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규정

소관부처: 통일부 발령번호: 726 발령일: 2025년 11월 4일 시행일: 2025년 11월 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통일부 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이란 통일부에서 북한ㆍ통일 및 남북관계에 관한 연구를 진흥하고 해외 전문가 그룹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지원하는해외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을 말한다. 2. "수학대학"이란 제4조 제1호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통일부로부터 재4조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술교류 지원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운영,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훈령에 따른다. 제2장 사업 내용 및 계획 제4조 (사업내용)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한통일학 연구 장학금 (석ㆍ박사 학위과정) 지원 2.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3. 해외 북한ㆍ통일 정책ㆍ학술 연구 및 세미나 개최 지원 제5조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 보고) ① 수탁기관은 학술교류 지원 사업 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통일부장관 (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실적을 당해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휘ㆍ감독) ① 장관은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탁기관 및 수학대학을 지도 및 점검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학대학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관 및 수학대학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수탁기관 및 수탁대학은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제7조 (운영위원회) ①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세부 내용 2.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3.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평가 4. 기타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정책실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협력기획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국제협력기획과장 2. 국제협력기획과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하는 자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1. 학술교류 지원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학술교류 지원 사업 수탁기관 담당 교수 3. 학위과정 장학금 수학대학 담당 교수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운영 제8조 (회의 운영)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안건의 준비,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 및 행정 지원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해당사업 담당자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상 취득한 사항을 유포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제7조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이 속한 소속 수학대학 또는 소속 수탁기관의 운영 또는 위탁업무가 종료될 때 ⑥ 위원은 운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3호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평가를 받는 수탁기관에 소속된 자인 경우 2. 위원이 학술교류 지원 사업의 실적 및 평가를 받는 수학대학에 소속된 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과정 장학금 지원 제10조 (사업내용) 통일ㆍ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신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통일ㆍ북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석사 또는 박사 과정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위과정 장학금을 지원한다. 제11조 (수학대학 신청자격) 국내 북한 및 통일 분야 학위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으로 하되,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북한 및 통일 관련 석사 또는 박사 정규 학위과정 보유 2.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제12조 (장학생 지원내역) ① 국내에서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 등에 대한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외국 국적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되, 신규 입학신청자에 한한다. ② 외국인 장학생 지원기간은 석사는 2년, 박사는 3년으로 한다. ③ 희망 대학별 교육인원은 수학대학의 외국인 장학생 유치 신청서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는 교육경비로 등록금, 생활비, 왕복항공료 (실비) 및 민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기타 행정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심사위원회) ① 통일 및 북한 전공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내ㆍ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제협력기획과장이 되고, 전체위원 중 민간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북한 및 통일 관련 학술 역량 2. 외국인 학생 대상 학사지원 규모 3. 기타 국제교류 역량 등 ④ 심사위원회는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 선정을 위한 심사 결과를 장학생 선발 및 학사 등록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대학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사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논의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수학대학 운영업무) 통일 및 북한 전공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 외국인 장학생 모집 홍보 및 선발 2. 외국인 장학생 학사 지원 및 학업 성취도 제고 3. 등록금, 생활비, 왕복항공료 및 보험료 등 적시 납부, 지급 및 정산 4. 기타 운영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요구하는 사항 제15조 (장학금 지급 및 정산) ① 통일부는 외국인 장학생 수학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한다. 해당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신규 장학생의 경우 제3호, 제4호는 정산 시 제출한다. 1. 장학금지급신청서 2. 장학금지급 대상자 현황 3. 반기별 예산지급내역서 (공통, 개인별 구분) 4. 장학금지급 대상자 재학 및 성적증명서 5. 기타 장학금지급과 관련하여 통일부가 요구하는 사항 ② 장학생 수학대학은 장학금지급 대상자의 재학 및 성적증명서, 장학금 지급 내역 등 증빙서류를 각 학기 종료 후 1개월 안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관은 수학대학에 대하여 장학생 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수학대학 선정 및 장학생 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16조 (학위논문 제출) 수학대학은 학위과정을 이수한 장학생의 학위논문을 수학대학 운영 웹사이트 등에 등재하고, 해당 장학생 졸업 후 15일 이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장학생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기관의 장학금을 중복 수혜한 경우 2. 수학대학이 정한 학사행정 조치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수학대학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 4.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무단 수학 중단으로 수강신청 학점의 2/3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6. 자진 중도 포기한 경우 제18조 (장학생 일시 출입국 신청) ① 학위과정 중에 일시 출국하고자 하는 장학생은 일시출국 7일 전까지 수학대학의 장학생 생활관리 담당부서장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일시출국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가족 사망 등의 이유로 출국이 불가피한 경우 일시출국 1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② 총 일시 출국 기간은 방학을 포함하여 학기당 5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일시 출국 기간이 종료되어 재입국한 학생은 재입국 후 7일 이내에 출입국 증빙서류 1부를 갖추어 수학대학의 장학생 생활관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장학금 지급 제한) ① 휴학기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수학대학장이 장학생의 부득이한 국내 체류로 생활비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해 장관이 승인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라 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면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중도 포기 시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학위논문 또는 수학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학위취득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제6장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 제20조 (사업내용)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지원을 한다. 제21조 (프로그램 구성) 북한통일학 펠로십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수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연구과제 수행 2. 북한 및 통일 관련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 3. 기관내 여타 연구팀과의 협력 활동 제22조 (지원내역) ① 외국 국적자로서,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는 북한, 한반도 평화 및 통일 분야의 연구자 또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긴밀한 연구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 주제 신청자로 해당분야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 펠로십 프로그램 기간은 6개월로 하되, 심의를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장관은 북한통일학 연구 펠로십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연구자들을 위한 생활비, 왕복항공료 (실비) 및 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제23조 (제한요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펠로십 과정에 신청할 수 없다. 1. 과거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장학금을 취득하여 연구를 수행한 사람 2. 현재 타 기관이 제공하는 지원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 제24조 (업무위탁) ① 장관은 펠로십 과정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펠로십 참가자 선발 및 관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1. 학술교류 프로그램 (펠로십) 선발 공고 및 홍보 관리 2. 프로그램 참가자 선발 (서류심사 및 면접, 선발 기준 등 마련) 3. 참가자 입국 및 체류지원 (비자신청 서류 발송, 항공편) 4. 정기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 5. 프로그램 이수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 관리 6. 기타 참가자 선발 및 관리와 관련하여 통일부가 요구하는 사항 ③ 펠로십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1. 펠로십 운영 연간 프로그램 마련 2.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연구과제 이행에 있어 수탁기관 교수, 전문가 등 과제 토의를 통해 보완 기회 마련 3. 연구활동 공간 제공 및 연구활동을 위한 참고자료 지원 4. 국내 타 연구기관 방문, 정기적인 학술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 세미나 등) 제공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과의 활발한 학술교류 기회 제공 5. 남북관계 현장 방문 및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④ 수탁기관은 수탁기관 자체 운영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는 펠로십 자격포기와 상실 및 기간연장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참가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사항 결정과 제4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결과보고서 제출) 수탁기관은 펠로십 연구자들의 최종 연구결과보고서를 펠로십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펠로십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펠로십 연구자 자격을 상실한다. 1. 지원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경우 2. 타 지원금과 중복 수혜한 경우 3. 위탁기관이 정한 행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위탁기관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 5. 펠로십 연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자진 중도 포기한 경우 제27조 (지원금 지급 제한) ① 펠로십 연구자가 펠로십 기간 중 해외로 출국한 경우 출국 기간 만큼 생활비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술회의 참가 등 공식적인 행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생활비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② 제26조에 따라 펠로십 연구자 자격이 상실되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중도 포기 시 장관이 승인할 경우 귀국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귀국 항공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최종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④ 펠로십 연구자가 펠로십 참여를 포기한 경우에는 기존에 받은 지원금을 모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국의 긴급소환 등 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로 한다. 제7장 해외 정책ㆍ학술 연구 지원 제28조 (사업내용) 해외 현지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심있는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반도 통일 및 남북관계에 대한 연구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 정책ㆍ학술 연구 지원을 한다. 제29조 (지원주제, 대상 및 내역) ① 한반도 평화 및 통일과 관련한 해외 신진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 한반도 평화, 비핵화, 남북관계 및 통일 등에 관한 사안을 연구주제로 한다. ② 해외 현지 신진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국내학자와 협동 연구 가능)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중ㆍ단기 (6개월내) 연구과제를 지원한다. ③ 장관은 북한 및 통일 정책ㆍ학술 연구 과제로 최종 선정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해 수탁기관을 통하여 연구지원 경비 등을 지원한다. 제30조 (업무위탁) 장관은 해외 학술 및 연구 지원 사업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탁한다. 1. 통일 및 북한, 남북관계 관련 연구지원 사업 공고 및 홍보 2. 해외 신진연구자 발굴 및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3. 연구과제 발주 계약 및 주기적인 점검, 환류 4.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활용방안 강구 및 연구결과 발표회 등 운영 5. 기타 통일부의 정책적 필요에 의한 요구 사항 제31조 (중간점검) 장관은 해외 정책ㆍ학술연구 지원자 및 지원기관을 대상으로 연구 진행상황에 대한 현지 중간 점검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상자 및 대상기관은 현지 점검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제32조 (중복 또는 반복지원 금지) 과거 유사한 연구주제에 대해 연구경비를 지원받은 경력이 있거나 전년도 학술지원 수혜자 및 수혜기관은 해외 학술ㆍ연구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 제33조 (연구과제 제출) 수탁기관은 연구자들의 최종 정책ㆍ학술 연구과제를 계약 기간 종료 전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 (운영세칙) 그 밖에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 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5조 (재검토기한) 통일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