를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세칙)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