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분석방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법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법 제2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 방법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험ㆍ분석방법은 법 제2조 제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에 적용한다. 제3조(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형연료제품의 시료채취방법, 모양 및 크기, 물질성상, 발열량, 수분, 회분, 휘발분, 회용융 온도, 겉보기 밀도, 원소분석, 염소, 황, 금속성분, 바이오매스 등의 함유량을 측정하기 위한 품질 시험ㆍ분석방법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정도관리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이하 "과학원장")은 고형연료제품의 시험ㆍ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25조의6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 따른 기관을 대상으로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 등의 방법으로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과학원장이 정도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분야, 평가항목 등이 포함된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환경시험ㆍ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