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 촉진을 위한 업무 처리 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정책기본법」제28조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별표1의 시설을 말한다. 3. "발주청"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공사를 발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은 기관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발주청이 추진하는 공공시설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입찰 단계에서의 신기술 적용 촉진 제4조(입찰 참가자격 완화) ① 발주청이 공공시설 공사(이하 이 조에서 "당해 공사"라 한다)의 입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실적을 입찰 자격제한 기준(이하 "자격제한 기준"이라 한다)으로 두는 경우 신기술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시설용량의 3분의1 이내(매립시설의 경우에는 매립구역 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의 완화된 자격제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제한입찰 ② 발주청은 당해 공사와 같은 유형의 공사실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실적을 제1항에 따른 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공공시설 공사실적 2. 민간시설(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공사실적 제4조의2(입찰 실적기준 완화) ① 발주청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당해 공사 입찰시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신기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기술검증을 받은 시설(이하 "기술검증 시설"이라 한다)의 용량을 초과하여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3호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술(이하 "하ㆍ폐수처리기술"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0배 이내 2.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인 경우에는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배 이내 3. 다만,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신기술에 대해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신기술인증ㆍ기술검증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배를 초과하는 용량의 시설에 적용해도 충분한 성능과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청은 해당 신기술에 대해 기술검증 시설 용량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 적용이 가능한 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하ㆍ폐수처리기술에 해당하는 신기술이 6개월 이상의 기술검증(동절기 포함) 결과와 기술검증 신청서 내 6개월 이상의 자체평가 기간(동절기 포함) 동안 측정결과를 통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년의 정상가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입찰가점 부여) 발주청은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신기술에 대해 공공시설 공사의 입찰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기술변경 제한) 발주청은 제5조에 따라 입찰가점을 부여한 신기술을 발주한 공공시설 공사에 적용할 기술로 선정한 경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설계 및 시공 과정 등을 포함한다)에서 그 신기술을 다른 기술로 변경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한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기술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공사시설 공사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추천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제3장 기 타 제7조(홍보활동)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시설의 신기술 적용이 촉진되도록 매년 다음 각 호의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1. 발주청의 신기술 활용 우수사례 홍보 2. 발주청 대상 컨설팅 및 간담회 등 개최 제8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