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각열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별표3 제3호자목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을 말한다.
2. "소각시설"이란 영 제5조 별표3 제1호가목에 따른 소각시설을 말한다.
3. "신청자"란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4. "에너지 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이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에너지 회수효율 검ㆍ인증위원회(이하 "검ㆍ인증위원회"라 한다)"란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팀(이하 "검증팀"이라 한다)" 및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구성되며, 검증기관은 검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를 말하며, 위원회는 검증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로서 일정기간 해당분야 실무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집단을 말한다.
6. "검증"이란 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에너지 회수효율에 대한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 등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검토ㆍ확인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인증"이란 검증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검증팀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인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소각열회수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을 위한 소각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범위 및 방법
제4조(산정범위) 에너지 회수 및 공급설비를 갖춘 소각열회수시설 및 소각시설을 대상으로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에 적용하는 범위(시스템 경계)는 폐기물 소각과 에너지 회수 및 사용에 직접 관여하는 시설(연소실, 폐열보일러, 대기오염방지설비, 열원 또는 전기의 형태로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설비 등)로 정한다.
제5조(산정방법) 에너지 회수효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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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p : 산정 기간 동안 열원 또는 전기 등의 형태로 생산한 에너지 중 유효하게 이용한 에너지(Gcal/년, 전기2.6, 증기ㆍ온수 1.1 가중)
2. Ef : 산정 기간 동안 에너지생산에 기여하며,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 즉, 폐기물 에너지를 제외한 소각로 및 보일러 등에 공급된 보조연료(등유, 경유, LNG 등) 에너지(Gcal/년)
3. Ei : 산정 기간 동안 에너지생산에 기여하지 않으나, 외부에서 공급받은 에너지(Gcal/년, 전기2.6, 증기ㆍ온수 1.1 가중) 즉, 폐기물에 포함된 에너지(Ew), 소각로 및 보일러 등에 공급된 에너지(Ef) 이외에 외부에서 공급받아 투입된 에너지, 소각시설에서 사용한 전기 및 연료량이 해당, 정기유지 보수기간에 사용하는 전기 및 순환하는 에너지는 제외
4. Ew : 산정 기간 동안 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이 보유한 에너지(Gcal/년),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을 사용하여 계산
제6조(저위발열량 산정방법) 저위발열량 산정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제7조(산정기간)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기간은 1년(다만, 소각열회수시설의 설치검사 시 산정기간은 10일, 정기검사 시 산정기간은 검사대상 연도의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 과학원에서 지정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이하 "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통지된 시설의 유지관리(정기보수 등)를 위한 비정상 가동일 수는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방법
제8조(측정방법)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식을 구성하는 4가지 인자(Ep. Ef, Ei, Ew)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데이터를 산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ㆍ기록하여야 한다. 세부방법은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제9조(계측자료 측정) 계측기 항목은 온도계, 압력계, 유량계 등을 이용하여 측정ㆍ기록하도록 하며, 계측기 외 측정항목은 검사기관을 통하여 측정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시 적용하도록 한다. 측정주기 및 세부 측정방법은「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해설서」를 따른다.
제4장 에너지 회수효율 검ㆍ인증 절차 및 방법
제10조(에너지 회수효율 검ㆍ인증 절차)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할 경우 검증 신청 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확인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검사기관에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서식1)를 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사전확인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기간 중 신청자에게 보완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2. 검사기관은 사전확인 검사 완료 후 신청자의 에너지 회수효율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 및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서식2)를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검증팀에 제출하도록 한다. 단, 검증팀은 필요시 검사기관의 사전확인 검사를 참관할 수 있다.
3. 검증팀은 검사기관이 제출한 사전확인 검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사전확인 검사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을 통하여 보완 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4. 검사기관의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관련 검사비용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중 제11호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범위 내에서 검사기관이 정한다.
② 신청자는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준수하여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 신청서(서식3) 및 첨부 서류,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 결과 보고서(서식4)를 작성하여 검증을 받으려는 운영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2. 신청자는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을 위한 계측기 및 계측기 외 측정항목의 자료를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검증팀은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검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검증보고서 및 관련 증거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검증팀에서 제출한 검증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에너지 회수효율을 인증하도록 하며, 신청자에게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서식 7)를 발급하도록 한다.
⑤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받은 신청자는 통보받은 에너지 회수효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에너지 회수효율 재검증 결과 등을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서면심사 및 현장조사) ① 검증팀은 신청자의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검증팀은 신청자가 검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첨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입력 서류의 누락 또는 적절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검증 신청 서류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보완서류가 입력 완료된 날을 검증 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② 검증팀은 제1항에 따른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필요시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현장조사 과정을 참관할 수 있다. 검증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심사 및 현장조사를 하도록 한다.
1. 서면심사는 신청자가 제출한 검증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누락 또는 기재되어야 할 사항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검증팀은 현장조사 시 신청자의 제출 서류와 현장조사 결과와의 일치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현장조사표(서식5) 및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도록 한다.
③ 삭제
제12조(검ㆍ인증 결과의 확정) 에너지 회수효율에 대한 최종결과는 위원회에서 확정하며, 이에 대한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장 검ㆍ인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3조(검증팀의 구성) ① 검증팀 구성은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결과의 효율적인 평가ㆍ검증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에 두고 연구직 공무원과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 연구관급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장은 환경자원연구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검증팀 업무를 총괄하고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증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검증팀의 기능) ① 검증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공평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검증팀은 이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검증팀은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신청자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폐자원에너지연구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폐자원에너지연구과 담당연구사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폐기물 소각시설 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위 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필요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인증한다.
1.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방법 및 산정결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검증팀의 에너지 회수효율 검증결과
3.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그 밖에 「에너지 회수효율 측정ㆍ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분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 및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개최되는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심의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등 협조) ① 위원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 의견을 제출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비밀의 유지) 위원은 위원회에서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인증서 발급 기준)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서식 7)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기준(규칙 제41조제6항)과 설치ㆍ운영자의 능력 기준(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인증서 발급) 검ㆍ인증위원회에서 최종 인증한 결과는 신청자에게 10일 이내에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산정대상기간(1년 이내)에 한한다.
제6장 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시설의 폐쇄ㆍ중지 등의 신고
제25조(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시설의 폐쇄ㆍ중지 등의 신고)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에너지 회수효율 인증시설의 폐쇄ㆍ중지 등의 신고를 위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폐쇄ㆍ중지 등 변경 신고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서식6)를 작성하여 검증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나. 시설의 설치 장소
다. 승인 연월일 및 인증 번호
라.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ㆍ사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다음의 사항
1) 회수ㆍ사용을 실시하지 않게 된 이유
2) 회수ㆍ사용을 실시하지 않게 된 연월일
마. 해당 시설을 폐쇄ㆍ정지한 때 또는 정지한 시설을 재개한 때 다음의 사항
1) 폐쇄, 중지 또는 재개의 이유
2) 폐쇄, 중지 또는 재개 연월일
바.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ㆍ사용에 필요한 설비 또는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에 필요한 계측기 등을 변경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
1) 변경 내용
2) 변경 이유
3) 변경 연월일
2.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ㆍ사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시설 및 설비의 교체, 설치 위치 또는 구조 변경)에는 변경 후의 내용을 명확히 나타내는 처리공정도 및 설계계산서, 배치도 및 구조도
나. 해당 시설에서 에너지 회수ㆍ사용에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계획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후 유지관리 계획을 기재한 서류
제7장 에너지회수 기준을 측정하는 기관에 대한(검사기관) 사후관리
제26조(검사기관 사후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은 검사기관에 대하여 운영관리능력, 시료채취능력, 에너지 회수효율 산정평가 등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검사 능력을 평가하여 사후관리를 수행한다.
② 검사기관 사후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