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7
발령일: 2025년 11월 1일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등에 대한 심사사무의 취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헤이그협정"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이하 "헤이그협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통규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공통규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4. "국제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지식재산처를 통하여 제출되는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을 말한다.
5. "국제등록"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이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되어 국제등록부에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
6.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함은 헤이그협정 제1조(vi)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디자인보호법」 제179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을 말한다.
7. "국제등록디자인권"이라 함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보호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디자인권을 말한다.
8.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요건 중 일부만을 심사하여 등록된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한다.
9. "국제사무국"이라 함은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국제사무국을 말한다.
10.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11. "디자인전문기관"이라 함은 「디자인보호법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및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ㆍ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을 말한다.
12. "포기(Renunci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산업디자인을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축(Limitation)"이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는 산업디자인 중 하나 또는 일부로 감축하는 것을 말한다.
14. "경정(Correction)"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의 내용상 오류를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명의변경(Change in ownership)"이라 함은 계약, 상속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16. "거절통지(Notification of refusal)"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7.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이 보호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18. "무효통지서(Notice of invalidation)"라 함은 지정체약당사자 관청이 지정체약당사자 영역에서 해당 디자인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국제사무국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19.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된 모든 자료를 일반공중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검색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업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한 자는 국제출원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산에 의한 세부업무처리는 「특허넷시스템 사용자 지침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문서의 시행명의)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한다.
②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신청서의 각하는 심사장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도심사관 명의로 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의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사무의 감독 및 보고)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심사과장(디자인심사정책과장 및 심사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심사파트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심사의 일관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 및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의결정
2.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
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3회 이후의 거절통지
③ 담당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우선심사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절결정. 다만, 심사관의 거절통지에 대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다시 심사한 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의 각하
3.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 이후의 등록결정
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5. 국제사무국의 국제등록과 관련된 각종 변경사항의 통지지연 또는 전산시스템에의 등재지연 등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④ 담당심사관은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파트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심사참고자료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사파트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석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거절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거절결정서(의견서나 보정서 제출이 없는 경우)
2. 책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우선심사보완통지서, 거절통지서(협의통지서 포함), 정보제공에 따른 결과 통지서
3. 선임심사관의 경우 우선심사결정서 및 우선심사보완통지서
⑤ 담당심사관이 행한 처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과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6조제3항에 따른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심사파트장을 거쳐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등록결정
2. 거절결정
제6조(적용범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헤이그협정, 공통규칙 및 시행세칙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심사의 순위)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공개일의 순위에 따른다.
②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 순위에 따른다.
제8조(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 등)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거절통지를 한 후에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선출원과 경합되는 경우
2.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외부 의견문의를 한 경우
3. 선출원이 심판이나 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4. 감축, 포기, 경정, 명의변경 등 국제등록의 변경사항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에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인지한 경우
5. 해당 출원과 관련된 서류 등이 무효처분된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무효처분이 취소되어도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6. 기본디자인이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에 계류 중이며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출원 중인 관련디자인과 후출원된 관련디자인등록출원이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심사의 보류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라 심사의 보류 또는 처리기간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사실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보류 또는 연기기간이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심사관 합동회의)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심사와 관련된 법규의 운용과 심사처리의 판단이 어려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 합동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동회의는 디자인심사정책과 담당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담당심사관 및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에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심사관 중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2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류ㆍ번역 및 심사관 지정 등
제1절 분류 및 번역
제10조(디자인 분류의 절차)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방식심사가 완료되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이송된 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출원디자인의 물품에 대한 가분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분류담당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행한 가분류가 디자인분류표에 따라 부여되었는지 확인하게 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 심사관에게 이송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의 전문기관에서 가분류한 출원이 적합하게 분류된 것인지 심사 착수시에 확정하고, 적합하게 분류되지 않아 분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심사정책과에 분류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분류정정 신청이 없이 심사가 착수되면 확정분류된 것으로 본다).
④ 분류담당자는 심사관으로부터 분류정정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심사처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외부용역) ①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디자인보호법」 제5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디자인전문기관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에 대하여 국내분류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를 의뢰하거나 물품명칭 및 디자인의 설명 등에 대하여 한글 번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나 번역을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자동분류나 자동번역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분류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물품분류코드의 부여나 번역이 정확한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정확한 물품분류코드나 번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12조(디자인 분류 및 번역의 처리기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물품분류코드의 부여 및 번역은 분류담당자 또는 디자인전문기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을 해당 전산시스템에 이송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심사관 지정
제13조(심사관 지정) ① 국장은 국제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심사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에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국제등록번호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신임심사관(심사과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심사파트장 또는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심사과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② 신임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후 3개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신임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④ 국장은 국제디자인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 상표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관ㆍ소송수행관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 또는 공동심사 기간을 각각 1개월씩 단축한다.
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심사과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타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⑥ 신임심사관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좌심사 또는 공동심사 기간에 지식재산처 인사운영규정에 의한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⑦ 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제15조(심사관 변경) ① 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제1항에 따라 담당심사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①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1. 디자인보호법 제76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직전 2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가 출원인이거나 대리인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
2. 동일 상표ㆍ디자인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하는 출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③ 심사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출원을 심사할 수 있는 다른 심사관을 지정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이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단, 심사관이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 디자인심사정책과장으로 하여금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제1절 방식심사 등
제17조(서류방식의 심사) ① 심사관은 실체 심사 진행 중에 접수된 접수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문서는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되었거나, 수수료 등이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방식심사결과 수수료 등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된 사실을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접수된 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 사실을 국제사무국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서면문서와 전자문서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정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국제사무국에 문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절차의 무효처분) ① 심사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정명령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명령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절차
제19조(심사처리 기한)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관은 거절통지를 한 후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심사관은 거절통지를 한 후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이 제출된 경우, 그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개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지정기간단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서류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심사관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사보류 또는 연기 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1월 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절차 진행 중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분할이전의 통지를 받은 경우,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통지에서 통지하지 아니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거절통지)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모두 기재하여 하나의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발견된 거절이유에 대해서만 거절통지를 할 수 있다.
②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서 여러 개의 디자인에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와 거절이유 등을 모두 기술하여 하나의 통지서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 한 후 추가적으로 거절통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추가로 발견된 거절이유와 이전 거절이유에 대한 해소여부를 함께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거절통지서에는 공통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하는 관청
2. 국제등록번호
3. 거절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4. 거절의 기초가 된 선행디자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
5. 거절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6.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제출기한
7. 의견서 또는 보정서 제출시 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8.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기관
9. 거절통지일자 등
⑤ 심사관은 거절통지서(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도 거절통지를 한다.
제21조(하자 있는 거절에 대한 처리) ① 심사관은 거절통지에 대해 국제사무국이 공통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거절로 간주되지 않는 통지임을 통보한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즉시 그 하자가 치유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정서 등의 제출기간은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거절통지에 대해 국제사무국이 공통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하자 있는 통지임을 통보한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즉시 그 하자가 치유된 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 관련 지정기간) ① 「디자인보호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등의 제출기간과 관련하여 심사관이 지정하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② 심사관이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희망기간 만료일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심사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연장이 2회를 일괄하여 신청된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④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 또는 연장된 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된 기간이 매회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신청된 연장기간이 1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월로 본다.
⑥ 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⑦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⑧ 「디자인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지정기간단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보정서에 기간단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제출일에 지정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23조(보정각하) ①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등(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된 포기, 감축통지 등은 제외한다)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 청구를 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보정서가 2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변경된 보정서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정각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제기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명의변경 통지에 대한 처리) ① 심사관은 등록결정 전에 통지된 명의변경으로 공유인 국제등록의 일부지분이 이전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또는 기본디자인이 관련디자인과 함께 이전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가 제출될 때까지 또는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함께 이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아니한다는 취지로 명의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선언서(Declaration that a change in ownership has no effect)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② 심사관은 등록결정 전에 통지된 명의변경으로 공유인 국제등록의 일부지분이 이전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모든 절차를 승계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명의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의변경의 무효이유
2.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
3. 그 통지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④ 심사관은 명의변경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구 명의인(양도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문서는 신 명의인(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심사관은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한 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이 있은 후에 명의변경 통지를 받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전인 경우 다시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provisional refusal, 이하 같다)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통지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후인 경우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이 경우 명의변경의 효력이 없다는 선언을 하지 아니한다.
⑦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전인 명의변경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신 명의인(양수인)에게 거절결정을 통지할 수 있다.
제25조(포기 또는 감축 통지에 대한 처리) ①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포기 또는 감축 통지를 받은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183조 제1항에 따라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그 취하된 범위 내에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종료한다.
② 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감축통지를 받은 경우 감축 후 남은 디자인에 대해서만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③ 심사관은 감축통지와 보정서의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감축통지에 의하여 취하간주된 디자인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국제등록의 포기 또는 감축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었는지를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심사관은 거절결정이 있은 후에 감축통지를 받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사한다.
1. 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전인 경우 다시 심사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되면 기존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해서는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통지하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2. 감축의 효력일이 거절결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감축을 승인하고 기존 거절결정을 유지한다.
제26조(분할출원 및 출원의 변경 등에 대한 처리) ① 「디자인보호법」 제50조 및 제187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출원(국제사무국의 분할이전출원은 제외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적법하게 된 때에는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출원은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이 처리하며, 분할출원의 심사관은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에게 분할출원된 사실을 전자적으로 알려야 한다.
③ 원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분할출원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의 분할통지서(Notification of divis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이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지하는 관청
2. 관련된 국제등록번호
3. 분할의 대상이 된 디자인의 일련번호
4. 분할출원의 국내 출원번호
④ 심사관은 심사 중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 분할출원, 「디자인보호법」 제36조에 따른 신규성의제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분할출원, 신규성의제)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기간을 지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제출된 의견에 의해서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우선권주장(분할출원, 신규성의제)불인정 통지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출원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일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⑥ 「디자인보호법」 제48조제2항 및 제186조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변경은 기본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변경하거나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변경하는 보정을 말한다.
제27조(경정통지에 대한 처리) ①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경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보호법」제203조에 따라 국제등록일로 소급하여 경정된 대로 효력을 가진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경정이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제9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이 있은 후에 통지된 경우에 그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달라진 경정
2. 「디자인보호법」제48조에 따른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정
3. 국제등록일 또는 우선일에 대한 경정
③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정이 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시 심사한 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통지일로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개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개월 내에 경정에 따른 거절통지서(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며,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운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에 따른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경정에 따른 등록결정서(Decision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correction)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통지서에는 기존 등록여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정이 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도 다시 심사할 수 있다. 심사결과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였거나 추후 새로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며,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여부결정을 유지한다.
제28조(등록결정)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국제공개일부터 심사등록출원은 12월 내에, 일부심사등록출원은 6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거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거절을 통지한 이후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이하 같다)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마다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마다 등록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등록여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결정서 및 보호부여기술서에 「디자인보호법」 제51조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타 디자인과의 유사여부에 관한 심사가 일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통지하고 디자인등록공보에도 이와 같은 취지를 기재한다.
⑤ 심사관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 신규성의제주장, 분할출원이 인정되거나 출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결정서에 우선권주장일자, 신규성의제주장,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의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지식재산처 및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출원 또는 공지 디자인이 있는지를 검색한 후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조(거절결정) ① 심사관은 제20조에 따라 거절통지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에 대하여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나 보정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디자인마다 거절결정서(Decision of refusal, 이하 같다)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절결정서에는 공통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통지하는 관청
2. 국제등록번호
3. 거절이유와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4. 거절의 기초가 된 선행디자인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정보
5. 거절되는 디자인의 일련번호
6.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그 불복기한
7. 재심사 또는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시 대리인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
8. 재심사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기관
9. 거절결정일자 등
제30조(심사점검표 작성) 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결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또는 보정서의 내용요약, 심사관의 판단ㆍ의견 등을 심사점검표에 작성하여야 하며, 심사파트장,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고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심사
제31조(심사관합의체 지정 등) ① 국장은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하 이 장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과장과 담당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이하 이 장에서 "심사관합의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이의결정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과장을 심사장으로 지정한다. 다만, 담당심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타 심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심사장은 해당 이의신청 사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심사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관합의체가 지정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이의신청인 및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통지서에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일괄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심사장은 심사관합의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답변서 또는 이의신청인의 변박서의 부본송달 통지서에 변경된 심사관합의체 각 심사관명을 함께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심사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와 동시에 이의신청일, 이의신청번호, 국제등록번호, 디자인의 일련번호, 신청의 취지 등을 기재한 예고등록의뢰서를 등록과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의신청 심사관련 지정기간 등) ① 「디자인보호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의 이의신청심사와 관련하여 이의신청담당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1월 이내로 한다.
② 심사장이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항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1월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식재산처장이 「디자인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 이내에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이의결정서의 기재사항)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1. 이의결정기관 및 이의결정 서면의 표시
2. 이의신청번호
3. 국제등록번호
4. 디자인의 일련번호
5. 이의신청인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6.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그 대리인의 성명(명칭) 및 주소
7. 이의결정의 주문
8. 이의결정의 이유 및 그 근거가 되는 법조문
9. 이의결정 연월일
10. 심사관합의체 심사관 및 담당심사관 기명날인
제34조(이의신청서의 각하)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디자인보호법」 제68조 또는 같은법에 의한 명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배되거나 같은법 제85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에 대한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 심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인이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심사장은 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5조(이의신청의 결정각하) ①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공고일 이후 3월이 경과된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있은 후 이의신청인이 승계한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이의신청, 사망 또는 합병으로 이의신청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의신청 등 보정이 불가능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사관합의체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② 등록이 무효되거나 취소되어 디자인권이 상실된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대하여도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의신청서 부본의 송달 등)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등록디자인권자(국제등록디자인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심사장은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를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기타 등록을 한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 심사에서의 직권심사) 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디자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직권심사 결과 등록취소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심사장은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8조(이의결정) ① 이의결정은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변박 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자의 재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박서 또는 재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도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34조에 따른 이의신청서의 각하, 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결정각하 및 제39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취하를 함에 있어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증거 중에 등록취소의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관 명의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심사장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우편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이의결정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이의신청의 취하) ① 심사장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사실에 대한 기재와 함께 날인하고 국제등록디자인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이 경우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40조(이의신청 심사절차의 중지) 이의신청심사의 중지에 관하여 제8조를 준용한다.
제5장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의 취소환송 및 재심사
제41조(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등의 심사) ①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거절결정이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결정이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월 이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한다. 이 경우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등록결정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통지한다.
③ 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④ 심사관합의체는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각결정을 하고, 당초 이의결정에 인용하지 아니한 다른 이유가 당초 이의신청이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등록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⑤ 취소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취소환송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42조(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① 심사관은 「디자인보호법」 제64조에 따라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이 전산입력된 후 1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1월 이내에 심사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록결정을 한다. 이 경우 당초 거절이유가 해소되어 등록결정하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거절통지 이후의 보호부여기술서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통지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하고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④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후 재심사가 청구된 심사에 관하여 제41조를 준용한다.
⑤ 재심사가 청구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은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심사관합동회의의 자문을 요청하여 처리한다.
제6장 기 타
제1절 우선심사
제43조(서류의 이송) 출원과장은 우선심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방식심사를 완료한 후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우선심사 관련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이를 해당 심사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4조(방식심사) ① 제43조에 따라 서류를 이송받은 심사관은 그 서류가 법령에 정한 절차적 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그 서류가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배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명하거나 반려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수수료가 과오납되었을 때에는 납부자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한다. 이 경우에는 관련서류(우선심사신청료 납부영수증 원본을 포함한다) 일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45조(우선심사신청의 처리기한) ① 심사관은 제10조부터 제12조에 따른 물품의 분류일과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가 제출되거나 송부된 경우에는 보정기간 등의 만료일 또는 해당서류가 심사관에게 이송된 날 중 늦은 날부터 다시 15일을 기산한다.
1. 제44조에 따른 보정명령에 따라 제출되는 보정서
2. 제46조에 따른 보완지시에 따라 제출되는 보완서
3. 제47조에 따른 의견문의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서
4. 제49조에 따른 우선심사심의협의회로부터 통보되는 결정서
5. <삭제>
제46조(우선심사신청서의 보완) 심사관은 우선심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명하여야 한다.
제47조(의견문의) 심사관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제5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견문의를 할 수 있다.
제48조(우선심사신청의 각하)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각하하고, 우선심사신청인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신청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우선심사가 신청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정상적인 심사착수 예정시기가 우선심사신청 관련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월 이내인 경우
3. 제44조제2항에 따른 보정서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정서에 의하여도 보정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6조에 따른 보완서류를 지정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보완서에 의하여도 보완사항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5. 복수디자인출원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하나의 신청서에 모든 디자인에 대하여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 상정) 심사관은 우선심사여부에 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안건을 우선심사심의협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50조(우선심사심의협의회의 구성) ① 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그리고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속하는 심사과의 과장 및 해당 심사관과 2인 이내의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이 된다.
② 우선심사심의협의회는 우선심사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내용을 참작하여 우선심사 여부를 심의한다.
제51조(우선심사결정의 통지) 심사관은 해당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른 우선심사의 대상에 해당하여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우선심사신청인,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우선심사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2조(우선심사결정 후의 심사착수 기한) ①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결정서 발송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착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우선심사 대상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중간서류는 심사관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중간서류의 제출이 없는 경우
2. 제출된 중간서류를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심사관이 이송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처리할 경우 지정기간 만료일이 아직 경과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53조(우선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심사관은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종처리결과(등록결정, 거절결정, 취하ㆍ포기 등)를 우선심사신청인 및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우선심사신청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에는 즉시 그 사실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2절 면 담
제54조(심사관 면담) ① 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국제등록디자인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이의신청이 있는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디자인권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거절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2. 거절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국제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 기타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 등이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면담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면담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심사관은 제3항에 따라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심사과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심사관은 제1항에 따른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제2항에 따라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거절통지서 또는 이의결정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3절 외부의견 문의
제55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해당연도 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6조(심사자문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
1. 업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
3. 학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인 자
5. 기타 : 변리사 및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준하는 자
제57조(심사자문위원 추천서류)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 이력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
② 재위촉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제58조(심사자문 의뢰) 담당심사관이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의뢰요청서와 해당 출원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심사의견제출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제59조(심사자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또는 기타 디자인 관련 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내용파악 및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디자인 및 정책과 관련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제60조(심사자문위원에 대한 심사자료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1조(심사자문위원의 의견제출 기한) ① 위원의 심사의견서는 의견문의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심사의견제출서가 해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2조(심사자문위원 의견서의 보존) 심사자문위원의 의견서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 관련 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63조(심사자문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예산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절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64조(심사관의 등록무효심판 청구) ① 심사관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심사관은 무효심판 청구여부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이를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무효심판청구심의위원회는 심사과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 심사관과 국장이 지명하는 심사관 1인이 위원이 된다.
④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청구의 각하 또는 취하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심사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시장조사 등
제65조(시장조사) 디자인 시장조사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한다.
1. 출원물품의 다량 거래지역에서의 시장조사
2. 출원 전 공지여부
3. 외국상품 여부
4. 자기제품임을 입증하는 입증서를 제출 시 입증서의 전부(입증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공증인 증명 첨부 시는 예외로 한다)
5. 카탈로그 등의 유인물 발행여부
6. 기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한 사항
제66조(통계관리 등) ① 심사과장은 매월 심사관별 및 디자인물품류별로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용,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재심사청구 등의 접수 및 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심사정책과장 및 디자인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심사원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견본의 처리)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끝난 것에 대해서는 그 제출인에게 최소한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견본을 국제출원과장에게 인계한다.
제68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는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결정을 통지하는 때에 심사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절 서류의 발송ㆍ반송서류의 처리
제69조(서류의 발송) ①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
2.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 「디자인보호법」 제211조제2항에 따라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외자에게 통지하는 거절결정서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7일 동안 수취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⑤ 통지서 등의 발송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별도로 국내의 송달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70조(반송서류의 처리) ① 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반송사유 및 발송번호 등 반송사항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반송사항 입력 후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취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여부를 조사하여 변경된 주소로 반송된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고 그 주소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된 경우, 국제사무국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한 주소와 동일한 주소로 그 서류 등을 이미 발송하여 반송된 경우에는 다시 발송하지 아니한다.
제71조(수취인이 복수인 경우 반송서류의 처리) 다수의 수취인 중 1수취인에 대하여 제70조제2항에 의한 절차에 따라 재발송한 통지서 등이 반송되는 경우 송달을 하지 않은 수취인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라 통지서 등을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72조(반송서류의 공시송달) ① 반송관리담당 심사원은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재발송에도 불구하고 통지서 등이 다시 반송되는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디자인보호법」 제210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7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