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3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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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적
본 지침은 지식재산처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지침으로서 체계적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로 특허행정의 효율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적용 범위
본 지침은 지식재산처 특허고객번호 업무 수행 시 특허고객번호 신청인별 명확한 발급기준을 제시하며 정보변경(경정), 정정 등 특허고객번호의 효율적 관리에 적용함
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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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고객번호 개념
특허 등에 관한 절차를 밟으려는 자가 본인의 인적정보를 미리 지식재산처에 등록하여 지식재산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특허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본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출원인 등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임
▣ 특허고객번호 체계
o 구성 체계(12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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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특허고객번호 구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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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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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기준
▣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부서
o 지식재산출원과(고객지원실) : 우편신청(번호신청, 정보변경 등), 방문신청(번호신청, 정보변경 등) 건 처리
o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 : 온라인 신청(번호신청, 정보변경), 우편신청(번호신청, 정보변경 등), 방문신청(번호신청, 정보변경 등) 건 처리
o 심판정책과 : 심판관련 우편신청 건 처리
* 예외적으로 방식부서는 특허법 제28조의2(고유번호의 기재) ③항에 의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기준
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
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신청서 제출인별(국내자연인, 외국자연인, 외국법인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함
* 특허고객번호는 정보제공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등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 적격 여부 판단은 최초 출원서가 제출되는 방식단계에서부터 판단함
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시 중복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된 특허고객번호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가짐
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의 수정, 변경, 삭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함
-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에 고객서비스요청을 통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함
-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는 발급된 특허고객번호가 「특허법 시행규칙」 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고객서비스요청을 승인 처리함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는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와 협의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처리함
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가 발급 및 관리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정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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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법인
1.1. 국내법인
▣ 법인
o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법인)을 말함
▣ 국내법인번호 발급 대상
o 법인이 설립등기*하여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내법인은 국내법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별표3]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상법법인(11∼15), 민법법인(21∼22), 특수법인(31∼61), 기타에 해당하는 법인(71)
* (참고)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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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상법상 법인(회사)의 본점과 지점은 종속관계에 있으며, 법인의 지점(또는 영업소)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 주소로 등록해야 함
1.2. 발급기준
▣ 국내법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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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관
2.1. 국가기관
▣ 국가기관
o 국가의사의 결정·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 자체의 행위이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됨
▣ 국가기관번호 발급 대상
o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ㆍ공립학교,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 등은 국가기관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
o 특허고객번호 명칭 표기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외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도 포함함
*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사, 공기업 등은 국가기관번호가 아닌 국내법인번호로 발급함
* 국방부의 경우 소속기관 이외에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해군본부(해군참모총장), 공군본부(공군참모총장)도 국가기관번호발급이 가능함 예) 대한민국(육군참모총장)
* 국회의 경우 국회기관인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기관번호 발급 가능함
* 법원의 경우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국가기관번호발급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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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의 출원인 명칭 기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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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발급기준
▣ 국가기관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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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려사항
▣ 국가기관의 별도 법인화
o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여 별도의 법인화가 된 국가기관의 처리방법
- 서울대학교병원(1978) 등 대학병원, 전매청(1987), 철도청(2005), 국립의료원(2010) 등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함
⇒ 국가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변경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허고객번호를 재발급(국내법인)하고 기존번호는 ‘사용불능’으로 처리함
▣ 국내법인이지만 국가기관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
o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3. 국내자연인
3.1. 국내자연인
▣ 국내자연인
o 자연인이란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재단이나 사단인 법인에 대립하여 개인을 가리키는 말임
o 국내자연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함
▣ 국내자연인번호 발급 대상
o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
-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국민은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발급 요건 확인 가능
- 미성년자 등(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개인사업자로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내자연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o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특허법」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국외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의 정부기관 발행서류(성명과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외에도, 거주지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가능
* 주민등록법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 ②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국내자연인번호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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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3.2. 발급기준
▣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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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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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등 확인사항
o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하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 가능함
* 특허고객번호 상의 법정대리인 항목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됨(별도의 출원인정보변경신청을 할 필요 없음)
- 미성년자 등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서명이 제출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인감 또는 서명을 갈음할 수 있음(온라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가 필요)
-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법령이 정한 서류 등)가 첨부되어야 함
- 변리사 신청 시 위임장에 출원인과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임장에 기명날인은 법정대리인이 함
4. 외국법인
4.1. 외국법인
▣ 외국법인
o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함)을 말함
* 관련 규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법인세법」제1조(정의)
▣ 외국법인의 절차능력
o 외국법인 중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경우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외국법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o 관련 법령 :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 국내에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소 등기(상법 제614조)’ 및 ‘사업자등록(법인세법 제109조)’을 하여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
** 반면, 국내에 비영업적 업무만 하는 (연락)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은 상업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 다만 필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외국법인번호 발급 대상
o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 외국국가기관은 외국법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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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외국법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경우 국내 소재지의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명(또는 고유번호증)을 첨부하면 특허관리인 없이 특허고객번호를 받을 수 있고 단독출원도 가능함
- 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한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증명에서 국내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외국 본점의 명칭 및 주소 확인이 가능함
- 국내에 사무소 ‘주소’만 있고, 상업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은 국내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외국 본점의 명칭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2. 발급기준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외국법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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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외국법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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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한 외국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국내 법인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외국 본점의 명칭 및 주소를 확인할 수 있음(동의 없이 열람 가능)
5. 외국자연인
5.1. 외국자연인
▣ 외국자연인
o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연인을 말함
▣ 외국인의 권리능력
o 관련 법령 : 특허법 제25조(외국인의 권리능력)
o 외국인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권리능력이 인정됨
▣ 외국자연인번호 발급 대상
o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 관련 규정 :「특허법」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o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자연인
-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5.2. 발급기준
▣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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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주소가 있는 외국자연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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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6.1.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o 단체의 행동이 그 기관에 의해 행하여지고 그 법률효과는 단체 자체에 귀속하는 등 사단 및 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지만,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단체, 즉 권리능력을 가지지 않는 단체를 말함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번호 발급 대상
o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으로서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원은 불가능함
* ‘07. 7. 이전에는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에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07. 7. 이후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하고 있음
o 관련 법령 : 특허법 제4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o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함
6.2. 발급기준
▣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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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일출원인 검색 및 처리 절차
7.1. 동일출원인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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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일출원인 검색을 통하여 기존의 특허고객번호가 존재할 경우에는 반려통지하며 만약 변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출원인 정보변경(경정) 신청을 통한 정보 변경 통지함
o 동일인 검색 후 미등록번호가 검색된 경우
- 1999년 이전에 직권 부여된 특허고객번호로써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를 기존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한 후 출원번호란에 ‘99년 이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면 등록번호로 처리함
7.2. 중복 특허고객번호 및 오류번호 관리
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이중으로 부여되거나 잘못 부여된 특허고객번호 발견 시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에 고객서비스요청을 통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함.
-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는 발급된 특허고객번호가 「특허법 시행규칙」 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고객서비스요청을 승인 처리함
-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는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와 협의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처리함
o 관련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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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o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 서명, 인감, 전화번호 등 각종 인적사항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를 말함
2.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처리절차
▣ 2008. 1. 1. 이후 신규설정등록된 권리
o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되면 해당 등록명의인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등록원부의 정보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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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2. 31.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
o「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고서」가 제출되면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해당번호에 변경정보를 반영함
o「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에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등록원부에 반영하고, 신청인에게 통합관리승인서를 발송함
- 이후부터는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절차만 이행하면 해당원부가 변경됨
- 단, 통합관리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권리에 한해 통합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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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번주소 또는 일괄 주소전환 된 건의 도로명 주소변경 신청
o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의하여 일괄전환 된 건으로 주소 전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 요청하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없이 처리 가능
- 새주소 사이트(www.juso.go.kr)를 이용하여 해당 주소 확인 후 처리
o 출원인이 동일 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처리
▣ G4B를 통한 출원인정보변경 신청 처리
o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통하여, 법인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변경 신청 처리
- 변경항목은 특허고객번호(국내법인)의 명칭, 주소 정보
* 기업지원플러스(G4B): 기업관련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기업전용 포털사이트(www.g4b.go.kr)
3.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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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 정보 변경(경정) 또는 정정 신청 시(「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
o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 정보변경 시 신청서 구분 란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을 선택함
- 정정 신청 시 신청서 구분 란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을 선택함
o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o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에 의하여 절차를 밟은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신청 시(「도로명 주소법」 제20조 및 제2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 9)
o 동일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방식 담당자가 주소 확인 후 변경 처리)
▣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시 신고사실 증명 서류의 유형
o 국내자연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증명서류
o 국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증명서류
o 외국자연인 :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타 증명서류
o 외국법인 : 해당 주무관청의 명칭ㆍ주소변경증명서,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 선언서, 또는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
o 국가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o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 사업자등록증명
* 다만, 제출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5.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처리 절차
5.1. 공 통
▣ 권리능력 여부 확인
o 권리능력 여부는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심사 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함
- 특허고객번호 신청인별 구체적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처리 함
*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권리자로 등록될 경우 향후 권리이전은 물론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함
* 자연인의 경우 판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나, 법인의 법인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착오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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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변 경
▣ 출원인(등록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확인
o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이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정보변경 전후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함
o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개명에 의한 성명의 변경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에 개명 전후의 성명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함
- 재외국민<NOTE>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이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동 본에 기재된 주소로 변경 가능함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제7조 및「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인정<NOTE> 동 규정은 부동산등기를 위한 규정이며, 지식재산권의 경우 외국인(외국법인)의 성명(명칭)과 주소만으로 등록명의인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기재는 불인정하여야 함
함
- 재외동포<NOTE>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국내거소지로 변경 가능함
o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토대로 법인등록번호,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특허고객번호에 대한 정보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종전 명칭과 주소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함
-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고 동 등록번호가 일치할 경우 최근 정보로 갱신함
o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주무관청의 명칭ㆍ주소변경증명서’ 또는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선언서’ 등을 토대로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경우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발행기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 법인의 대표자가 명칭 또는 주소변경을 선언하고 이를 공증인이 공증하거나, 공증인이 자국 내 상업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명칭 또는 주소변경내역을 확인하였음을 공증한 경우에는 인정함
* 이 경우,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특별히 증명서 또는 공증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동 유효기간을 경과한 서류는 불인정함
o 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한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본점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내역과 변경 전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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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경 정
▣ 출원인(등록명의인)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
o 특허고객번호 정보경정신청은 출원인의 성명(명칭),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하는 신청임
o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는 경정 신청을 인정할 경우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주체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경정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경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법인의 주소를 지점 또는 사업장에서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토대로 경정 전후의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
- 상법상 법인의 주소는 본점으로 하여야 하나(상법 제171조), 최초 특허고객번호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점주소를 확인한 후 수리함
-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면 해당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기재된 본점주소로 경정함
o 외국(법)인의 명칭 및 주소 표기에 있어 음역상의 차이를 경정 신청한 경우 원문을 토대로 단순한 음역상의 차이일 뿐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라 판단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함
- ‘인크’를 ‘인코포레이티드’로, ‘카부시키카이샤’를 ‘가부시기가이샤’로 변경하는 경우 등(해당 대리인이 다수일 경우 타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고, 명칭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함)
o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체를 동 사업체의 대표자로 경정 신청한 경우 최초 특허고객번호 부여 시의 사업자등록증과 경정 시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o 법인격이 없는 학교명을 재단법인명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의 정관 등을 토대로 동 학교의 운영 주체임이 확인될 경우에 인정함
o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영업을 위해 설치한 국내지점(영업소)의 등기부등본상에서 본점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여 경정처리 함
6. 재검토기한
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1월 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