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8,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0조의9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라 함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별표 9의 검사기준에 따라 설치되고,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의8제1항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에 따라 받는 최초검사, 계속검사, 변경검사를 말한다.
2. "최초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최초로 설치한 이후(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최초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3. "계속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최초검사 또는 변경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변경검사"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 시행규칙 제20조의7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이하 "제조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의 고형연료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수입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10 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6.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제20조의7제3항의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로서 시행규칙 별표7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검사기관"이라 함은 법 제25조의8제1항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검사의 시기 및 신청) ①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 검사를 받으려는 날 30일 전까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서 검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1. 최초검사를 받으려는 자 : 시설의 설치가 완료된 후(기존 시설이 최초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하려는 경우 포함) 3개월 이내
2. 계속검사를 받으려는 자 : 최초검사일 또는 변경검사일 기준 매 1년이 되는 날 전 3개월 이내
3. 변경검사를 받으려는 자
가. 휴업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시설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재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 개시 전 3개월 이내
나. 시행규칙 제20조의7제4항의 변경허가 대상인 경우 시설을 변경내용에 따라 운영하기 전 3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3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신청서(이하 "검사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설치 명세서(도면 포함)
2.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가동 및 유지ㆍ관리 명세서
3. 고형연료제품 제조신고확인증(최초검사는 제외한다) 또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증
제4조(신청서류의 검토) ① 검사기관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반려사유를 명기하여 검사 신청서ㆍ보완서류 및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검사 수수료 등을 반려ㆍ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요청한 때에는 당해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제5조(검사일자 통보)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5일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협의 하에 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일자 통보시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조ㆍ사용시설의 경우 일정 시간 이상 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대상 폐기물 또는 고형연료제품의 확보
2. 제조시설의 경우 단위 시설에 대한 기계적 제원과 폐기물 저장시설에 대한 건축물 허가 사항
3. 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서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등)
4.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검사의 연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시험가동준비 미비 등으로 검사일 3일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 검사기관은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 검사일이 연기되는 경우 연기된 일 수는 처리기한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7조(검사의 실시) ① 검사는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은 설치ㆍ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은 별표 1의 세부검사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제8조(검사결과의 판정)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합격 판정을 한다.
제9조(검사결과의 통보) ① 검사기관은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4 서식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사용)시설 정기검사 결과서(이하 "검사결과서"라 한다)를 신청인과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25조의8제2항에 따라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최초검사의 경우에는 부적합 받은 항목에 대해 검사를 다시 받도록 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해당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상태 확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처리기한의 연장) ① 검사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다음의 각 호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리고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예상 처리일
2. 연장 사유
제11조(개선명령의 확인)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에 시험가동 준비 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행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선명령 이행결과 조사ㆍ확인 예정일이 도래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의 검사결과를 확인하여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1. 폐자원에너지센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6에 따른 품질표시 시험기관
3.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검사기관
4. 「악취방지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
제12조(검사 수수료) ① 법 제25조의8에 따라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검사 수수료를 제3조제2항에 따른 검사신청서 제출시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2에 따른 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근거로 불합격된 사유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산정하며 검사 3일전까지 검사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은 납부된 수수료 중 검사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실시하지 않은 검사항목에 대한 비용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