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세부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03
발령일: 2025년 10월 17일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그밖에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연계기관"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활용하거나 생산한 공간정보를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말한다.
3.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이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이외에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하거나 공간정보를 이ㆍ활용하기 위하여 센터 또는 관리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스템을 말한다.
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
나. 스마트국토정보 서비스 : 부동산정보, 국토이용 현황, 관심지역 및 국토통계 등을 지도기반으로 통합 제공하는 모바일 공간정보 서비스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련된 기관과 민간에 적용한다.
② 센터의 운영,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그밖에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운영
제1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제4조(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 및 지원 업무)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1. 국가공간정보체계 통합관리 및 연계
2. 국가공간정보체계 이용 활성화
3. 국토교통부 및 관리기관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및 공간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②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구축ㆍ운영되어야 한다.
1. 국토정보관리
2. 토지행정지원
3. 공공보상행정지원업무
4. 그 밖에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및 제공 관련된 서비스
제5조(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도입, 변경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ㆍ변경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광역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공동 활용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독자적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경우
2. 운영중인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증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활용하여 신규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공간정보기반시스템으로 이관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변경 및 폐기가 예상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을 도입할 때에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기반시스템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사항
2. 기관 내 공간정보 통합 관리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지원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국가공간정보기반시스템의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 소관업무를 검토한 후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접속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국토정보관리업무의 수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포함하는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를 전국 단위로 통합ㆍ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관련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연속지적도 포함)와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된 자료
3. 그 밖에 편집지적도(연속지적도를 수치지형도의 도로경계, 하천경계 및 행정경계 등에 맞추어 변환한 도면) 및 용도지역지구도(지역, 지구, 구역, 권역, 단지, 도시계획시설 경계 등을 표시한 도면) 등의 도형데이터
제7조(토지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총괄 관리(등재된 자료의 확인ㆍ유지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을 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허가 관리
2. 개발부담금 관리
3. 부동산중개업 관리
4. 부동산개발업 관리
5. 공인중개사 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신의 자료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자료의 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에 경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정비하고 정비 전ㆍ후의 자료를 3년간 보관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장은 그에 따른 자료 관리의 책임자가 되어 자료를 신규ㆍ변경ㆍ폐지 등록할 경우 확인하여 승인하고, 로그 및 통계자료는 시스템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스템 운영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변경)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ㆍ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시스템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스템 운영자지침서 및 사용자지침서에 따른다.
제8조(공공보상행정지원업무의 수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의 자료입력 및 수정ㆍ갱신을 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토지ㆍ건축물ㆍ지장물 및 주민정보) 자료, 행정정보 및 법률정보 등록ㆍ조회
2. 현장조사(사업내역, 사업영역 등) 내역 등록ㆍ조회
3. 현장지원(최근 항공사진ㆍ3D지도서비스) 조회
4. 삭제
②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및 공공기관의 보상업무담당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용승인 신청을 통해 사용자 권한을 부여받아 제1항 각 호의 시스템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권한 부여는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③ 시스템의 자료연계, 자료의 제공 및 이ㆍ활용, 제공한 자료의 관리 및 자료의 품질관리 등에 대해서는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④ 삭제
제9조(교육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운영과 사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를 교육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담당자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관리책임자 및 운영관리담당자) ① 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총괄 운영관리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된다.
② 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운영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정보자원의 도입ㆍ설치
2.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패치ㆍ업그레이드ㆍ변경작업
3.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
4.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처리
5.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
6. 백업, 복구 및 백업자료의 암ㆍ복호화
7. 정보자원의 폐기 및 재활용
8.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
9. 그 밖에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센터장은 운영관리담당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자의 임무 종료시 부여된 사용자권한은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ㆍ관리업무의 위탁) 센터장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대하여 운영관리기관을 정하여 운영ㆍ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의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수준 등에 관하여 따로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 관리)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용ㆍ응용프로그램 및 패키지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소스의 변경 연혁을 관리하기 위한 버전은 각각 최초 시행분을 1.0으로 하고, 변경될 때마다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수에 각각 1을 더하여 정한다.
2.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프로그램 내에 프로그램명, 버전, 용도를 주석처리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버전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등록 및 관리) ① 센터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이용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행정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센터장은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등록된 사용자의 근무지 변경, 퇴직 등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장에게 지체없이 사용자권한에 대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의 변경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용자가 센터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용자의 권한관리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95호)을 준용한다.
제14조(사용자번호) ① 센터장은 사용자권한등록부에 사용자번호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번호는 기관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한 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영문, 숫자, 특수문자를 포함하여 9자리 이상 16자리 이하로 정한다.
④ 센터장은 사용자가 전출 또는 퇴직한 후에도 사용자의 책임 소재를 알 수 있도록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침서 등)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설치ㆍ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사용방법 등에 대하여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따른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설치ㆍ운영방법 및 단위업무별 시스템을 개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를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운영자 지침서 및 사용자 지침서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의 도움말 기능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2절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16조(국가공간정보관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18조 및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센터에 국가공간정보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4급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3. 센터의 업무를 위하여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협의회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공간정보 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의 수집ㆍ가공, 품질관리 및 기본통계 생산에 관한 사항
4. 정책정보 및 통계자료 제공 여부에 관한 사항
5. 공간정보 공동 활용 등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산업 육성, 공간정보 관련 국제협력 및 공간정보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와 관련하여 관리기관 간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에 부칠 안건과 그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제1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한다.
제20조(회의록) ①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안건명
3. 토의사항
4. 위원의 출석상황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1조(회의결과의 통보 및 이행)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관계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결된 내용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이행결과 또는 이행계획을 차기 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3절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25조의2(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관리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단위업무를 포함하는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하 이 조에서 "시스템"이라 한다)을 관리ㆍ운영한다.
1.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지도조회서비스
2. 데이터 다운로드 서비스
3. 공간정보 융ㆍ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오픈API서비스
4. 공간정보 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활용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5. 그 밖에 시스템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관리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장 공간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및 품질관리
제1절 공간정보 등의 수집
제26조(공간정보 등의 수집)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출한 공간정보에 관한 자료 및 목록정보(이하 "공간정보 등"이라 한다)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구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변동자료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1041호, ‘17.12.30)에 따라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 연계하여야 하고, 생산ㆍ관리하는 공간정보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연계기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제공하는 공간정보의 목록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간정보 목록"에 따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센터에 공간정보 등을 제출하거나 센터의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때에는 센터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7조(공간정보 등의 목록 공개 및 개방) ① 센터장은 제26조에 따라 수집한 공간정보 등의 목록과 내용을 공간정보오픈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26조에 따라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구축된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 개방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 수집된 공간정보 등을 우선 개방할 수 있다.
제2절 공간정보 등의 제공
제28조(공간정보 등의 제공)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등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메타데이터 목록"과 속성데이터에 관한 별지 제5호 서식의 "테이블정의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코드정의서"(이하 "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하는 자료의 형식은 「기본공간정보구축규정」 제5조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9조(공간정보 등의 제공 기준) ① 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과 관리기관별로 제정ㆍ시행하는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 기준을 정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개" 등급 공간정보는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2. "공개제한" 등급 공간정보는 지정된 공개 대상에게만 제공한다.
② 센터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범위에 따라 국가공간정보를 개방하여야 한다.
제30조(공간정보 등의 신청 등) ①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의 공간정보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연계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국가공간정보 이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제29조에 따른 제공 기준에 따라 신청 받은 공간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34조제2항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받은 공간정보의 공개범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보유한 연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안각서"와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수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 등급 공간정보 또는 온라인을 통해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는 기관은 "보안각서"와 "인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필요한 경우에 연계기관을 대상으로 공간정보 등의 신청 및 이ㆍ활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1조(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및 통계의 제공) ① 센터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기본통계를 작성ㆍ공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관련 정책정보나 통계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정책정보이용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개인정보보호, 자료의 불법이용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관련 정책정보 또는 통계자료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공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토지소유정보의 제공) ①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라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 또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가 상속인의 신분으로 피상속인의 토지소유정보에 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국의 공공기관(대사관, 영사관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자의 책무) ①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를 신청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공간정보 등을 제공받은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된 공간정보의 공개 등급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장은 제공받은 공간정보 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사고일시, 사고내용, 조치사항 및 결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공간정보 제공이력 관리 및 이용현황 통지)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이용실태 파악 등을 위해 공간정보 제공 이력을 관리하고 연계기관에게 그 이용현황을 알려야 한다.
제3절 공간정보 등의 품질관리
제35조 삭제
제36조(품질관리의 기준 마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2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공간정보 등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기준은 국가 차원의 정보화정책 방향 및 데이터 품질관리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36조의2 삭제
제36조의3(품질관리 기본계획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의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간정보 품질관리 목표 정의
2. 공간정보 품질관리 추진체계
3. 중점 공간정보 품질관리 대상 선정
4. 품질관리 상세기준 마련 및 업무절차 정의
5. 공간정보 품질관리 진단 및 개선 계획
6. 공간정보 품질확보 방안
7. 메타데이터 기준마련 등 관리 방안
8.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매뉴얼의 마련 및 개선
9.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교육 계획
10.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한 협의회의 운영 계획
11. 그 밖에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확정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37조(품질진단의 범위) ① 관리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등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
2. 선형 또는 면형이 각 관리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3. 도형(점, 선, 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의 오류 검사 및 중복 입력 여부
4.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
5. 테이블 정의서에 정의되지 아니한 속성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
6.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여부
7. 필수항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8. 입력값의 적정성 여부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공간정보 품질관리 교육)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공간정보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간정보를 생성하는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공간정보 품질 관련 업무 담당자
2. 공간정보시스템 개발 사업자
3.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자
4. 공간정보 생성 사업자
5. 그 밖에 공간정보 품질관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간정보 품질관리 절차
2. 공간정보 품질검사 및 처리방법
3. 그 밖에 품질관리 및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내용
제39조(품질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및 센터운영지원시스템에 구축된 모든 국가공간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품질관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제36조제1항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의 위치, 데이터 형식의 적합성 등에 대한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품질관리 기관의 장은 제36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과 정합성 있는 공간정보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품질진단의 범위 및 품질개선) ① 제39조에 따른 품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수집되는 국가공간정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품질진단 및 개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융ㆍ복합 활용을 위해 별표 3에 따른 메타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 유용성 여부
2. 유통과정에서의 데이터 표준 준수 및 공간정보참조체계의 일관성, 정확성 등
3. 공간정보의 융ㆍ복합 활용에 있어서 식별자, 공간객체, 공간 레이어 등의 유효성, 완전성, 정확성, 일관성 등
4. 그 밖에 공간정보의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유형 오류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 기관이 진단한 공간정보 중 오류 혹은 의심되는 자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수정을 권고(전자 매체로 자동 요청한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기관은 품질진단을 위해 품질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으며, 품질검사 수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41조(오류 데이터의 분석 및 정비) ① 품질관리기관은 오류 데이터를 수집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간정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오류가 이미 분석되어 있거나 기타 분석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오류 데이터 발견 일시
2. 오류 여부 판단 근거
3. 오류 데이터 담당 기관
4. 오류 발생 원인
5. 오류로 인한 관리기관 및 연계기관의 파급효과
6. 정비방법과 일정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품질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간정보 분석 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접 오류 데이터를 정비할 수 있다.
1. 공간정보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단순 오류 데이터
2.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으로서 개별 부서의 독자적 데이터 정비가 극히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인 것으로 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공간정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