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관한 세부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 산출기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3조(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등의 자료제출) ①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활용의무 대상 특정관리제품 출고ㆍ수입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결산보고서 등 특정관리제품의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부
2. 특정관리제품의 중량산출 기초자료 1부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4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 원료 사용 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의 검토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특정관리제품 제조에 사용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산출에 관한 기초자료 1부
제4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