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2025-4
발령일: 2025년 10월 30일
시행일: 2025년 10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상표법」 제53조에 따른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원"이란 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2. "출원인"이란 상표등록출원을 한 자를 말한다.
3. "제3자"란 출원인 자신 또는 출원인으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허락을 받은 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제3조(우선심사의 신청인) 출원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출원 상표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표법」 제180조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
2. 「상표법」 제86조에 따른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중 원출원에 대한 우선심사신청이 없는 경우(단, 원출원이 상표등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
제4조(우선심사의 신청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원에 대하여는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금지를 경고한 경우
나. 출원인이 제3자에게 상표사용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경우
다. 그 밖에 출원인이 제3자에게 출원된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경우
3. 출원인으로부터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상표법」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경고의 근거가 되는 출원
4. 출원인이 다른 출원인으로부터 그 출원인의 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서면 경고를 받은 경우 해당 출원
4의2. 상표등록출원인이 그 상표등록출원과 관련하여 다른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경우
5. 「상표법」 제167조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경우 해당 출원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단체표장을 출원한 경우
7. 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을 한 경우로서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출원
8.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을 한 경우로서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한 등록상표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전부 동일한 경우 해당 출원
9. 수출중이거나 수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의 출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출원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단,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에 한함)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
다.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라.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마.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
바.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5조(우선심사의 신청절차) ①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우선심사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 및 물건(그 근거가 되는 물건이 있는 경우)을 첨부하여 지식재산처 출원과 또는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출원등록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별표의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증빙서류 첨부)
나.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지식재산처로부터 우선심사의 신청에 대한 접수번호(납부자번호)를 부여받아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우선심사신청료를 국고수납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보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제출구분란 중 □서류를 선택하여 표시)에 서류(견본, 물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표등록출원의 우선심사신청관련 서류제출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우선심사신청설명서의 작성) ① 제4조제1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1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상표사용개시시기, 상표사용내용(상표사용준비 중인 경우에는 상표사용개시예정시기, 상표사용예정내용) 등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의 전부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사상품 심사기준」에 따른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하면, 해당 유사군 코드가 같은 지정상품들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준비 중인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며, 출원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출원인 중 일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사실을 기재하면 출원인 전부가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 준비중인 것으로 본다.
②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의 신청을 하는 자는 제4조제2호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 및 제3자의 성명(명칭), 주소(거주지), 사용에 관계된 상품 등 제3자가 출원된 상표를 업으로서 사용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3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 상표의 사용내용, 서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4조제4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서면 경고를 받은 사실, 상표의 사용내용, 서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해당 상표등록출원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4호의2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권자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 및 서면 경고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번호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이의를 제기 받은 사실 및 이의 제기의 근거가 되는 상표등록번호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⑥ 제4조제5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⑦ 제4조제6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제6호에 해당한다는 사실, 상표사용예정시기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⑧ 제4조제7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 특허기관에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⑨ 제4조제8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소멸된 등록상표와 해당 출원의 표장 및 지정상품 등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⑩ 제4조제9호에 해당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준비)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실적 입증서류(한국무역협회 발행 수출실적 증명서, 기타 수출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등)
2. 수출계약 입증서류(계약서, 인보이스, 업무협약 등)
3. 신용장내도 입증서류
4. 상표권이 필요하다는 수출품 구매자로부터 요청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증명하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수출바우처 선정확인서」또는 발급 내역서 등)
6. 지식재산처「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7. 지식재산처「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증하는 「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8. 지식재산처「K-브랜드 분쟁대응전략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선정일이 우선심사신청일 전 3년 이내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인증하는「지식재산처 사업 지원사실 확인서」)
⑪ 제4조제10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함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에 따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기업(단, 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에 한함)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
3.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4.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3에 따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5. 「발명진흥법」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서
6. 「발명진흥법」제24조의2에 따른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