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상표등록이의결정서 작성요령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상표법」 제66조제3항 및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상표등록이의결정서(이하 "이의결정서"라 한다)의 서식과 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이의결정서 등의 작성요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29.>
제2조(용지의 규격, 여백 및 줄수) ① 이의결정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는 A4용지(가로 210㎜, 세로 297㎜)를 세워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의결정서는 용지의 위로부터 45㎜, 왼쪽 및 오른쪽으로부터 각각 20㎜, 아래로부터 30㎜(장수 표시 제외)의 여백을 두고, 한 면에 들어가는 줄수는 21줄 내외(장수 표시 제외)로 한다.
제3조(특허넷시스템을 이용한 작성방식) 이의결정서는 특허넷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되는 전자화일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4조(이의결정서의 필수적 기재사항과 배치순서) ① 상표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결정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29.>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2. 상품류 구분
3. 상표등록이의신청인 및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이의결정연월일
② 이의결정서의 제목별 배치순서는 다음 각호와 같고 필요한 경우 그 제목을 간략하게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1. 지식재산처의 표시
2. 이의결정의 표시
3. 이의신청번호
4. 출원번호(국제등록번호)
5. 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출원공고번호)
6. 상품류
7. 이의신청인 및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대리인 및 출원인의 대리인 등 이의신청과 관련된 자의 표시
8. 주문
9. 이유
10. 이의결정연월일
11. 심사국ㆍ심사과(팀)의 표시
12. 이의결정한 심사관의 표시 및 날인
제5조(지식재산처명, 이의결정 등의 표시) ① 지식재산처, 이의결정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한다.
1. "지식재산처"의 표시는 첫줄 중앙부위에 배치하고 간격은 6칸을 두도록 한다.
2. "이의결정"의 표시는 "지식재산처" 아랫줄에 배치하되 중앙부위에 표시하고 간격은 2칸을 두도록 한다.
② 이의결정분류기호는 상부기본선 윗줄 오른쪽에 기본분류와 보조분류로 구분하여 다음 기재례와 같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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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의결정분류기호의 구분 및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목표시) ① 이의신청번호, 출원번호, 출원공고번호, 상품류 구분, 이의신청인, 출원인 등 제목은 좌측 기본선부터 표시한다. 다만 주문, 이유는 윗줄로부터 2줄씩 띄어 줄 중앙부위에 표시한다. <개정 2016. 8. 29.>
② 각 제목의 폭(이하 "기준폭"이라 한다)은 네 글자를 기준으로 하여 빈칸을 하나씩 둔 모양에 맞춘다. 다만, 제목이 길어질 경우에는 기준폭을 벗어날 수 있다. <개정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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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당내용의 표시) ① "이의신청번호"부터 "주문"앞까지 부문은 제목의 기준폭 다음에 4칸 간격을 두고 해당 내용을 표시한다. <개정 2016.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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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출원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제802989호"와 같이 표시한다.
③ "주문"이하 부분은 제목과 줄을 바꾸어 해당 내용을 표시하되, 좌측 기본선부터 시작한다.
제8조(이의신청번호, 출원번호 및 출원공고번호 등의 표시) ① 이의신청번호는 상표 등 출원종류의 구분없이 서기연도 앞에 40의 숫자를, 서기연도 뒤에는 6자리 숫자로 된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6. 8. 29.>
② 출원번호 및 출원공고번호는 서기연도 앞에 40(상표) 등의 숫자를, 서기연도 뒤에는 7자리 숫자로 된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개정 2016. 8. 29.>
③ 서기연도 앞뒤에는 "-(하이픈)"으로 표시한다.
제9조(성명의 표시) 이의신청인, 출원인, 대리인의 성명 및 심사관의 성명은 각 띄어쓰기 없이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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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월일의 표시) 연월일등의 숫자는 연과 월, 월과 일 사이를 각각 한 칸씩 띄어 표시한다.
(예) 2005.*5.*16.
제11조(이의신청인, 출원인 등의 표시) ① 이의신청인, 출원인의 주소는 성명 또는 명칭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② 대리인 표시는 이의신청인과 출원인 성명 또는 명칭의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대리인의 주소는 대리인 표시 첫 번째 글자부터 시작한다. 다만,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 사이에 지정된 변리사를 표시한다.
③ 이의신청인, 출원인 등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외국어에 의한 성명이나 명칭은 외래어표기법에 따라 음역하여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외국문자에 대하여는 괄호안에 병기할 수 있다.
제12조(주소 등의 표시방법) ① 특별시, 광역시, 도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북", "경북", "전남" 등으로 표시하고 시와 도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② 시ㆍ군을 표시할 때는 앞에 도의 표시를 하고, 읍ㆍ면에는 도 표시에 이어 소속 시ㆍ군을 기재한다. <개정 2016. 8. 29.>
③ 구ㆍ읍ㆍ면에 이어서 도로명건물번호를 기재한다. <개정 2016. 8. 29.>
제13조(이의결정연월일의 표시) 이의결정연월일은 이유 마지막 줄로부터 2줄 띄어 중앙 부위에 배치하고 연월일의 숫자는 제10조의 기재례와 같이 표시한다.
제14조(심사부서의 표시) 이의신청의 심사에 관한 담당 심사국ㆍ심사과(팀)의 표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8. 29.>
1. 담당심사부서 표시 중 "심사국"은 이의결정연월일로부터 2줄 띄어 배치하고 "소속심사과(팀)"은 "심사국" 아래 줄에 표시한다.
2. 이의결정심사관이 단독으로 이의신청서를 각하하는 경우에도 담당 심사부서의 표시를 한다.
제15조(심사관 등의 표시) ① 이의결정을 한 심사관의 표시는 심사국과 같은 줄의 오른쪽에 표시하되 심사부서와 심사장 및 심사관 사이에는 적절한 빈칸을 두고 심사관과 심사관 표시 사이에는 각 1줄씩을 띄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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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장"과 "심사관", "심사관"과 "심사관 성명" 사이에는 각 6칸(3글자)간격을 둔다.
③ 심사관의 인장날인은 성명의 1칸 뒤에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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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장수의 표시) 이의결정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그 결정서의 하부기본선 다음 줄 중앙부위에 아래 예시와 같이 그 결정서의 장수 표시를 한다. 첨부서류, 도면 등에는 장수의 표시를 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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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문단모양 및 글자모양) ① 문단모양과 글자모양에 관한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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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단모양과 글자모양에 관한 선택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유 부분에는 적절히 문단간격을 두거나, 들여쓰기를 할 수 있다.
2. 이유 중 필요한 부분에는 다른 글꼴이나 진한 글자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그을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