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악취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악취발생으로 기술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시설) 시ㆍ도지사, 대도시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슬러지)를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제외한다) 2. 「악취방지법」제1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공공환경시설 제3조(진단 시기) 제2조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대상시설 중 2023년 9월 29일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2028년 9월 28일까지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2023년 9월 29일 이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사용개시 공고일 또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