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물산업의 범위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물산업 범위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산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제6호에서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물을 이용하거나 관리하는 사업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산업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4항 및 별표 1 제5호에 따른 수열에너지(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소에너지(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수소에너지만 해당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