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Ⅰ. 일반사항 1. 목 적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중 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여부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유해물질 함유기준"이란 영 별표 1의2에 따른 종류별 함유기준을 말한다. 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0조 각 호에 따라 연차별로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대당 중량기준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을 말한다. 다. "재활용정보"란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3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와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제품 구성재질이나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라. "동일물질"이란 영 별표 1의2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의 판단기준으로서, 나사를 풀거나 절단ㆍ압착ㆍ파쇄ㆍ연마 등 기계적인 방법으로 분리되지 아니하는 플라스틱, 세라믹, 유리, 금속, 합금, 종이, 합성수지 및 이러한 물질을 코팅한 것과 같은 단일 형태의 물질을 말한다. 마. "부분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요소가 되는 불가결의 부분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바. "부속품"이란 주된 물품의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필수요소는 아니나, 그 물품에 있어서 통상적이고 일반성을 가진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 3. 적용범위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다.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라.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 제공 여부의 확인 4. 대상제품의 범위 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대상제품의 범위는 영 제8조 및 별표1, 영 제14조 및 별표3에 따르며,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가 직접 또는 대행으로 수입한 연구용 제품의 견본품 또는 제품을 연구ㆍ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조된 제품 2)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득한 의료기기 3) 1차 전지(충전하여 사용하지 않는 전지)에 의해서만 작동하는 전기ㆍ전자제품(단, 연수기는 제외한다.) 4) 유에스비(Universal Serial Bus) 단자에 의해서만 전원을 공급받는 전기ㆍ전자제품(단, 어댑터(adapter) 등 전원 공급장치와 함께 제공되는 제품은 제외한다.) 5)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입해 자체 사무실 등에 직접 사용하는 자가사용 제품 6)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동작하는 기계ㆍ장비의 결합 또는 대형 조합으로서, 고정된 장소에서 전문가에 의해 설치ㆍ해체ㆍ사용되는 대형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고정설비   Ⅱ.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검증 1. 관련규정 : 법 제9조, 영 제9조 2. 검증 대상제품의 선정 가. 위반확률이 높거나 위반 시 그로 인한 환경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정한다. 1)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 2) 유해물질을 많이 함유한 것으로 알려진 제품 3) 판매량이 많은 제품 4) 수명이 짧은 제품 5)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6) 시민단체, 관련업계 등의 제보를 통해 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7) 해외의 관련법령을 위반한 제품 3. 검증 대상제품의 확보 가. 공단 이사장은 검증대상제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업자에게 검증대상제품의 샘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샘플 요청을 받은 제조ㆍ수입업자는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제품 또는 부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샘플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제공받은 샘플의 신뢰성이 우려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검증대상제품을 시중 유통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다. 4. 분석대상물의 선정 가. 선정된 검증대상제품 중 분석대상물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선정한다. 1) 영 별표 1의2에 규정된 유해물질이 함유될 개연성이 높은 것(한국산업규격 KS C IEC 62321-2 부속서 B(특정 물질의 존재 확률) 등을 고려한다) 2) 영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기한이 만료된 것 3) 제품분해공구(Driver, Wrench 등)를 사용하여 제품에서 쉽게 분리되는 것 4) 여러 가지 동일물질로 구성된 것 나. 분석대상물에 대한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유지한다. 5. 함량측정 가. 선정된 분석대상물에 대하여 공단 이사장은 동일물질을 기준으로 함량을 측정하되, 필요한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한국인정기구(KOLAS ;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분석기관 등 충분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험분석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나. 함량 측정 시 분석대상물의 시료는 동일물질화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물질의 정보(이름 또는 부위 및 사진 등)를 기록 유지한다. ※ 동일물질로 분리 시 부분품ㆍ부속품 등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공구에 묻을 수 있으므로 부분품ㆍ부속품 등의 동일물질화에 앞서 공구의 사용부위를 아세톤 또는 메탄올 등으로 세척하도록 한다. 다. 함량 측정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함량 측정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 시료정보(제조ㆍ수입업자명, 제품의 종류, 제품명(규격), 세부모델번호, 제조년월일 등) 및 시험분석기간(접수일 및 측정일) 2) 동일물질의 이름 또는 부위 및 사진 3) 유해물질명 4) 단위 5) 결과치 6) 함량측정방법 7) 측정결과서 번호, 총 페이지 및 해당 페이지 번호 라. 함량측정 결과자료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어야 한다. 1) 어셈블리(assembly)의 경우 동일물질별로 분리하여 함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가) 어셈블리 형태로 함량을 측정한 경우 측정결과를 불인정한다. <img id="158013063"> </img> 2) 코팅, 도금, 인쇄물 수준까지 분리하여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img id="158013065"> </img> 가) 재질은 같으나 코팅성분이 상이할 경우 2가지(코팅 A, 코팅 B)로 함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도금, 코팅, 인쇄물이 분리되지 않을 경우 해당 물질의 생산자에게 샘플을 제공하도록 하고 필요 시 함량측정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마. 시험분석방법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석방법(IEC 62321)이나 국내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한국산업규격(KS C IEC 62321)에 따른다. 바. 함량 측정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사. 공단 이사장은 유해물질 함유특성, 위험도 및 개선정도 등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함량측정 및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Ⅲ.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사실 여부 확인 1. 관련규정 : 법 제10조, 제11조, 영 제10조, 제11조,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2. 업무처리절차 <img id="158013067"> </img> ※ 신규출고제품 현황조사는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표여부조사는 필요시 실시함 3. 신규출고 제품 현황조사 가.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판매량이 많은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확인을 우선하여 조사한다. 나.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ㆍ수입업자가 공표한 제품에 대하여 목록화 작업을 실시한다. 다. 공표된 제품목록을 참조하여 수입통관자료 또는 시중유통제품 정보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출고제품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4. 공표여부 조사 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및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표한 경우 그 내용을 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단 이사장은 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3. 신규출고 제품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규출고 제품에 대하여 공표여부를 확인한다. 미공표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신규 출고 제품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시 해당 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신규출고 제품 해당여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다. 다. 조사결과 출고된 제품 중 미공표 제품이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반내용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통보한다.(법 제45조제5항제1호) ※ 미공표제품에 대하여 "5. 확인ㆍ평가여부 및 준수 공표의 사실여부조사"절차에 따라 조사한 후 위반내용을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함께 통보한다. 5. 확인ㆍ평가여부 및 준수 공표의 사실여부 조사 가.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확인여부 조사 1) 업무처리 흐름도 <img id="158013069"> </img> ※ 위반사항이 법 제45조제1항ㆍ제3항제1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만을 적용 2) 세부사항 <img id="158013071"> </img> <img id="158013073"> </img> 3) 주의사항(A에 대한 설명) 가)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구비요건 미충족 포함)시(a, a') 해당 사업자가 어떠한 합리적인 조치나 예방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45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과태료처분을 요청 후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를 확인(샘플채취 및 함량측정)한다. 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확인결과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확인을 미실시 한 것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미준수 및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으로 본다. 나. 재활용가능률 평가 및 준수여부 조사 1) 업무처리흐름도 <img id="158013075"> </img> 2) 재활용가능률 평가여부 조사 가) 평가를 위한 체계의 구축ㆍ유지 및 평가 기초자료를 기록ㆍ유지 중인 경우 평가 중인 것으로 보며, 공단의 요청일부터 30일 이내(휴일 포함)에 관련자료(구비요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의 경우 수출국가의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형식승인증명서 등 재활용가능률이 명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비요건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영 제10조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 제조ㆍ수입업자가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제5항제7호(보고 및 제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과태료처분 요청(a) ※ 평가체계의 구축ㆍ유지에 대한 증명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절차 생략 가능(필요 시 사실여부 확인)(b) 나) 구비요건 (1) 평가를 위한 체계의 구축ㆍ유지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가) 계산에 필요한 정보(재료 분류 및 질량 등)를 협력업체로부터 수집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협력업체로부터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적정한 확인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재료분류(material breakdown)에 관한 관리방법 (라)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 계산방법)에 따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산정하기 위한 조직, 시설ㆍ장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에 관한 사항 (마) 부품의 재질명 표시를 증명하는 서류 (바) 계산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대표차종에 관한 적절한 자료의 보관을 증명하는 서류 (2) 모든 대표차종의 평가 기초자료 (가) 대표차종 선정의 적정성을 증명하는 서류 (나)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 부속서 A 및 세부재료별 데이터(금속, 폴리머(탄성중합체 제외), 탄성중합체, 유리, 유체, 변형 유기 천연 재료 및 기타 등 7가지 재료분류) 다) 조사결과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통보(법 제45조제3항제1호) 3) 재활용가능률 준수여부 검증 가) 필요 시 제조ㆍ수입업자로 하여금 공단 담당자의 입회하에 해당 자동차의 분해를 통해 재질별 중량을 확인하고,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라 재활용가능률을 산정하도록 한다. 공단 담당자는 동 표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하는지 및 그 산정 결과치가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KS R ISO 22628:2014 부속서 A의 데이터 양식에 따라 확인한다. 나) 재활용가능률의 산정시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1)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은 KS R ISO 22628:2014 규격에 따라 에너지 회수를 포함한 회수가능률로 산정한다.(단, 에너지회수는 영 제10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2) KS R ISO 22628:2014 규격에 따라 전처리(pretreatment), 해체(dismantling), 금속선별(metal separation), 비금속 잔류물 처리(non metallic residue treatment)의 4단계로 나누어 산정한다. (3) 중량은 ㎏단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재활용가능률은 백분율(%)로 표시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계산 후 소수점 자리가 0에서 4사이일 경우 버리고 5에서 9사이일 경우 올림 처리하여 정수로 표기한다. (4) 그밖에 산정과 관련된 사항은 KS R ISO 22628:2014 부속서 B의 산정법에 따른다. 다) 조사결과 위반내용에 대해서는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통보(법 제45조제2항제1호ㆍ제5항제1호) 4) 주의사항 가)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구비요건 미충족 포함)시(a) 해당 사업자가 어떠한 합리적인 조치나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45조제5항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과태료처분을 요청 후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여부를 확인(사실여부 조사)한다. 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여부 확인 결과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을 준수한 경우에는 평가를 미실시 한 것으로,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미준수 및 사실과 다르게 공표한 것으로 본다.   Ⅳ.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준수여부 확인 1. 관련규정 : 법 제10조 2. 업무처리절차 <img id="158013077"> </img> 3. 업무처리요령 가. 공단 이사장은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수입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성한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확인을 통하여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를 조사한다. 나. 공단 이사장은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를 조사함에 있어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와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의 일치여부 및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의 기록ㆍ보존여부를 확인한다. 다. 제조ㆍ수입업자가 재질ㆍ구조개선사항 평가서를 법 제38조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에 등록한 경우에는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을 기록ㆍ보존한 것으로 본다. 라. 지침 준수를 증명하는 자료 제출기한은 휴일포함 30일 이내이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 제조ㆍ수입업자가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제5항제7호(보고 및 제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과태료처분 요청   Ⅴ. 재활용정보 제공 여부의 확인 1. 관련규정 : 법 제12조제1항, 영 제12조 및 제13조 2. 업무처리절차 <img id="158013079"> </img> 3. 업무처리요령 <img id="158013081"> </img> ※ 제조ㆍ수입업자가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5조제5항제7호(보고 및 제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과태료처분 요청   Ⅵ. 확인ㆍ조사 1. 공통사항 가. 공단 이사장은 이 지침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에 규정된 적용 대상에 대하여 법 제37조 및 영 제33조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자 2)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업자 3)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자동차 제조업자 4)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자동차 수입업자 나. 공단 이사장은 위 적용 대상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 재활용정보 제공여부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여부,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여부, 재활용정보 제공여부 2. 조사 계획 가. 공단 이사장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 조사와 수시 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조사 대상 선정 방법ㆍ조사 내용 등 연간 조사 계획을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1) 정기 조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시 확인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공표의 사실여부 확인 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준수공표의 사실여부 확인 다) 재질ㆍ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의 확인 2) 수시 조사는 특정 제품에 대한 민원 발생, 재활용사업자의 재활용정보제공 요청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나. 공단 이사장은 조사 담당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조사 대상별 점검 요령, 조사 실무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자체교육이 불가한 경우 위탁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공단 이사장은 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마다 조사 요령, 기밀의 누설방지, 특정업체의 비호ㆍ유착으로 인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조사 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유지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 행동강령(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을 준용한다. 3. 조사 구분 가. 조사는 서면 조사와 현지 조사로 구분한다. 1) 서면 조사 시 조사 대상에 대한 서류 제출기한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휴일 포함)이며, 대상자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 기간을 1회 연장하여 제출을 촉구하여야 한다. 2) 공단 이사장은 서면 조사 후 필요 시 추가 자료 요구 및 현지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3)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단 이사장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 검사 및 유해물질 함량측정을 위한 검증대상제품을 확보할 수 있다. 나. 공단 이사장이 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업무성격상 확인 일정 또는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img id="158013083"> </img>   Ⅶ. 고발조치 및 과태료 처분 1. 고발조치 관련 가. 공단 이사장은 법 제37조제1항 및 법 제43조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한 자 2) 법 제3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과태료처분 관련 가. 공단 이사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사항 발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해당 소재지 관할 유역환경청(지방환경청)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한다 나. 공단 이사장은 과태료 부과를 요청함에 있어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 위반된 제품의 모델별로 부과요청 2) 자동차의 경우: 위반된 차량의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별로 부과요청 3)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반사항이 법 제45조제1항과제3항제1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만 적용 4) 연차별 재활용가능률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반사항이 법 제45조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5조제2항제1호만 적용 5) 제조ㆍ수입업자의 재활용정보 미제공 사유에 타당성이 없는 경우: 법 제45조제3항제2호 6) 제조ㆍ수입업자가 구비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45조제5항제7호 7)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을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기록한 경우, 이에 대한 부과요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과정에서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연도 내에 장부를 기록ㆍ보존할 것을 촉구하고, 이행촉구에도 불구하고 연도 내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처분 요청 나) 장부를 허위로 기록한 경우 사본 징구 후 즉시 과태료처분 요청 8) 당해년도에 신규 발굴한 제조ㆍ수입업자의 경우 공단 이사장은 발굴 시점부터 해당 제조ㆍ수입업자가 의무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은 30일의 지도기간 동안 의무 이행을 촉구하며, 제조ㆍ수입업자가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태료처분을 요청하여야 한다.   Ⅷ. 예규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1.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