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5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제32조의3과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
4. "전담기관"이라 함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대행시키기 위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
6.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제12조의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말한다.
7.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서 금융회사등이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권리를 말한다.
8.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채무자인 기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결정한다.
9. "금융회사등의 손실"이라 함은 전문기관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의뢰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잔액(대출원금 대비 미상환액)을 말한다.
10.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납입한 자금을 말한다.
제3조(회수지원 대상) 회수지원 대상은 제27조에 따라 매입 의뢰된 담보 산업재산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제24조에 따른 예비평가 및 제26조에 따른 가치평가 검토 완료
2. 금융회사등이 유질계약 및 처분승낙서를 포함하여 질권을 설정(해외특허 대상 담보설정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4조 제5항에 따른 계약 등의 방법으로 대체 가능)
3. 법 제28조에 따른 발명의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 내에서, 지식재산처 발명진흥사업운영요령 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업을 대상으로 금융회사등이 대출을 실행
4. 대출시점 기준 3년 이상, 매입 의뢰시점 기준 1년 이상의 잔여 존속기간
제4조(적용범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제15조의 사업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적용한다.
제2장 출연금 관리
제5조(사업의 재원) ①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은 사업예산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사업의 재원으로 정부가 매년 출연금을 전담기관 사업계정에 납입하고 금융회사등도 정부 출연금과 동일하게 출연금을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한다.
② 정부와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이외에도 사업을 통한 수익금과 이자수익도 사업재원으로 사용한다. 다만, 이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금융회사등이 본 사업에 중도 탈퇴시에는 잔여재산은 반환되지 않는다.
제6조(사업재원 관리기준) ① 전담기관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보유한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사업재원을 관리한다.
② 전담기관은 당해연도 사업재원의 잔여분은 이월하여 관리하되, 사업재원의 이월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등과 협의를 거쳐 회생기업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는 등 사업재원을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재원은 제8조제1호 및 제21조제2호에 따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월한 사업재원은 3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이 주무부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정부 출연금의 배분) ① 개별 금융회사등에 대한 정부 출연금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직전 1년간의 대출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하되, 신용도가 낮은 기업 등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대출실적, 출연금 소진현황 등을 고려한다.
② 정부 출연금 배분의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8조(사업재원 사용범위) 사업재원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이후, 채무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처분할 수 있게 된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2.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등 유지ㆍ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등
3. 전담기관 사업운영, 기관간 문서유통ㆍ정보교환을 위한 시스템 설계ㆍ관리
4. 전문기관 사업운영 및 성과보수
5.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부정사용 출연금 회수) ① 처장은 전담기관 및 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각 호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한 금액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위한 전담기관의 사업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3장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전담기관
제10조(전담기관의 지정) 처장은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라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전담기관에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는 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를 지정한다.
제11조(수행업무) 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의 채무 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처분할 수 있게 된 산업재산권의 매입
2.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관리ㆍ처분 및 실시권 허락 등 산업재산권의 활용
3.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
4. 정부 출연금, 금융회사 출연금, 사업 수익금 등 사업재원의 관리,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에 따른 비용 지급
5. 전문기관의 선정과 평가ㆍ관리ㆍ감독
6.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7. 사업과 관련된 운영ㆍ관리 및 기술적 지원
8. 사업재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하여, 매입 대상 담보 산업재산권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정보수집 및 관리
9.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요청 추이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한 출연금 소요 예측
10. 기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전담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금융회사등과 협약) ① 전담기관은 금융회사등의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기 위해 금융회사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을 통한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가격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금융회사등의 손실의 최대 50퍼센트를 한도로 하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의 수립) 전담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시행을 위해 매사업연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사업계획을 처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조직 및 인력)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수행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한다.
제15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비를 출연한 금융회사등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는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사업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전문기관의 선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거래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여 전담기관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거래 전문인력과 역량을 보유한 민간 기관ㆍ단체로서 세부 선정기준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조속한 사업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위원회의 서면ㆍ발표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전문기관 선정 시 사업수행 기간을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 기간 종료 후에 운영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3년 이내로 재선정될 수 있다.
제17조(성과관리) ① 전담기관은 사업재원 운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재원운용의 개선 발전과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는 전문기관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실적, 활용 실적 및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 실적 등을 기준으로 연간 1회 이상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이 당해연도에 개별 산업재산권을 거래하여 얻은 수익금의 최대 50퍼센트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차년도에 전문기관에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개별 거래 수익금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가격의 2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성과보수를 지급한다.
④ 전담기관은 거래 수익금을 전문기관 성과보수, 산업재산권에 대한 연차료 및 권리이전 비용 등 실비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금융회사별 사업계정에 납입한다.
제18조(선정취소 및 계약해지) 전담기관은 전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문기관이 사업을 운영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기관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9조(독립회계 설치 및 운영) ① 전담기관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회계는 다른 사업회계와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 제1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정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전담기관 임직원의 의무) ①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전문기관
제21조(수행업무)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예비평가,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 검토, 손실보전 여부 및 손실보전율 결정
2.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금융회사등이 처분할 수 있게 된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3.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산업재산권 경영 컨설팅
4. 매입한 담보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분야별 분류, 외부 공개, 가치 증대 및 연차료 납부 등 유지ㆍ관리
5. 매입한 산업재산권에 대한 기술 마케팅, 매각 및 실시권 허락 등 활용
6.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22조(사업계정 설치 및 운영) ① 전문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영 제17조제1항에 의한 사업계정을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전문기관 임직원의 의무사항) ①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사업수행 절차
제24조(예비평가) ① 기업의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신청에 대해 금융회사등은 내부심사를 거쳐 전문기관에게 예비평가를 의뢰한다.
② 전문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예비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금융회사에게 제공한다.
③ 전문기관은 예비평가시 산업재산권의 거래 가능성을 심사하고, 기업의 신용등급, 창업연도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예비평가 의견을 작성한다.
④ 예비평가시 기업이 제시한 특허가 사업화 단위로 군집화 여부, 해외특허 포함 여부, 핵심특허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금융회사등에게 해당사항을 고지한다.
⑤ 전문기관은 기업이 해외특허를 대출에 활용하고자 경우, 채무불이행시 해당 권리를 전문기관의 소유로 한다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은 예비평가 결과 해당 산업재산권의 거래 가능성이 없는 경우, 매입 거절의사를 금융회사에 고지한다.
제25조(가치평가) 평가기관은 로열티공제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에 기반하여 가치를 평가하되 향후 기업의 채무불이행시 담보 산업재산권의 회수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6조(가치평가 검토) 전문기관은 시장거래 관점에서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와 별표 2에 따른 손실보전율을 금융회사와 평가기관에 통보한다.
제27조(산업재산권 매입 의뢰) 금융회사등은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체적으로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등의 내부 의사결정을 통해 전문기관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담보산업재산권 매입, 가격 등) ① 금융회사등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전문기관에게 의뢰한다.
② 전문기관은 당초에 정한 손실보전율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하고 매입한 산업재산권은 전문기관 또는 제2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별도 법인의 소유로 한다.
③ 전문기관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 사실과 매입 가격을 전담기관에 보고하고 전담기관은 금융회사에게 매입 대금을 지급한다.
제29조(산업재산권 관리) ① 전문기관은 기술분야별로 산업재산권을 분류하고 산업재산권의 거래 가능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한다.
②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의 연차료 납부기간이 도래한 경우, 연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 가능성이 극히 저조한 산업재산권은 전담기관의 승인을 거쳐 연차료 미납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
제30조(산업재산권 수익화) ①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 수익화를 위해 자체 비용으로 홍보자료 제작 등 마케팅 활동을 실시한다.
② 전문기관은 산업재산권을 매각, 실시권 허락 등 거래 시에는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수익화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전담기관의 사업계정에 납부한다.
제6장 사업결과 보고, 정산, 사후관리
제31조(사업결과 보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당해연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결과를 다음 연도의 1월 말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한다.
1.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실적(대출액, 대출기간, 신용등급, 창업년차, 매출ㆍ고용 규모, 우대금리, 자금용도 등)
2. 매입한 산업재산권 현황(권리별 종류, 해외 권리 여부, 연차료 납부 현황 및 향후 납부 예정액, 소멸 예정 권리 등)
3. 산업재산권 활용 실적(매각 및 실시권 계약 현황 및 수익금 등)
제32조(사업비 정산)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에 소요된 경비, 수익금 등을 포함한 당해연도 정산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한다.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제33조(사후관리) ①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전문기관이 소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매각, 실시권 허락 및 소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문기관 소유의 산업재산권을 전담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2. 기타 전문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이 종료된 경우, 잔여재산은 소진될 때까지 부실 담보 산업재산권의 매입, 사업 운영비 및 이와 부대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처장은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참여 제한 등을 취할 수 있다.
제35조(재검토기한) 처장은 본 지침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