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을 감경 받으려는 자에 대한 부과금 감경신청 및 절차 등 부과금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부과금을 감경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2의2에서 정한 지원 대상 사업자 및 부과금 감경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감경신청서의 제출 등) ① 부과금 감경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부과금 감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4월 30일까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내용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 등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2호에 대한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부과금 감경대상 사업의 해당년도 지출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삭 제> 4. 법 제21조에 따른 공제조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공제조합 설립인가증) 1부 5. 그 밖에 부과금 감경기준의 확인을 위해 공단이 요청하는 서류 등 ③ 제1항에 따른 감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서류를 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공단은 부과금 감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이 시행규칙 별표 2의2에 따른 감경금액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비용지출내역 등의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경신청과 관련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서의 내용이 확인되면 제품군별 부과금 부과 예상액, 감경신청금액 등 제3항에 따른 부과금 감경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6월 2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과금 감경여부 및 구체적인 감경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경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도의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감경금액은 각각의 감경사유에 따른 감경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감경금액의 총액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부과금 감경금액 등 감경신청 결과를 해당년도 7월 20일까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은 부과금 감경금액 등이 포함된 감경신청 결과를 별지 제1-2호 서식('15년도는 별지 제2-2호 서식 적용)에 따라 7월 31일까지 감경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