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개정 절차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발령번호: 4 발령일: 2025년 11월 5일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이하 "공정시험기준"이라 한다)의 제ㆍ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의 범위) 공정시험기준 제ㆍ개정(이하 "제ㆍ개정"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운 시험방법의 개발 2. 선진 외국의 시험방법 도입 3.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제ㆍ개정 4. 관련 규정의 제정 또는 제ㆍ개정에 따른 보완 5.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제ㆍ개정의견 제출) 공정시험기준에 대한 제ㆍ개정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의 필요성 2. 제ㆍ개정요지 및 내용 3. 제ㆍ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4. 제ㆍ개정 관련 연구자료 5. 제안하는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안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제ㆍ개정 관련계획 고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관 실ㆍ국장(이하 "실ㆍ국장"이라한다)은 공정시험기준의 제ㆍ개정이 수반되는 정책 또는 법령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속히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실ㆍ국장이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ㆍ개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국내ㆍ외 연구자료 조사기간 2. 유효성 검증기간(유효성 검증을 용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 제5조(제ㆍ개정안의 작성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ㆍ개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제ㆍ개정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제ㆍ개정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는 경우 2. 실ㆍ국장이 제2조의 범위 내에서 제ㆍ개정안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제ㆍ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ㆍ개정안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ㆍ개정의 필요성 및 근거 2. 일반적으로 공인된 이론 및 체계에 충족여부 3. 현행 공정시험기준 및 한국산업규격과의 중복여부 4. 제ㆍ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과 일관성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실ㆍ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한 제ㆍ개정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ㆍ개정안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다. 제6조(관계기관 협의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작성한 제ㆍ개정안에 대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의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제ㆍ개정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실ㆍ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제ㆍ개정안 고시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제ㆍ개정안을 확정한 때에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고, 홈페이지에 게재 및 유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