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악취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악취발생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이하 "악취실태조사"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장(이하 "대도시의 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법령) 이 지침은「악취방지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한다. 제3조(정의) 이 지 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취관리지역"이란「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조사기관"이란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한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인력 및 기술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해당 지자체 연구원, 악취검사기관,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악취 기술진단 전문기관이 해당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의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1. 악취실태조사의 수행에 관한 조사기관, 조사주기, 조사지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악취실태조사의 결과 및 보고,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제2장 악취실태조사 방법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관리지역의 대기 중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 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악취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는 해의 3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3월 말 이전에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이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조사대상 지역) ① 「악취방지법」제6조에 따라 고시된 악취관리지역 또는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 지역으로 할 수 있다. 1. 악취실태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관할지역 내 주요 악취배출사업장이 현저하게 증가된 지역 2. 악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악취 발생이 심각하거나 민원발생이 많은 지역 제7조(조사기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방지법」제16의3에 따른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한국환경공단, 국ㆍ공립연구기관, 대학 등 민간 전문기관 등 악취의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전문 기술 및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 용역 등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시ㆍ도 연구원 등 전문(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 악취실태조사의 조사주기, 조사지점 및 조사항목은 별표 2와 같으며, 악취실태조사 대상지역 여건 및 환경오염정도 등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조사방법 등) ① 악취실태조사 조사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조사항목에 대한 시료채취 및 시료분석은 「악취방지법」제17조 및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르며, 시험기준 항목이 없는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시험법에 따라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을 실시한다. ②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 규정」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악취공정시험기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시료채취기록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시료채취부터 결과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개별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기록, 관리하되 해당 공정시험기준이 없는 항목은 정확도가 인정되는 국내ㆍ외에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 제3장 악취실태조사 결과보고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③ 사고발생ㆍ민원유발지역 등 시급히 조사가 필요하여 추가 조사한 지점현황에 대해서는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포함하여 보고한다. 제11조(조사자료의 관리) 시료채취기록표 및 시험결과 등은 3년간 보관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