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수입금지식물 중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소관부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발령번호: 2025-30 발령일: 2025년 11월 7일 시행일: 2025년 11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주(서호주주 제외)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참여기관) 호주산 양벚 생과실의 한국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호주 식물검역당국 제2장 타즈마니아주산 양벚 생과실 제3조(적용지역 및 식물) 호주 타즈마니아주(Island State of Tasmania)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4조(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양벚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양벚을 선과 및 포장하고자 하는 선과장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양벚을 소독하고자 하는 소독처리시설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 및 소독처리시설의 목록을 대한민국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수출과수원 방제)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호주 정부가 승인한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수출과수원에서 한국의 검역병해충인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E. xylodes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 및 농약살포와 같은 적절한 방제를 하여야 한다. 제6조(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예찰)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수출과수원별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예찰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트랩조사는 매년 10월 15일부터 양벚 수확이 종료될 때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③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페르몬트랩(델타 트랩)은 수출과수원 별로 헥타르 당 1개(소수점 이하는 버린다)에 1을 더한 숫자만큼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매주 트랩을 조사하고,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용 페르몬 미끼(Pheromone lure)는 4주마다 교체하여야 한다. ⑤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예찰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검역본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찰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1주에 트랩 당 평균 7.0 마리를 초과하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가 검출된 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 나머지 기간 동안 한국 수출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⑦ 트랩 당 평균 마리 수 = 과수원별 주간 총 검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의 수 ÷ 트랩 수 제7조(생과실 조사)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과수원별로 생과실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출과수원 또는 선과장에서 수확 전의 성숙한 생과실 또는 수확한 생과실 600개를 대상으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기생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생과실에서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이 검출되는 경우, 당해 과수원은 당해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생과실 조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고, 검역본부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 ① 한국으로 수출하는 양벚을 생산하는 수출과수원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하여 수출 할 수 있다. 가. 제6조(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예찰) 또는 제7조(생과실 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수출과수원 나. 제6조제6항 또는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수출과수원 ② 한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타즈마니아산 양벚을 타즈마니아주 이외 지역(서호주주를 제외한 본토)의 선과장에서 선과 후 수출하는 경우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img id="159389821"> </img> ④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처리 후 해당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9조(과실파리 예찰 및 긴급조치)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호주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Australia’s National Fruit Fly Management Protocol)에 따라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 및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등 과실파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매년 수출 개시 전에 과실파리 예찰결과서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 과실파리 무발생상태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과실파리가 발견 및 발생되면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호주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박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타즈마니아주에서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가 발생 할 경우 타즈마니아산 양벚은 아래 각 호에 따라 한국으로 수출해야 한다. 1. 규제지역 내에서 재배, 선과 또는 포장된 양벚의 경우 제8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수출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 2. 규제지역 밖에서 재배, 선과 또는 포장된 양벚의 경우 식물위생증명서에 "본 양벚화물은 퀸슬랜드과실파리(Bactrocera tryoni)가 없으며, 대한국 수출재배단지 중 규제지역 밖에서 재배, 선과 및 포장되었음을 증명함(This is to further certify that sweet cherry fruits from Tasmania corvered by this certificate are free of Queensland fruit fly (Bactrocera tryoni), and they have been grown, sorted and packed in the designated export area for Korea excluding regulated areas.)"이 부기되어야 한다. 3.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발생일 전 선적되어 운송중인 규제지역산 양벚화물은 도착지에서 제8조제3항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호주 식물검역당국 또는 타즈마니아 주정부는 호주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본부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출검역)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양벚 생과실 최소 600개를 적절히 추출하고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히,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하여 이들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처리하지 않은 양벚의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또는 E. xylodes가 발견되면 지체 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 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③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 처리하지 않은 양벚의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④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처리한 양벚의 수출검역에서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 소독처리업체는 검역본부가 허용하는 시정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수출 참여를 중단한다. 제11조(수출 선과장에서의 관리)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선과장의 식물검역상태를 매년 수출 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수출 선과장 내부가 소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는 에어커튼ㆍ고무커튼ㆍ이중 자동 폐쇄문 또는 기타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충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선과 후 즉시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된 양벚 및 기타 생과실과 별도로 선과되어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되어야 한다. ④ 선과절차는 일반적인 상업적 선과절차에 따르며, 과실표면 부착 해충 및 오염물 제거를 위해 물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⑥ 포장상자 또는 팰릿(pallet: 화물운반대) 외부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등록번호와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⑦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검역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포장상자 또는 팰릿마다 승인된 방법(테이프ㆍ스티커ㆍ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또한,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적재 후 호주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식물검역증명서 첨부) 수입 양벚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 1.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번호, 다만, 선박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추가 2.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고 검역결과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the APQ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 Epiphyas postvittana and E. xylodes)" 또는, 3.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고 검역결과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 되었음(This consignment complies with the requirements agreed by the APQA and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 Epiphyas postvittana and E. xylodes and fumigated by methyl bromide.)" 및 훈증 소독처리사항(소독처리일자, 훈증제, 투약량,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 제13조(수입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 2. 포장 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상자ㆍ팰릿 봉인의 적정여부, 식물검역증명서에 기록된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②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 ③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과정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E. xylodes 또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타즈마니아주산 양벚의 수입을 중단한다. 2. 제13조제3항제1호의 검역병해충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을 식물방역법에 따라 소독,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3.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4. 훈증소독처리 실패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해당 소독처리시설은 소독을 중단하여야하며, 양국 협의에 따라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국외생산지조사) ① 본 수입요건에 대한 지속적 또는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거나, 호주의 병해충 발생상 변경 등 국외생산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역본부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측에서 부담하여야한다 제15조(호주 타즈마니아산 양벚 생과실의 검역병해충) ① 병원체(1종): Stigmina carpophila (shothole disease) ② 해충(9종): Aspidiotus nerii (oleander scale), Brachycaudus persicae (black peach aphid), Cydia pomonella (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light brown apple moth), E. xylodes (lesser light brown apple moth), Pantomorus cervinus (장미둥근홈바구미), Phlyctinus callosus (garden weevil), Pseudococcus calceolariae (cirophilus mealybug), Thrips imaginis (plague thrips), Bactrocera tryoni (퀸슬랜드과실파리) 제16조(기타) 본 요건에 언급하지 않은 세부 도착지 검역 절차는 검역본부의 수입검역 규정에 따른다. 제3장 본토산 양벚 생과실 제17조(적용지역 및 식물) 이 기준은 한국 수출을 위해 호주의 본토 서호주를 제외한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양벚(Sweet cherry; Prunus avium L.) 생과실에 적용한다. 제18조(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① 한국 수출용 양벚을 생산하는 과수원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한국 수출용 양벚을 선과 및 포장하고자하는 선과장(소독처리 시설 포함)은 호주 식물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소독처리시설(소독처리 시설이 등록된 선과장과 별도로 있는 경우)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수출과수원 (예찰 및) 방제) 호주 식물검역당국이나 호주 정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은 전문가가 수출과수원에 대하여 Stigmina carpophila,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hiphyas postvittana, E. xylodes 등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수원 예찰과 예방적 또는 적절한 약제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과실파리 예찰)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호주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Australia’s National Fruit Fly Management Protocol)에 따라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예찰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 예찰결과를 검역본부에 제출하여 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상태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면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호주의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에 따라 규제지역을 설정하고 규제지역에서 생산된 과실의 대한국 수출을 중단하여야 한다.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 무발생 상태로 복귀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무발생상태로의 복귀 예정 시점을 검역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과실파리 관리 프로토콜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검역본부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수출선과장 관리)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선과장의 식물위생상태를 매년 수출 전에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수출 선과장 내부가 소독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수출 선과장은 병해충 재오염 방지를 위하여 창문과 환기구는 지름 1.6mm 이하의 망을 설치하고 출입구는 에어커튼ㆍ고무커튼ㆍ이중 자동 폐쇄문 또는 기타 방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출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선과 후 즉시 비닐봉지 등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은 한국 수출용이 아닌 과수원에서 생산된 양벚 및 기타 생과실과 별도로 선과되어야 하며, 혼입 또는 혼적되지 않아야한다. ④ 선과절차는 일반적인 상업적 선과절차에 따르며, 과실표면 부착 해충 및 오염물 제거를 위해 물 세척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⑤ 한국 수출용 양벚 생과실에는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⑥ 제21조제2항에 따라 방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선과장에서는 일몰 이후에 선과 작업을 할 수 없다. 제22조(포장 방법 및 표기) ① 한국 수출용 양벚은 보관 및 수송 중에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포장되어야 한다. ② 포장상자 외부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 호주 검역당국은 수출 검사에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포장상자 또는 팰릿 또는 선적단위별로 승인된 방법으로 봉인하여야 한다.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에 적재 후 호주 식물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이 봉인하여야 한다. 제23조(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훈증소독)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선과 및 포장이 완료된 호주 본토산 양벚에 대하여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를 사멸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서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소독하여야 한다. <img id="159389823"> </img> ②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훈증소독처리 후 해당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을 식물검역증명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4조(수출 검사) ①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 전에 화물별로 양벚 생과실 최소 600개를 적절히 추출하고 검역하여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고, 특히 Stigmina carpophila, Ep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대한 육안표적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병해충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사에서 살아있는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지체없이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합의될 때까지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의 수출을 중단한다. ③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수출검사에서 살아있는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또는 E. xylodes이 발견되면 해당 화물은 불합격되고 해당 소독업체와 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제25조(식물검역증명서)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 화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부기된 호주 식물검역당국이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한다. 1. 수출과수원 및 수출 선과장 등록번호(또는 이름). 다만, 선박화물인 경우에는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 추가 2. 소독처리 사항(일자, 투약량, 처리온도, 처리시간) 3.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하며, 검사결과 Stigmina carpophila, Ephiphyas postvittana 및 E. xylodes에 감염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으며, 메틸브로마이드 훈증 소독하였음. 제26조(수입검역(도착지검역))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및 부기사항 등 적정 여부 2. 포장 상자 또는 팰릿 외부에 수출 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 선과장의 등록번호(또는 이름)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 포장상자 또는 팰릿 또는 선적단위별로 봉인의 적정여부, 컨테이너번호 및 봉인번호(선박화물에 한함) ②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 ③ 상기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본부는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④ 수입검역 과정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Ceratitis capitata(지중해과실파리), Bactrocera tryoni(퀸슬랜드과실파리), Cydia pomonella(코드린나방), Epiphyas postvittana 또는 E. xylodes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고, 원인 규명 및 양국의 협의에 따른 개선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을 중단한다. 2. 소독처리 실패의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소독시설은 한국 수출용 양벚의 소독처리를 할 수 없으며 원인을 규명해야한다. 개선조치는 양국의 협의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3. Stigmina carpophila가 발견될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해당 과수원은 당해 수출시즌의 나머지 기간 동안 수출을 중단한다. 4. 상기 병해충 이외에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될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한다. 5.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후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제27조(국외생산지조사) ① 2년마다 검역본부의 요청에 의하여 국외생산지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②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동안 수출 검역 전반, 과수원, 선과장 및 재배지 예찰 등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검역본부의 지급기준에 따라 호주측에서 부담하여야한다. ④ 호주 식물검역당국은 출발 30일 이전에 검역일정 및 초청서신을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한다. 제28조(기타) 호주의 식물위생 상황이 변경되었을 경우 검역본부는 호주 본토산 양벚 생과실의 수입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29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