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사무취급규정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5 발령일: 2025년 11월 1일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디자인심사국에서의 사무취급 기준을 정하여 사무처리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마드리드의정서"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말한다. 2. "공통규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공통규칙을 말한다. 3. "시행세칙"이라 함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을 말한다. 4. "국제출원"이라 함은 마드리드의정서 제2조(국제등록을 통한 보호 확보)(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중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제외한 국제출원을 말한다. 5.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함은 「상표법」 제180조(국제상표등록출원)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단체표장등록출원 포함)을 말한다. 6.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이라 함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말한다. 7. "심사원"이라 함은 심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6급 이하의 공무원 등을 말한다. 8. "국제도형상표분류"라 함은 "도형상표의 국제분류설립에 관한 비엔나협정"에 의한 도형의 분류를 말한다. 9. "감축(Limitation)"이라 함은 지정국 또는 전체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상품 목록의 감축을 말한다. 10. "취소(Cancellation)"라 함은 일부 또는 전체 상품과 관련하여 모든 지정체약당사자에 대한 국제등록의 취소를 말한다. 11. "경정(Correction)"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부의 내용상 오류를 직권으로, 또는 관청의 신청에 따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명의변경(Change in the Ownership)"이라 함은 상속 기타 일반 승계 등의 사유로 국제등록의 권리자가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13. "가거절의 통지(Notification of Provisional Refusal)"라 함은 지정국 관청이 지정국 영역에서 국제등록이 보호받을 수 없는 이유를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14. "대체(Replacement)"라 함은 지정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국내등록상표는 제외)와 동일한 상표가 동일인의 명의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할 경우 중복되는 상품의 범위 내에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로 소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15.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국제등록의 유효한 전체 데이터를 일반공중에게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검색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전산에 의한 업무처리) ①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사무처리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② 전산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산자료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받은 문서 또는 자료에서 오류를 발견한 자는 국제출원과장에게 오류의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문서의 시행명의) ① 심사에 관한 문서는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절차에 관한 문서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한다. ②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문서는 심사관합의체의 공동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서 각하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의 명의로 시행하고, 이의결정등본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 대한 송달은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시행한다. ③ 제1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에 관한 사항은 관련 심사관의 공동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등) ①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 심사팀장(상표심사정책과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업무의 일관성ㆍ객관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과 심사팀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이의결정 2.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 3.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3회 이후의 가거절통지 4. 처분의 취소, 다만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취소는 제외 ③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을 거쳐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절결정 및 국제사무국에 대한 최종 거절결정통지. 다만, 심사관의 가거절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서 및 보정서 제출이 없고 재심사결과 거절결정 및 국제사무국에 대한 최종거절결정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가거절통지 후의 출원공고결정. 다만, 지정상품의 보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은 제외한다. 3. 출원공고를 결정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가거절통지 4.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공고 의뢰 5. 국제사무국의 각종 국제등록 변경사항에 관한 통지지연 또는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 시스템(MAPS) 등재의 지연 등으로 인한 처분의 취소 ④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2항 및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 통지, 공시송달의뢰, 공시송달 및 출원인 정보변경신고 안내, 반송된 서류의 재발송, 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정보제공이 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결과통지, 심사참고자료 제출요청 등에 관한 사항 및 상표ㆍ디자인 심사관 등급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사팀장에 대한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석심사관의 경우 보정각하결정서, 리미테이션 효력없음 선언통지서, 명의변경 효력없음 선언통지서, 대체 관련 통지서(대체불인정예고통지/대체불인정통지/대체통지서/대체사실통지) 및 본 항 제2호의 사항 2. 책임심사관의 경우 정정공고의뢰서,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보정요청서(단체/증명표장 정관제출 요청), 보정요청서(소리상표)및 본 항 제3호의 사항 3. 선임심사관의 경우 심사보류통지서, 협의통지서, 추첨일자통지서, 추첨결과통지서, 거절불복심판에 대한 심사관의견서 ⑤ 심사관이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심사팀장을 거쳐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등)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사무의 처리는 다른 법령(마드리드의정서, 공통규칙 및 시행세칙을 포함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제1절 통칙 제7조(심사의 순위)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국제사무국의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지일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적법하게 분할이전출원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순위는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순위에 따른다. ②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이의신청 순위에 따른다. 다만, 거절결정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취소환송하여, 그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심사보류 또는 연기 등) ①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심사의 보류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은 상표법 제190조(거절이유통지의 특례) 및 제192조(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타인의 동일ㆍ유사한 선출원상표가 심사계류 중이거나 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2. 타인의 동일ㆍ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인 경우 3. 본인의 동일ㆍ유사한 동일자출원, 선출원 또는 선등록상표가 심사ㆍ심판ㆍ소송에 계류 중이거나, 존속기간 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기간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4. 감축, 포기, 취소, 경정, 명의변경 등에 관한 사실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받기 전에 국제등록부 등을 통해 사전에 인지한 경우 5. 심판계류중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국제상표등록출원. 다만, 심판결과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6.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 관련 출원서류 등이 무효처분된 효처분된 후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7. 타인의 동일ㆍ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속기간갱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경우 8.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9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것에 대해 질권자가 심사보류를 요청한 경우(이 경우 심사보류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9. 심사관이 상표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외부에 의견문의를 한 경우 10. 기타 심사보류 또는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 보류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팀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심사 등) ① 담당심사관은 필요한 경우 다른 심사관과 협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협의하여 심사하는 경우에는 상표팀장 및 담당심사관(제13조제2항에 의한 동일자ㆍ동일인 출원의 경우 관련 심사관 전부)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의심사는 온라인 또는 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담당심사관은 협의심사 결과를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심사관으로 구성하는 심사관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1항에 의한 협의심사에 의해서도 결정되지 않은 사항 2.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에 관련된 법규의 통일된 운용과 정확한 심사처리를 위하여 결정이 어려운 출원에 대하여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⑤ 제4항의 합동회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담당 주무서기관(사무관)을 간사로 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 담당심사관 및 관련 심사분야에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심사관 중 상표심사정책과장이 임명하는 자 6인으로 구성한다.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분류 및 심사관 지정 등 제10조(상품명 번역의 확인 등) ①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상표전문기관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영문상품명을 국문으로 번역하도록 즉시 의뢰하여야 한다. ② 분류담당자는 영문상품명의 번역문이 첨부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번역문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분류담당자는 제2항에 의한 확인 결과 번역문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번역문을 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상품의 유사군코드 부여 등) ① 분류담당자는 동일ㆍ유사상품의 전산검색이 가능하도록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코드를 부여한다. 다만, 유사군코드 부여가 곤란한 신상품, 복합기능상품 등은 관련 상품류의 심사관 및 상표심사정책과 분류담당자와 합동회의를 거쳐 담당심사관이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② 심사팀장은 소속 심사원으로 하여금 지정상품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분석과 심사관의 지정상품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도형상표의 분류 등) ①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도형상표검색시스템에서 동일ㆍ유사한 상표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심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도형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이하 "도형상표"라 한다)를 국제도형상표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해당 분류코드를 도형상표분류 담당자(심사원)로 하여금 전산입력 하도록 한다. 이 경우 상표심사정책과장은 국제상표등록출원 상표의 문자에 대한 입력누락 또는 오입력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입력 또는 정정입력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도형상표 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표심사팀장과 협의하여 국제도형상표분류체계를 보완하는 보조분류체계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상표와 관련하여 전산 입력된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정정입력 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관지정) ①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을 기준으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할 심사관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국장은 국제등록명의인이 동일하고 국제등록일 등도 동일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동일 심사관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심사관들은 심사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장은 상표디자인심사국 내에서 담당심사관의 소속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심사에 착수한 그 담당심사관으로 하여금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진행하여 종결처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장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취소환송된 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상품류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관(심사관합의체를 포함한다)을 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4조(보좌심사 및 공동심사) ① 국제상표심사팀의 심사관으로 최초 발령받은 자(이하 "신규 국제상표심사관"이라 한다)는 심사관 발령일부터 3개월간 상표팀장 또는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심사경력이 있는 자 중 팀장이 지정하는 타심사관(이하 "경력심사관"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관 발령을 받지 않고 심사할 때도 동일하다. ② 신규 국제상표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후 3개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한다. ③ 신규 국제상표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상표디자인심사사무취급규정」 제5조의2에 따른 심사관보 경력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보좌심사기간, 제2항에 따른 공동심사기간에 심사관보 경력을 반영할 수 있다. ④ 심사관 발령일 이전에 4급 또는 5급으로 상표디자인심사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좌하여 심사하거나 공동으로 심사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상표심사관 또는 디자인심사관으로 근무한 경력 또한 이에 준하여 단축할 수 있다. 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단축한 기간을 말한다) 이후 신임 국제상표심사관의 단독심사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단독심사관으로 명한다. ⑤ 국제상표심사경력이 없는 신임 국제상표심사팀장은 심사관 발령일부터 3월간 경력심사관과 공동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⑥ 신규 국제상표심사관에 대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좌심사기간 동안에는 특허청 인사운영규정에 의한 재택근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⑦ 6급 신임심사관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좌심사와 공동심사 기간을 각 6개월로 한다. 제15조(심사관 지정변경) ① 국장은 심사관 인사이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심사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심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항을 전산입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관의 제척 등) ① 국장은 담당심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상표법 제71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3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심사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용 후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심사관으로서 임용직전 3년 동안에 재직한 근무처(기업, 연구소, 특허사무소, 대학 등)의 출원을 심사하는 경우 ②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장의 허락을 받아 해당 출원에 대한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동일 상표ㆍ디자인팀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하는 출원에 대하여 공정한 심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방식심사) ① 담당심사관은 접수된 문서(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 받은 문서는 제외)가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송부받은 문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담당심사관은 국제사무국이 송부하는 서면 문서와 전자 문서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불일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경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국제사무국에 문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절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절차 제1관 방식심사 등 제18조(무효처분) ① 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한 보정통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당해 절차를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통지에 대하여 보정서 또는 의견서가 제출되었으나 보정통지 사유가 해소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그 절차를 무효처분하여야 한다. 제2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제19조(가거절통지) ①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가거절을 통지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최초의 가거절통지 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내에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분할이전의 통지가 있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분할이전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원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 내에 국제사무국에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원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이미 가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는 새로운 거절사유가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④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가거절통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견된 거절이유를 일괄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실체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체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심사하고 그 결과 발견된 거절이유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⑤ 다류지정의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거절이유가 일부 상품류구분에만 있을 경우에는 거절이유의 대상이 되는 상품류구분을 삭제할 수 있다는 취지 및 분할출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가거절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관은 단체표장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있어서 정관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표법 제39조(절차의 보정)에 의한 보정을 명함과 동시에 상표법 제2조 1항의 정의규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가거절통지를 한다. 이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상표법시행규칙 제99조(단체표장 또는 증명표장에 관한 정관 또는 규약의 제출기간)의 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제출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효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거절결정을 한다. ⑦ 담당심사관은 가거절통지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에게도 가거절을 통지한다. 제20조(중간서류 처리기간) ① 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심사에 착수된 후 중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4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8조에 해당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심사보류 또는 연기의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이송받은 이후에 심사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중간서류 처리기한을 1개월 연장한다. 다만, 심사관이 2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도 처리기한은 1회만 연장한다. 제20조의2(같은 날 출원에 대한 협의요구서 송달 등) 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하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담당심사관은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 또는 대리인(이하 제20조의7까지 "당사자"라 한다)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협의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추첨일자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③ 추첨일자통지서에는 추첨일시, 추첨장소 및 참석하지 못할 경우의 추첨진행절차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추첨장소는 지식재산처 사무실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의3(추첨진행 심사과장의 지정 등) ①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이 타 심사과 또는 여러 심사과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심사에 착수한 심사과의 심사과장이 추첨절차를 수행한다. ② 국장은 제1항의 심사과장이 그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임 심사과장 순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의4(추첨참여 심사관 구성) ①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추첨을 할 때에는 상표법시행규칙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참여할 3인의 심사관을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이 당사자의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는 추첨참여 심사관이 될 수 없다. 제20조의5(추첨참여 당사자 확인 등) ①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된 심사과장은 추첨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추첨에 응할 당사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추첨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법인 또는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임한 대리인 또는 특허법인이 지정한 지정변리사 등이 추첨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의6(대리추첨) ① 제1차 추첨일자 통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지 않은 때에는 제2차 통지를 하고, 제2차 통지 이후 추첨일자에 당사자가 모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중 2인이 양 당사자를 대리하여 추첨에 응할 수 있다. ② 당사자 중 일부만 추첨에 참석하거나 추첨에 참석한 당사자 중 일부 당사자에 대해 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관 중 1인이 그 당사자를 대리하여 추첨에 응할 수 있다. 제20조의7(추첨방법) ① 심사과장은 동전던지기 또는 제비뽑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추첨순위를 먼저 결정하며, 추첨순위는 출원번호마다 부여한다. ② 심사과장은 (○)표시를 한 표지 1개와 추첨대상 출원건수에서 1건을 뺀 수의 낙첨자(x)의 표지를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접은 후 각각 봉투 안에 넣고 그 봉투는 밀봉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③ 심사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를 미리 준비한 후 선추첨자부터 추첨에 응하도록 하고 추첨이 완료되면 봉투를 개봉하여 당첨자와 낙첨자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의8(추첨결정서 등) ① 당사자 및 추첨에 참여한 심사관은 추첨이 완료된 후에 추첨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의 추첨결정서가 작성되면 당사자에게 즉시 추첨결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의9(추첨기회) ① 경합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그 경합된 출원의 출원인을 대상으로 출원건수에 비례하여 추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1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1인만이 추첨에 응할 수 있고, 추첨에 응한 출원인은 그 공동출원인 전체를 대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10(추첨결과 등의 기록) 담당심사관은 상표등록 추첨절차가 종료된 후 그 경과 및 취지 등을 심사점검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1조(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에 대한 처리) ① 국제사무국이 가거절통지에 대하여 하자통지를 송부한 경우 그 하자가 치유할 수 없는 하자에 해당하면 심사관은 새로이 가거절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사무국의 하자통지 사유가 치유할 수 있는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하자통지일부터 2월 내에 하자가 치유된 가거절통지서를 새로이 보정서 제출기간을 지정하여 다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출원공고) ① 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원공고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를 발견하여 가거절통지를 하였으나 보정서 또는 의견서에 의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공고를 한다. 제23조(늦은 이의신청가능성 통지)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의 개시일과 종료일을 표시하여 늦은 이의신청 가능성(Possibility of Late Oppositions)통지서가 국제사무국에 도달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시점에 이의신청 일자를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통지하고 이후 일자를 알게된 즉시 그 일자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지정통지일부터 18월 경과 후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이 청구되고 지정통지일부터 18월 경과 후에 취소환송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거절결정후 국제사무국으로부터 통지된 감축, 취소, 경정 및 명의변경의 효력일이 거절결정 이전이며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18월 경과 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4조(지정기간) ① 상표법 제55조(거절이유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또는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 등과 관련하여 심사관 또는 심사장이 지정하는 기간은 2월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기간은 매회 1월로 하고 필요한 경우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은 기간연장신청서가 지정기간 내에 제출되고 연장신청된 기간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규정된 소정의 수수료가 납부된 때에는 그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 기간연장이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또는 대리인 등으로부터 신청된 연장기간이 1월 미만으로 된 때에는 그 연장기간을 1월로 본다. ⑤ 연장된 기간은 지정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그 다음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로 만료한다. 제25조(요지변경된 보정서 등의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한 보정서 등(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제출된 지정상품감축통지서 등은 제외한다)이 요지변경된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42조(보정의 각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결정등본의 송달이 있는 날부터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여부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원공고 결정등본 송달 후에 한 보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이 제1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 제42조(보정의 각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담당심사관은 보정서가 2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된 순서에 따라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요지변경된 보정서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보정서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정각하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담당심사관이 보정각하결정을 한 후 출원인의 보정서나 의견서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보정각하결정불복심판 제기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출원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대체신청의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상표법 제183조(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제4항에 의한 대체의 신청이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대체되는 국내등록상표의 출원일 또는 우선권 주장일 등과 중복되는 지정상품을 명시하여 신청인과 국제사무국에 대체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대체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대체 불인정예고 통지를 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의견서에 의해서도 대체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대체 불인정 통지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기간은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월로 하며, 이에 대한 연장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27조(국제등록 명의변경의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명의변경이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결정전에 국제등록된 명의변경통지에 대하여 유사한 지정상품을 함께 이전하였는지 여부, 명의인이 수인인 경우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는지 여부 및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단체표장이 이전되는 경우 지식재산처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적법하지 않은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7조(명의변경의 무효선언)제4항에 의하여 ‘명의변경이 효력 없다’는 선언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한다. ③ 담당심사관은 등록결정이전에 국제등록된 일부 명의변경에 대하여 국제등록번호에 관계없이 원출원의 모든 절차를 승계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④ ‘명의변경이 효력없음’을 선언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명의변경의 무효이유 2.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 3. 그 선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⑤ 담당심사관은 명의변경이 국제등록된 이후에 구 명의인의 대리인에게 발송하였던 문서는 신 명의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시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감축의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감축이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감축이 요지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공통규칙 제27조 제5항(감축의 무효선언)의 규정에 의한 ‘감축이 효력 없음’을 선언해야 한다. ③ ‘감축이 효력없음’을 선언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하고,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국제사무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감축의 무효이유 2. 이에 상응하는 법규정 3. 그 선언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제29조(국제등록의 포기 및 취소의 처리) ① 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포기통지 및 지정상품의 전부 취소 통지를 수령한 경우 「상표법」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제1항에 의하여 취하로 간주하여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해 심사를 종료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일부 취소 통지를 수령한 경우 지정상품 취소의 내용대로 변경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③ 담당심사관은 일부 취소통지서와 보정서의 접수의 순서에 관계없이 일부취소통지에 의하여 취소된 지정상품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담당심사관은 국제등록의 취소가 국제사무국에 신청되었는지의 여부를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협정 및 의정서 사무처리시스템(MAPS)을 통하여 확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최종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분할출원 및 변경출원 등) 변경출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30조의2(분할출원) ① 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에 대한 적부를 판단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에게 2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분할신청 불인정예고통지를 하고, 하자를 미보정하는 경우 분할신청 불인정통지를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분할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분할신청 인정통지를 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를 송부한다. ③ 국제사무국이 분할신청에 대한 하자를 통지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즉시 1개월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단, 수수료 납부에 대한 하자인 경우 국제사무국의 하자 치유기간(3개월) 내에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수수료를 직접 납부하도록 통지한다. ④ 출원인이 제3항에 따른 하자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이에 따라 하자를 보정하고,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의분할신청서(MM22) 또는 의견서를 송부한다. ⑤ 국제사무국이 분할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포기를 통지하는 경우 담당심사관은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30조의3(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조의2를 준용하고, 해당 조항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자"로 본다. 제31조(출원시 특례 주장) 담당심사관은 심사중인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법」 제47조(출원 시의 특례) 및 제189조(출원시 및 우선심사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시의 특례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 제32조(등록결정) ① 담당심사관은 출원공고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1월 이내에 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담당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등록결정하여야 한다. 1.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일부터 18월 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2.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③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기간 경과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일자 또는 출원소급일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제기되지 아니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⑥ 담당심사관은 거절이유가 발견되어 가거절을 통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등록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가거절통지서가 통보된 경우의 보호부여기술서(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Following a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등록결정서를 송부한다. ⑦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제33조(거절결정) ① 담당심사관은 가거절통지 후 국제상표등록 출원인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출하였지만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 전부가거절확정통지서(Confirmation of Total Provisional Refusal)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 대하여는 거절결정서를 송부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거절결정서에는 가거절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거절이유와 의견서(보정서 포함)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 및 보정사항을 대비하여 거절결정하는 이유와 미해소된 거절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보정서 포함)의 제출이 없거나 재심사결과 거절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32조 제3항, 제4항, 제7항은 본조에 따른 거절결정에도 준용한다. 제34조(심사점검표 작성) 담당심사관은 실체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각종 심사관련 검색결과나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의 의견서(보정서 포함)내용요약, 심사관의 판단ㆍ의견 등을 작성하여 상표팀장, 심사팀장 및 국장에게 보고시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절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 제35조(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연장) 「상표법」 제61조(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유 등의 보정기간에 대한 연장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36조(심사관합의체지정 등) ① 국장은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이하 이 절에서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심사ㆍ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팀장과 담당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의 심사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이하 이 절에서 "심사관합의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중 1인을 이의결정담당심사관으로 지정하며, 심사팀장은 심사장이 된다. ② 국장은 국제등록명의인이 동일하고 국제등록일 또는 지정통지일도 동일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을 달리 지정할 수 있으나 해당 이의결정담당심사관들은 이의신청의 처리방향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당해 이의신청건에 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합의체가 지정된 때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는 각 심사관명을 이의신청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의 부본을 송달하거나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39조의 통지서에 이의신청번호 및 심사관합의체를 구성하는 각 심사관명을 일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 할 수 있다. ⑤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심사관합의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 명의로 이의신청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이의신청서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은 이의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상표법 제8조(대리권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상표법 제78조(수수료)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39조(절차의 보정)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식재산처장은 보정통지를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그 흠결을 보정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상표법」 제18조(절차의 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무효처분이 확정된 경우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이의신청서의 각하) ①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인이 상표법 제61조(상표등록 이의신청 이유 등의 보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기간의 경과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처분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지 아니한다. 제39조(이의신청서의 부본송달 등) ①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된 때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나 증거의 보정기간이 경과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인(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모두)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의 이유 및 증거를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 1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발송하고 국제등록 명의인에게는 "이의신청서 부본"을 발송한다. 제40조(직권심사) ① 심사관합의체는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에 있어서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관하여도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이 경과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사관합의체는 제1항에 의한 직권심사를 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1조(이의결정) ① 이의결정은 국제등록상표권자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의 의견 또는 국제등록상표권자의 재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견서 또는 재답변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결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를 한 경우에도 그 예정시기가 지나면 이의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이의결정심사관은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이 유사한 내용의 재답변서와 이의신청 의견서를 계속 제출하여 이의결정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예정시기통지서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으로 하여금 주장 내용을 모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인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때, 합병에 의해 소멸된 때 및 이의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확정된 때에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이유나 증거가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국제상표등록출원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이유를 대리인에게도 통지한다. ⑤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결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이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이의결정을 한다. 제42조(이의신청의 취하) ①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신청의 취하서를 수리한 때에는 이의신청서류에 취하의 사실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기초한 가거절통지서를 국제사무국에 이미 송부한 경우에는 즉시 최종결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관련서류를 출원과 서류관리실로 이송한다. 제43조(이의신청관련서류의 이송 등)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이의결정서를 발송한 후에는 이의신청서류 일체를 출원과 서류관리실로 이송한다. 제5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의 취소환송 제44조(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① 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심판에 관한 사항이 담당심사관에 이송된 후 2월 이내에 재심사에 착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 결과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내에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국제사무국의 지정통지가 있은 날부터 18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출원공고 또는 등록결정을 한다. ③ 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8월내에 당초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가거절통지를 하고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일반심사절차에 따른다. ④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은 담당심사관 명의로 시행한다. 다만, 이의결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이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심사관합의체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⑤ 취소환송된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를 담당한 심사관 또는 심사관합의체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디자인심사국의 국제상표등록출원심사관 합동회의의 자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⑥ 담당심사관 또는 이의결정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 의하여 취소환송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 전산시스템 및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한 선출원 또는 선등록 국제상표등록출원을 재검색한 후에 등록여부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선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에 대하여 유사군코드가 부여되기 이전인 경우에는 유사군 코드가 부여된 후 재검색을 하고 등록여부결정을 한다. 제3장 기타 제1절 면담 제45조(면담제도) ① 담당심사관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출원인, 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이 있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및 등록과 관련하여 면담하는 경우에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와 이의신청인을 동시에 면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가거절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2. 가거절통지서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의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3.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심사에서 주장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우 4. 기타 신속ㆍ정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담당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당사자에게 기일을 지정하여 면담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면담신청 내용을 서면, 팩스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면담일자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담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심사관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담당심사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일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 심사팀장은 면담에 관한 면담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심사관은 제1항에 규정한 면담을 한 경우에는 면담기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담당심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담요청을 받은 자가 면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면담능력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견제출통지서 또는 이의결정서 등에 참고사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심사관은 제1항에서 규정한 면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료심사관 또는 상위 결재자인 상표팀장과 함께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제46조(심사자문위원 위촉 등)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51조(상표전문기관 지정 등)의 규정에 의한 심사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국장의 추천으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당해연도 말까지로 하고 재위촉이 없는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2절 외부의견 문의 제47조(위원 선정기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의 자 중에서 업계, 연구기관, 학계 등의 분야별로 안배하여 위촉한다. 1. 업계 : 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동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자 2.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및 정부투자기관 : 부장, 실장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 3. 학계 :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인 자 5. 기타 : 변리사 및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준에 준하는 자 제48조(위원 추천 구비서류) ① 국장은 위원의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한다. 1. 이력서 2. 서약서 ② 재위촉할 경우 전항 각호의 구비서류는 3년마다 갱신한다. 제49조(심사의견 문의 등) 심사관이 국제상표등록출원의 심사 및 정책 등에 대하여 위원의 의견을 묻고자 할 때에는 의뢰서와 해당 서류의 부본 및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고 의견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며 의견문의는 1회에 한하여 한다. 다만, 의견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문의할 수 있다. 제50조(심사의견 문의 대상) 위원에 대한 의견문의 대상은 문의 당시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기타 관련정책사항 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되는 것으로 한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 정책결정을 위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상표등록출원된 내용의 파악 및 관련정책결정을 위하여 당해 분야에서의 실무 경험이 필요한 사항 3. 기타 특별히 의견문의가 필요한 경우 제51조(심사자료의 제공) 심사관은 위원의 심사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재산처가 소장하고 있는 해당분야의 자료, 심사기준,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52조(의견서 제출기간) ① 위원의 심사 의견서는 의견문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된 위원의 의견서가 해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 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3조(의견서의 보존) 의견서는 관련서류 및 해당 정책 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54조(위원수당) 위원의 수당은 심사의견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 지식재산처 예산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절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55조(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① 무효심판의 청구 여부는 무효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과장(또는 심사팀장), 상표팀장 및 심사관을 포함하는 3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따라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관은 사전에 그 취지를 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특허심판원으로부터 무효심판 청구의 각하 또는 취하 통보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심사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6조(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에 따른 무효심판 청구) 국제사무국의 지정 통지 지연으로 후출원인 국제상표등록출원이 등록 결정된 경우, 담당 심사관은 당해 등록된 상표와 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표장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선출원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을 즉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57조(시장조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표관련 시장을 조사한다. 1. 주지 및 저명상표(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를 포함한다) 판단자료 수집 2. 유사상품 판단자료 가. 상품의 용도별 나. 상품의 생산부문별 다. 상품의 판매부문별 라. 상품의 수요자층별 마. 상품의 종속관계(완제품과 부품의 관계등) 3. 내국인의 외국상표 모방실태 4. 등록상표의 사용실태(부기변경, 등록표시, 사용방법 등) 5. 각종 전시회ㆍ박람회 및 전문시장과 상가 등의 신상품 조사 6. 기타 국제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에 참고할 사항 제4절 시장조사 등 제58조(통계관리 등) ① 심사팀장은 매월 심사관별 심사착수시기, 심사종결처리내용, 국제상표등록 이의신청 및 취소환송 접수ㆍ처리 실적을 익월 5일까지 상표심사정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상표심사정책과의 통계담당 심사원은 통계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 ① 심사관은 국제출원과장으로부터 인수받은 모형 및 견본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심사가 종료된 후에는 그 제출인에게 최소한 3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찾아갈 것을 통지하는 서면을 송부한다. ② 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간 내에 찾아가지 아니한 때에는 국제출원팀장에게 인계한다. 제60조(정보제공에 대한 처리) 심사관은 정보제공이 있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제공된 정보의 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출된 정보제공에 대하여는 활용 여부를 통지하지 않는다. 제5절 서류의 발송ㆍ공시송달 등 제61조(서류의 발송) ①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된 통지서를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1. 온라인에 의한 통지서 수신을 희망한 수취인에 대한 온라인 발송 2. 서울사무소 문서송달함을 이용하는 수취인에 대한 발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취인에 대한 우편발송 ② 상표법 제220조(재외자에 대한 송달)제2항의 재외자에게 통지하는 거절결정서는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 심사관은 전자문서로 처리되지 아니한 통지서 또는 기타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발송되는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그 시행문서를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심사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온라인으로 발송된 통지서가 7일동안 수취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발송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문서를 출력하여 운영지원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2조(반송된 서류의 처리) 담당심사관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의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하여 출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로 새로 기간을 정하여 반송된 서류를 재발송하여야 한다. 제63조(공시송달 의뢰) ① 담당심사관은 반송된 서류에 대해 마드리드 모니터(Madrid Monitor)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의 변동이 없거나 제219조(모형 및 견본의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재발송한 서류가 다시 반송된 경우에는 정보관리과장에게 공시송달을 의뢰한다. ② 공시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상표법 제219조(공시송달)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