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2025-165 발령일: 2025년 10월 1일 시행일: 2025년 10월 1일

본문

1.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img id="158023133"> </img> 2. 위탁된 업무의 처리방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3. 위탁 기간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로 한다. 4. 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