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및 품질등급 구분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2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6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의 항목, 시험주기, 시험방법 등 품질표시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25조의5제7항에서 제8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따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방법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표시 검사"라 함은 품질표시를 하기 위하여 「고형연료제품 품질 시험ㆍ분석방법 고시(이하 "시험ㆍ분석방법 고시"라 한다)」 및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이하 "품질검사 고시"라 한다)」에 따라 해당 고형연료제품의 시료 채취 및 시험ㆍ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라 함은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폐자원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유무, 품질표시 방법, 품질표시 내용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등급"라 함은 법 제25조의5제7항 및 시행규칙 별표7의2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 고형연료제품의 등급을 말한다. 4. "검증위원회"라 함은 제17조에 따른 품질등급 의견서를 검토하기 위해서 센터에 설치한 위원회를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시험ㆍ분석방법 고시 및 품질검사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품질표시 검사 제3조(품질표시 검사의 신청)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품질표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검사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시험기관은 수입자 또는 제조자로부터 검사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작성내용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3일 이내에 검사신청서, 보완서류 등을 신청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시료채취계획의 수립 및 통보) ① 시험기관은 제4조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작성한 후 시료채취일 3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 변화로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현장에서 통보할 수 있다. ②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이 작성한 시료채취계획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시료채취계획보고서 상 시료채취 예정일시에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2. 현장여건 상 계획된 로트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따른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시료채취계획보고서에 대한 조정을 요청한 경우 조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품질표시 검사 처리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시험기관은 시료채취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 입회하에 시료채취 예정지를 출입하여 현장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시료채취자의 자격) 시료채취는 시험기관 내 품질검사 고시 제3조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 시험기관의 장이 임명한 품질검사원이 실시한다. 제7조(시료 채취 및 분석) ① 시료는 수입자의 경우 고형연료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서 채취하고 제조자의 경우 제조시설 또는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서 채취한다. ② 품질표시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및 시험ㆍ분석 방법은 품질검사 고시 제9조부터 제14호를 따른다. 제8조(품질명세서의 교부) 시험기관은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14호의9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이하 "품질명세서"라 한다) 및 품질검사 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시료채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수입자 또는 제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3장 품질표시의 방법 제9조(품질표시의 방법)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고형연료제품의 보관장소(또는 보관시설)에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표지판(이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용기에 표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품질표시 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19조의 신고 또는 제20조의 변경신고를 위해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를 발급 받은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품질검사 결과를 품질표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품질검사 항목 이외의 항목은 품질표시 검사 결과를 활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수입 또는 제조하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이 다양한 경우 품질별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명세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한다. ④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험기관으로부터 품질명세서를 발급받은 경우 즉시 품질표시를 해야 하며 품질명세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25조의14에 따른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품질표시 사항을 입력해야 한다. 제10조(품질표시의 변경주기) ①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시행규칙 제20조의6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품질표시 검사를 실시하여 품질표시 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② 품질표시를 실시한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최종 고형연료제품 품질명세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표시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조자가 이 기간 중 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않은 경우(미가동 여부가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관리시스템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함)에는 해당 기간을 경과일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4장 품질표시 적정성검사 제11조(품질표시 적정성검사의 시기) 센터는 법 제25조의6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수입ㆍ제조ㆍ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에 대하여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의 방법) ① 센터는 제12조에 따른 품질표시 적정성검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다. 1. 품질표시의 유무 확인 가. 품질표시를 실시하였는지 여부 나. 시행규칙 제20조의6제2항에서 정한 시험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로 품질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2. 품질표시의 방법 확인 가. 품질표시 사항 중 선택기재 항목을 제외한 필수표시 항목에 대하여 표시하였는지 여부 나. 기타 별표 1의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방법을 준수하여 실시하였는지 여부 3. 품질표시의 내용 확인 가. 시험기관에서 발급 받은 품질명세서의 내용과 품질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나. 제10조에 따른 품질표시 변경주기의 준수 여부 다. 품질표시 내용과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확인 ② 제1항제3호다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센터는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을 채취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3조(적정성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센터는 고형연료제품 품질표시 적정성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적정성검사 결과 중 부적정한 사항이 법 제39조의2 또는 법 제41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품질등급 구분의 세부절차 및 방법 제14조(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구분) ① 수입ㆍ제조 신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과 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구분한다. 1.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취합한다. 다만, 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검사 결과를 취합한다. 2. 센터는 제1호의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구분기준에 따라서 품질등급으로 구분한다. 3. 센터는 제1호의 검사의 시료채취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임시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 4. 센터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등급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한다. 5. 센터는 제3호에 따른 임시품질등급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 ② 제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서 구분한다. 1.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3항에 따른 품질확인 검사를 2회 연속하여 실시한 결과와 이 기간 중에 시험된 법 제25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 시험 결과를 취합한다. 다만, 휴업 또는 미가동 등의 사유로 품질확인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시된 검사ㆍ시험 결과만 취합한다. 2. 센터는 제1호의 검사결과를 시행규칙 별표 7의2에 구분기준에 따라서 품질등급으로 구분한다. 3. 센터는 매년 5월 26일 또는 11월 2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임시품질등급서를 발급한다. 4. 센터는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품질등급의견서를 접수한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품질등급의견서를 검토하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영한다. 5. 센터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질등급공개 전까지 발급한다. 제15조(품질등급 공개) ① 센터는 법 제25조의5제8항에 따라 구분한 품질등급을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수입자ㆍ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 또는 제조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품질기준 적합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채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수입자ㆍ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른 변경검사를 접수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의9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시료채취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서에 표시하여 제조자에게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품질검사 결과 등 취합기간) ① 제조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등의 취합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간과 같다. 다만, 제조신고 고형연료제품 또는 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의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1호의 검사기간으로 한다. 1.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 10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② 수입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결과 등의 취합기간은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의견제출)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제14조에 따른 임시품질등급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유효기간) ① 품질등급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수입 고형연료제품: 수입유효기간 2. 제조 고형연료제품: 상반기 또는 하반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신고(변경검사를 받은 제조시설의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서 품질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다음 품질등급 공개일까지로 한다. 제19조(검증위원회) ① 센터는 고형연료제품의 품질등급의 판정 등을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폐자원에너지센터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필요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③ 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다만, 제2호의 위촉 위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통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2. 위촉 위원 : 2년(단,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15조 품질등급 판정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검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폐자원에너지센터 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심의안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결과보고) ① 시험기관은 전년도 품질표시 검사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센터는 품질등급 실적을 매년 2월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교육 및 홍보) ① 센터는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원활한 품질표시 업무 및 품질등급 업무 수행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수입자 또는 제조자를 대상으로 품질표시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 업무 및 품질등급 업무의 공정성ㆍ형평성ㆍ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품질검사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보장) 시험기관 및 센터는 품질표시 검사 및 품질표시 적정성 검사업무, 품질등급 업무 수행 중에 습득한 수검기관의 정보 및 지식을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