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3제3항 및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품질검사업무의 객관성ㆍ공정성ㆍ효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검사"라 함은 고형연료제품이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법 제25조의15에 따른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며, 최초검사, 확인검사로 구분한다.
2. "최초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3. "확인검사"라 함은 제25조의5제3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수입ㆍ제조하였거나 보관중인 고형연료제품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가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4. "시료채취"라 함은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이하 "시험ㆍ분석방법 고시"라 한다)」 제3장 시료채취 방법을 통해 모집단에서 시료(표본)를 채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시료의 채취과정은 로트별 인크리먼트 채취, 혼합시료의 제작 및 감량화, 분석용 시료의 제작 등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5. "인크리먼트"라 함은 전체 품질검사 대상 모집단을 수입ㆍ제조ㆍ보관 또는 운반되는 장소에서 시료채취기를 사용하여 1회 채취한 시료를 말한다.
6. "혼합시료"라 함은 인크리먼트를 겉보기 밀도 등 현장분석항목을 측정하기 위하여 혼합한 시료를 말한다.
7. "감량화된 혼합시료"라 함은 혼합시료를 시험ㆍ분석을 실시할 실험실로 운반하기 위하여 분할ㆍ감량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8. "분석용 시료"라 함은 감량화된 혼합시료를 분석에 적합한 양으로 소량화하기 위하여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하여 제작한 시료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품질검사원) 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20조의14에 따른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다.
1. 폐기물처리기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환경학ㆍ환경공학ㆍ환경계획학 분야의 학과 또는 학부를 졸업한 사람이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3.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센터에서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관리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원으로 임명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품질검사의 기본원칙)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ㆍ사용현장의 작업여건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취된 시료의 대표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2. 시료의 채취는 제3조에 따른 품질검사원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장은 채취업무가 일관되고 연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시료채취 도중에 품질검사원을 교체하여서는 안된다.
② 품질검사대상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는 품질검사 업무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품질검사 대상물량, 시료채취장소 등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작성 관련 정보의 사전 통보
2. 시설안내, 시료채취 장소제공 등 품질검사원이 품질검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조치
③ 품질검사의 검사 물량은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에서 보관중인 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최초검사(수입 고형연료제품에 한정한다) 중 일련의 생산 공정을 통해 동일한 제품이 생산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연간 예상 수입량의 10% 이상을 검사물량으로 한다.
제2장 최초검사
제5조(최초검사의 시기 및 신청) 고형연료제품을 수입 또는 제조신고를 하려는 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려는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최초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입 또는 제조신고 예정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서면 또는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센터는 제5조에 따라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류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품질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7조(수수료) ① 제6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는 검사수수료 산출내역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센터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 수수료는 한국환경공단의 ‘환경 시험ㆍ검사 및 측정ㆍ분석 운영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센터는 수수료 미입금 시 검사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로 발생한 비용은 검사 신청자가 부담한다.
④ 센터는 검사 신청자가 입금한 수수료 중 센터 또는 검사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못한 검사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검사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센터는 제6조에 따른 품질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제7조에 따른 수수료의 입금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③ 신청자는 센터가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센터는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인크리먼트의 채취) ① 품질검사원은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의 시료채취 장치 및 기구 가운데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려는 시료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장치 및 기구를 준비하여야 하며, 시료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밀봉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보관장소를 방문하여 품질상태의 균질성,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8조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의 로트의 크기, 최소 인크리먼트 개수, 인크리먼트의 양 및 채취장소 등에 따라 인크리먼트를 채취해야 하며, 미세입자 및 휘발성분(수분, 수은 등)의 손실, 이물질의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된 각각의 인크리먼트는 별도의 용기에 분할하여 진공ㆍ압축 또는 밀봉한 후 보관한다.
1. 고형연료제품 수입의 경우 :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또는 제조시설)
2. 고형연료제품 제조의 경우 : 제조시설(또는 동일부지내 보관장소)
③ 품질검사원은 수동으로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는 경우 1회의 동작으로 1회 인크리먼트 채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품질검사원은 포장된 것을 개봉하여 인크리먼트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이물질의 혼입 등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신청자는 품질검사원이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인크리먼트 채취를 차질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채취 장소 등에 관한 세부정보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질검사원은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 입회하에 합의하여 로트의 크기를 감소하거나, 최소 인크리먼트 개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⑦ 수입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종 선적 전 보관장소 또는 제조시설에 검사신청 대상물량이 모두 집하된 이후 인크리먼트를 실시해야 한다.
제10조(혼합시료의 제작) ① 제9조에 따라 채취된 인크리먼트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중 5. 혼합시료의 준비 방법에 따라 단위 로트별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의 최종 필요량의 2배가 될 때까지 혼합ㆍ분할ㆍ감량화하며, 겉보기 밀도와 모양 및 크기는 가급적 혼합시료에서 분할 및 감량화하기 전에 현장에서 분석한다. 단, 수입하려는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국내 반입과정의 소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여유 있게 제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량화된 혼합시료는 2점으로 분리하여 각각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즉시 봉인한 후 품질검사원과 신청자가 연명으로 날인한다. 이때 수거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진공ㆍ압축 또는 밀봉 처리한다.
③ 품질검사원은 채취된 인크리먼트에서 혼합시료를 제작한 후 남은 시료는 신청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 ① 품질검사원은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하며, 시료채취에 앞서 현장에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입회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은 제10조에 따라 혼합시료 제작이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의 운송) 품질검사원은 혼합시료를 오염ㆍ파손ㆍ손상 또는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포장하여 송부 또는 운반하여야 한다.
제13조(시료의 보관) 혼합시료는 보관과정에서 수분, 유기물 등 함유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직사광선 노출 및 고온보관 등을 피하여야 하며,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6. 혼합시료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분석용 시료의 제작 및 시험ㆍ분석) ① 제12조에 따라 운송된 시료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제3장 시료채취 방법 7. 분석용 시료의 준비 방법을 활용하여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혼합ㆍ분할ㆍ감량 및 분쇄된 분석용 시료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 검사항목에 대하여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의 항목별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시험ㆍ분석한다.
③ 운송된 시료 중 1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하고 나머지 1점은 검사결과 통보일로부터 3개월 간 보관한다.
제15조(검사결과의 판정) 센터는 전체 검사항목이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격 판정을 한다.
제16조(검사결과서의 교부) 센터는 품질검사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신청건별로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8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결과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시스템으로 교부해야 한다. 다만, 검사일정의 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재검사의 실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최초검사 결과와 수입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수입과정에서 수입량, 운반방식 등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입 신고서의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선적 및 하역 작업 시 우수침투로 인하여 수분의 변화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입신고 수리 이후 국내 도착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된 경우
4. 기타 수입과정에서 다른 제품들과 혼적하여 운반하는 등 고형연료제품의 성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해당하여 재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당해 고형연료제품의 출항 또는 입항 예정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단계 중 시료채취가 가능한 시기를 선택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재검사 예정일 3일전까지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재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검사의 개시와 동시에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사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1. 국내 하역항에서 수입 고형연료제품 하역 시
2. 수입 고형연료제품 하역 후 수입자 또는 사용자 보관 시
③ 품질검사원은 제2항제1호의 시기에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당해 고형연료제품을 적재한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면 항해(수송)중 피해유무, 혼적여부 등의 입항실태와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수량이 수입 신고 시와 동일한지의 여부를 시료채취 전에 파악하여 시료채취계획보고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④ 품질검사원은 품질상태의 균질성,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제2항에 따른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채취 및 시험ㆍ분석은 제9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제18조(재검사 결과의 통보) ① 센터는 제17조에 따른 재검사 결과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품질기준 이내라도 검사항목별 재검사 결과가 당초 검사결과와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한 고형연료제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3장 확인검사
제19조(확인검사의 시기 및 주기) ① 센터는 시행규칙 제20조의5제4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확인검사(이하 본 장에서 "검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며,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경우 최초검사 시 시료채취 대상물량에 포함되지 않은 고형연료제품이 수입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다만, 동일한 분기에 실시한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정기검사에서 품질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1. 수입자 : 수입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
2. 제조자 또는 사용자 : 제조 신고확인증 또는 사용시설 정기검사(최초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실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형연료제품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검사 주기를 조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분기 내 고형연료제품 총 사용량 중 품질등급 ‘최우수’ 제품을 70%이상 사용한 경우: 다음분기 검사 면제
2. 분기내 고형연료제품 총 사용량 중 품질등급 ‘우수’ 제품을(또는 ‘최우수’제품을 포함하여) 90%이상 사용한 경우: 다음 분기 검사 면제
3. 삭제
③ 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또는 사용자가 휴업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고형연료제품 보관량이 300톤 이상인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검사의 방법) ① 센터는 법 제25조의4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수입ㆍ제조 신고현황 및 법 제25조의7에 따른 사용 신고현황 등을 참고하여 검사 대상을 조사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을 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시료채취의 일시 및 장소 등의 계획을 품질확인 대상자에게 알려야한다. 다만, 긴급히 알려야 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품질검사원은 품질상태의 균질성, 냄새 등에 대한 육안검사를 실시한 후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다.
④ 채취된 시료의 운송 및 시험ㆍ분석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료채취 확인증의 작성) ① 품질검사원은 시료채취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즉시 당해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시료채취계획을 설명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품질검사원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가 완료되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확인증 2부를 작성하여 입회자와 품질검사원이 각각 날인한 후 1부를 현장에서 입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센터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10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3조(품질검사 결과보고) 센터는 전년도 품질검사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4조(교육 및 홍보) ① 센터는 원활한 품질검사업무 수행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ㆍ사용자를 대상으로 품질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품질검사 업무의 공정성ㆍ형평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 우수사례 등에 대하여 인터넷,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25조(비밀보장) 센터 및 품질검사원은 검사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수검기관의 정보 및 지식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